*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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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다289774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상고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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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나60130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 1.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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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다28977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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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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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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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나601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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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