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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다289774
판결 요약
체납자가 상당한 세금 부과를 알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 형식으로 넘긴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세금체납 #부동산 명의이전 #유일재산 #가족간 거래
질의 응답
1. 세금체납자가 유일 재산 부동산을 가족에게 팔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세금이 고액으로 부과될 것을 알고 가족에게 유일한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89774 판결은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유일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안 뒤 재산을 처분할 경우 처벌받나요?
답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가족 등에게 이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89774 판결 요지는 고액 세금을 예견하고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라고 하여 부동산 이전을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이미 가족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도 국가가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판단될 경우 부동산 이전 등기취소 청구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89774 판결은 체납자가 가족에게 이전한 부동산 소유권을 사해행위로 보고 국가가 취소 소송으로 등기 이전을 무효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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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다28977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박AA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나60130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26. 선고 대법원 2017다2897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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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289774
판결 요약
체납자가 상당한 세금 부과를 알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 형식으로 넘긴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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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금체납자가 유일 재산 부동산을 가족에게 팔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세금이 고액으로 부과될 것을 알고 가족에게 유일한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89774 판결은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유일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안 뒤 재산을 처분할 경우 처벌받나요?
답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가족 등에게 이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89774 판결 요지는 고액 세금을 예견하고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라고 하여 부동산 이전을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이미 가족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도 국가가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판단될 경우 부동산 이전 등기취소 청구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89774 판결은 체납자가 가족에게 이전한 부동산 소유권을 사해행위로 보고 국가가 취소 소송으로 등기 이전을 무효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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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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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다28977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박AA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나60130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26. 선고 대법원 2017다2897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