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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득 부동산의 실가 확인 시 환산가액 적용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8누22289
판결 요약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등기촉탁서에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환산가액이 아닌 실가를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해야 합니다. 법원은 1심 판단을 유지하여 환산가액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경매취득 #부동산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불가 #등기촉탁서 #실가 확인
질의 응답
1.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환산가액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등기촉탁서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2289 판결은 경매취득 부동산에 대해 등기촉탁서상 실제 가액 확인 시에는 환산가액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경매 취득시 등기촉탁서상 수익가액이 실가 확인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등기촉탁서에 실제 취득가액이 명시된 경우 이를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2289 판결 요지는 등기촉탁서 상 실가 확인 시 환산가액 적용 불가임을 판시한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 원용)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경매에 의한 것으로 ⁠‘등기촉탁서’ 상에서 취득 실가가 확인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
세 47,600,000원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1.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2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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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득 부동산의 실가 확인 시 환산가액 적용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8누22289
판결 요약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등기촉탁서에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환산가액이 아닌 실가를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해야 합니다. 법원은 1심 판단을 유지하여 환산가액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경매취득 #부동산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불가 #등기촉탁서 #실가 확인
질의 응답
1.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환산가액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등기촉탁서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2289 판결은 경매취득 부동산에 대해 등기촉탁서상 실제 가액 확인 시에는 환산가액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경매 취득시 등기촉탁서상 수익가액이 실가 확인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등기촉탁서에 실제 취득가액이 명시된 경우 이를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2289 판결 요지는 등기촉탁서 상 실가 확인 시 환산가액 적용 불가임을 판시한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 원용)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경매에 의한 것으로 ⁠‘등기촉탁서’ 상에서 취득 실가가 확인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
세 47,600,000원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1.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2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