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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이 배당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판단 및 법인세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2014구합52986
판결 요약
익명조합 출자자가 받은 이익분배금을 배당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본 사례입니다. 분배금이 영업 법인에서 이자비용으로 손금 처리되어 이미 과세되지 않았다면, 해당 출자사에 대해 익금산입해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의 예규 혼선이 있어도 회사 대표 등이 양쪽 임원을 겸하였고 과세방식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 신뢰보호도 부정되었습니다.
#익명조합 #이익분배금 #배당소득 #이자소득 #법인세
질의 응답
1. 익명조합 출자자가 분배받는 이익분배금은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무엇으로 보나요?
답변
대상 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당 분배금이 영업 법인에서 부채로 계상되어 이자비용으로 손금처리된 이상, 이를 다시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익금불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986 판결은 익명조합 영업자가 이익분배금을 부채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출자자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익금불산입 적용을 위해 분배금이 반드시 배당소득이어야 하나요?
답변
익금불산입 규정(법인세법 제18조의3)은 배당소득을 전제로 하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면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2014구합52986 판결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이 배당소득만 비과세 취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국세청 해석 혼선(예규)이 있어 그 신뢰를 주장하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국세청 예규 해석에 일부 혼선이 있더라도,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이 양쪽 법인 임원을 겸하면서 회계방식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국가 해석 혼선을 신뢰한 보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4구합52986 판결은 영업자·출자자 임원 겸직 등을 고려해 신뢰보호 인정 요건을 부정하였습니다.
4.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이 이자비용으로 처리되었으면 이중과세 문제는 없나요?
답변
이미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과세제외되어 있다면, 출자자에서 익금으로 산입하더라도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2014구합52986 판결은 이자비용 손금처리와 출자자 익금산입은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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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합52986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중앙 담당변호사 이율)

【피 고】

화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9.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40,100,267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286,534,14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779,243,308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31,827,499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2012. 2. 17.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3 회사는 2003. 12.경 소외 4 회사를 영업자로 하고 소외 3 회사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3 회사는 소외 4 회사에 1,24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경 소외 3 회사가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 위 익명조합계약과 관련한 소외 3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고, 화성시 ⁠(주소 생략)을 본점으로 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Clean Development Mechanism) 관련 용역제공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소외 4 회사로부터 아래 ⁠‘이익분배금’란과 같은 이익금(이하 그 합산액을 ⁠‘이 사건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분배받았고, ⁠‘익금불산입액’란과 같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 원) 구분(사업연도)2007200820092010 이익분배금6,188,040,93016,990,173,90911,536,874,7371,969,691,204 익금불산입액1,853,356,9075,087,971,8453,418,437,079599,215,908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므로 원고가 익금불산입한 위 금원 전체를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를 반영하여 2012. 3. 9.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981,617,56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1,806,915,38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1,003,724,49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156,690,750원을 각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2. 4.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 21. 원고의 주장 중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부분만을 받아들여 ⁠‘관련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40,100,267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286,534,14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779,243,308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31,827,499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위 2012. 3. 9.자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쟁점소득이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익금불산입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소득은 익명조합원인 원고가 영업자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으로 이는 자금의 대여가 아닌 출자의 대가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이고, 따라서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라 그 일부가 익금불산입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① 익명조합의 영업자인 소외 4 회사는 원고 등 익명조합원(투자자)들에게 이익을 투자비율대로 분배하였다.
② 소외 4 회사는 익명조합계약에 의해 원고, UPC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비유동부채(공동사업출자예수금계정)로 계상하고, 원고, UPC에게 지급한 이 사건 쟁점소득을이자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③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과 그 임원 소외 2는 소외 4 회사의 이사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소외 4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승인하였다.
④ 한편, 과세관청 등은 상법상 익명조합의 영업자가 익명조합원들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을 이자소득이라고 해석(재법인46012-11, 2002. 1. 16.)하다가 배당소득으로 해석(국세청 서면2팀-867, 2008. 5. 7., 국세청 서면2팀-221. 2008. 2. 1., 국세청 법인-2819, 2008. 10. 9.)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이자소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 2011. 1. 14.)으로 해석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영리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의 재원은 이미 그 영리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남은 것이므로, 배당을 받는 법인에게 이를 별개의 소득으로 보고 다시 같은 비율의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4 회사는 원고 등의 출자금을 부채로 보았고, 이 사건 쟁점소득을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다하여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쟁점소득이 원고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소외 4 회사에 대해 이자비용으로 손금처리한 것에 상응하여 원고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익금산입한 것은 합리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쟁점소득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이 규정하는 수입배당금액으로서 익금불산입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 국세청장의 ⁠‘법인인 출자공동사업자가 분배받는 이익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는 취지의 예규(국세청 서면2팀-867, 2008. 5. 7., 국세청 서면2팀-221. 2008. 2. 1., 국세청 법인-2819, 2008. 10. 9.)를 신뢰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소득과 같은 익명조합원 법인의 출자금에 대한 분배금에 대해 과세관청 등의 해석에 일부 혼선이 있었던 사정은 인정이 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소득이 소외 4 회사에서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소외 4 회사의 임원을 겸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이를 다시 익금불산입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정도로 원고에게 보호할 만한 신뢰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국현(재판장) 신정일 윤미림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합529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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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52986
판결 요약
익명조합 출자자가 받은 이익분배금을 배당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본 사례입니다. 분배금이 영업 법인에서 이자비용으로 손금 처리되어 이미 과세되지 않았다면, 해당 출자사에 대해 익금산입해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의 예규 혼선이 있어도 회사 대표 등이 양쪽 임원을 겸하였고 과세방식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 신뢰보호도 부정되었습니다.
#익명조합 #이익분배금 #배당소득 #이자소득 #법인세
질의 응답
1. 익명조합 출자자가 분배받는 이익분배금은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무엇으로 보나요?
답변
대상 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당 분배금이 영업 법인에서 부채로 계상되어 이자비용으로 손금처리된 이상, 이를 다시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익금불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986 판결은 익명조합 영업자가 이익분배금을 부채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출자자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익금불산입 적용을 위해 분배금이 반드시 배당소득이어야 하나요?
답변
익금불산입 규정(법인세법 제18조의3)은 배당소득을 전제로 하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면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2014구합52986 판결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이 배당소득만 비과세 취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국세청 해석 혼선(예규)이 있어 그 신뢰를 주장하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국세청 예규 해석에 일부 혼선이 있더라도,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이 양쪽 법인 임원을 겸하면서 회계방식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국가 해석 혼선을 신뢰한 보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4구합52986 판결은 영업자·출자자 임원 겸직 등을 고려해 신뢰보호 인정 요건을 부정하였습니다.
4.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이 이자비용으로 처리되었으면 이중과세 문제는 없나요?
답변
이미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과세제외되어 있다면, 출자자에서 익금으로 산입하더라도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2014구합52986 판결은 이자비용 손금처리와 출자자 익금산입은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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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합52986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중앙 담당변호사 이율)

【피 고】

화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9.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40,100,267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286,534,14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779,243,308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31,827,499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2012. 2. 17.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3 회사는 2003. 12.경 소외 4 회사를 영업자로 하고 소외 3 회사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3 회사는 소외 4 회사에 1,24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경 소외 3 회사가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 위 익명조합계약과 관련한 소외 3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고, 화성시 ⁠(주소 생략)을 본점으로 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Clean Development Mechanism) 관련 용역제공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소외 4 회사로부터 아래 ⁠‘이익분배금’란과 같은 이익금(이하 그 합산액을 ⁠‘이 사건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분배받았고, ⁠‘익금불산입액’란과 같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 원) 구분(사업연도)2007200820092010 이익분배금6,188,040,93016,990,173,90911,536,874,7371,969,691,204 익금불산입액1,853,356,9075,087,971,8453,418,437,079599,215,908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므로 원고가 익금불산입한 위 금원 전체를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를 반영하여 2012. 3. 9.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981,617,56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1,806,915,38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1,003,724,49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156,690,750원을 각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2. 4.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 21. 원고의 주장 중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부분만을 받아들여 ⁠‘관련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40,100,267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286,534,14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779,243,308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31,827,499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위 2012. 3. 9.자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쟁점소득이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익금불산입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소득은 익명조합원인 원고가 영업자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으로 이는 자금의 대여가 아닌 출자의 대가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이고, 따라서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라 그 일부가 익금불산입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① 익명조합의 영업자인 소외 4 회사는 원고 등 익명조합원(투자자)들에게 이익을 투자비율대로 분배하였다.
② 소외 4 회사는 익명조합계약에 의해 원고, UPC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비유동부채(공동사업출자예수금계정)로 계상하고, 원고, UPC에게 지급한 이 사건 쟁점소득을이자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③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과 그 임원 소외 2는 소외 4 회사의 이사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소외 4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승인하였다.
④ 한편, 과세관청 등은 상법상 익명조합의 영업자가 익명조합원들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을 이자소득이라고 해석(재법인46012-11, 2002. 1. 16.)하다가 배당소득으로 해석(국세청 서면2팀-867, 2008. 5. 7., 국세청 서면2팀-221. 2008. 2. 1., 국세청 법인-2819, 2008. 10. 9.)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이자소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 2011. 1. 14.)으로 해석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영리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의 재원은 이미 그 영리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남은 것이므로, 배당을 받는 법인에게 이를 별개의 소득으로 보고 다시 같은 비율의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4 회사는 원고 등의 출자금을 부채로 보았고, 이 사건 쟁점소득을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다하여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쟁점소득이 원고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소외 4 회사에 대해 이자비용으로 손금처리한 것에 상응하여 원고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익금산입한 것은 합리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쟁점소득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이 규정하는 수입배당금액으로서 익금불산입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 국세청장의 ⁠‘법인인 출자공동사업자가 분배받는 이익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는 취지의 예규(국세청 서면2팀-867, 2008. 5. 7., 국세청 서면2팀-221. 2008. 2. 1., 국세청 법인-2819, 2008. 10. 9.)를 신뢰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소득과 같은 익명조합원 법인의 출자금에 대한 분배금에 대해 과세관청 등의 해석에 일부 혼선이 있었던 사정은 인정이 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소득이 소외 4 회사에서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소외 4 회사의 임원을 겸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이를 다시 익금불산입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정도로 원고에게 보호할 만한 신뢰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국현(재판장) 신정일 윤미림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합529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