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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일 판단 기준과 증여세 부과정당성

대법원 2018두56183
판결 요약
주식명의신탁에서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고, 산출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세액 범위 내에 있으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일 #주주명부 없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증여세 부과
질의 응답
1. 주식명의신탁에서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증여의제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183 판결은 주주명부가 없는 주식명의신탁에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일을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2. 정당한 증여세액 범위 내의 부과처분이면 적법한가요?
답변
증여세 부과처분액이 정당세액 범위 내에 있으면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183 판결은 정당세액 범위 내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나요?
답변
상고를 기각하고 하급심(대전고법)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183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고, 부과처분액이 정당세액 범위내에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61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논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8누10406(2018.08.23)

판 결 선 고

2018. 12.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4. 선고 대법원 2018두56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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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일 판단 기준과 증여세 부과정당성

대법원 2018두56183
판결 요약
주식명의신탁에서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고, 산출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세액 범위 내에 있으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일 #주주명부 없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증여세 부과
질의 응답
1. 주식명의신탁에서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증여의제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183 판결은 주주명부가 없는 주식명의신탁에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일을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2. 정당한 증여세액 범위 내의 부과처분이면 적법한가요?
답변
증여세 부과처분액이 정당세액 범위 내에 있으면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183 판결은 정당세액 범위 내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나요?
답변
상고를 기각하고 하급심(대전고법)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183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고, 부과처분액이 정당세액 범위내에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61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논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8누10406(2018.08.23)

판 결 선 고

2018. 12.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4. 선고 대법원 2018두56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