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원심요지)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고, 부과처분액이 정당세액 범위내에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두561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논산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8누10406(2018.08.23) |
|
판 결 선 고 |
2018. 12.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