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 당연무효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153
판결 요약
실제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함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판력이 발생하여 다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과 #종합소득세 부과 #무효확인 #중대명백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 없이 발급받은 가공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이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153 판결은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과처분에 중대한·명백한 하자가 없음을 이유로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과거에 같은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기각 결정으로 확정된 경우, 무효확인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동일 사유로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153 판결은 확정판결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동일 사유로 무효확인을 다시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6.25. 95누1880 및 2003.5.16. 2002두3669 판결 참조).
3.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처분이 중요한 법규 위반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함이 입증되어야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153 판결은 단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아니라, 중대·명백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대법원 2012.5.9. 2010두24326 판결 등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경우에는 이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어 기판력이 형성되었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1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원 고

강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4.26.

판 결 선 고

2018.05.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93,418,72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게 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44,070,200원의 부과처분, 2011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2,409,790원 ⁠(22,049,79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인천 OO구 OO동 911-3에서 ⁠‘OO철강’이라는 상호로 공병, 고철, 기타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등을 하던 중, ⁠‘OO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수집.운반업을 하는 모OO로부터 2011년 1기 공급가액 합계 236,847,4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2011년 2기 공급가액 합계 124,160,9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361,008,350원(236,847,450원 + 124,160,900원, 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모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원고가 실제의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3. 12. 5. 원고에게 2011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44,070,200원 및 2011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2,409,790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4. 1. 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93,418,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 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모OO로부터 이 사건 매입액 상당의 고철 등을 실제로 구매하고 그 대금으로 361,008,3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액이 실제의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에 따른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하며(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4326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모OO는 2013. 4. 29.부터 2013. 6. 7.까지 과세관청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원고와 거래를 한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3.11. 4. 원고와 실제 거래를 한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 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약*****)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3. 11. 23. 확정된 점(을 제4 내지 9호증의 기재), 원고가 모OO로부터 이 사건 매입액 상당의 고철 등을 실제로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액이 가공거래 금액이라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aa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80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1. 5. 원고가 모OO로부터 이 사건 매입액 상당의 고철 등을 실제로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청구기각 판결(인천지방법원 2015구합***)을 선고받았고, 이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누*****) 및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16두*****)이 선고되어 위 청구기각 판결이 2016. 10.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청구기각 판결의 확정에 따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 이상,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위 청구기각 판결과 달리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5.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1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 당연무효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153
판결 요약
실제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함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판력이 발생하여 다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과 #종합소득세 부과 #무효확인 #중대명백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 없이 발급받은 가공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이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153 판결은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과처분에 중대한·명백한 하자가 없음을 이유로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과거에 같은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기각 결정으로 확정된 경우, 무효확인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동일 사유로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153 판결은 확정판결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동일 사유로 무효확인을 다시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6.25. 95누1880 및 2003.5.16. 2002두3669 판결 참조).
3.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처분이 중요한 법규 위반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함이 입증되어야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153 판결은 단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아니라, 중대·명백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대법원 2012.5.9. 2010두24326 판결 등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경우에는 이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어 기판력이 형성되었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1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원 고

강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4.26.

판 결 선 고

2018.05.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93,418,72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게 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44,070,200원의 부과처분, 2011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2,409,790원 ⁠(22,049,79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인천 OO구 OO동 911-3에서 ⁠‘OO철강’이라는 상호로 공병, 고철, 기타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등을 하던 중, ⁠‘OO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수집.운반업을 하는 모OO로부터 2011년 1기 공급가액 합계 236,847,4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2011년 2기 공급가액 합계 124,160,9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361,008,350원(236,847,450원 + 124,160,900원, 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모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원고가 실제의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3. 12. 5. 원고에게 2011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44,070,200원 및 2011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2,409,790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4. 1. 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93,418,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 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모OO로부터 이 사건 매입액 상당의 고철 등을 실제로 구매하고 그 대금으로 361,008,3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액이 실제의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에 따른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하며(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4326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모OO는 2013. 4. 29.부터 2013. 6. 7.까지 과세관청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원고와 거래를 한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3.11. 4. 원고와 실제 거래를 한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 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약*****)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3. 11. 23. 확정된 점(을 제4 내지 9호증의 기재), 원고가 모OO로부터 이 사건 매입액 상당의 고철 등을 실제로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액이 가공거래 금액이라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aa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80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1. 5. 원고가 모OO로부터 이 사건 매입액 상당의 고철 등을 실제로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청구기각 판결(인천지방법원 2015구합***)을 선고받았고, 이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누*****) 및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16두*****)이 선고되어 위 청구기각 판결이 2016. 10.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청구기각 판결의 확정에 따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 이상,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위 청구기각 판결과 달리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5.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1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