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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상속 시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35094
판결 요약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된 뒤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상속으로 명의가 이전되어도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명의신탁 #주식상속 #증여세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주식을 명의개서하지 않고 신탁자가 사망한 뒤 상속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주식이 명의신탁된 뒤 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뤄진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094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의 상속 상황에서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상속이 개시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면 세제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자가 사망해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도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과세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094 판결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명의신탁 주식의 이전은 명의개서해태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5094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박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01.16. 선고 2017누60637판결

판 결 선 고

  2016.05.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31. 선고 대법원 2018두350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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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상속 시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35094
판결 요약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된 뒤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상속으로 명의가 이전되어도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명의신탁 #주식상속 #증여세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주식을 명의개서하지 않고 신탁자가 사망한 뒤 상속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주식이 명의신탁된 뒤 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뤄진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094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의 상속 상황에서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상속이 개시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면 세제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자가 사망해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도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과세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094 판결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명의신탁 주식의 이전은 명의개서해태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5094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박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01.16. 선고 2017누60637판결

판 결 선 고

  2016.05.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31. 선고 대법원 2018두350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