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용 기자재와 건설업 병행 공급의 부가세 처분 무효 판단

대법원 2013두25078
판결 요약
축산용 기자재와 축산 신축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자재 대금이 크고 기자재만 공급해도 동일하게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축산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축사 신축 #기자재 공급 #세금 부과
질의 응답
1. 축산용 기자재와 축사 신축을 함께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축산용 기자재 판매와 건설업을 병행하여 공급한 경우에도 기자재 판매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078 판결은 축산용 기자재 대금이 신축대금보다 많고, 기자재만 공급하는 경우와 기자재·건설업을 병행하는 경우를 별도로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축산용 기자재 판매업과 건설업을 함께 할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자재 판매업만 영위하든, 건설업과 병행하든 세법상 부가가치세 적용에 있어 구별 없이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3두25078 판결은 기자재 판매업만 하는 경우와 기자재 판매·건설업을 병행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기자재 대금이 신축 대금보다 많으면 공급 형태가 세무상 달라지나요?
답변
기자재 대금이 더 많더라도 공급 여러 형태라 하여 세법상 부가세 부과 판단에는 근본적 차이가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기자재 대금이 신축 대금보다 많고, 별도 구분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적용할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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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원고가 공급한 것은 축산용 기자재로, 축산용 기자재와 축산 신축을 함께 공급한 사례에서 전자가 후자의 대금보다 더 많았던 점, 축산용 기자재 판매업만을 하는 경우와 축산용 기자재 판매업 및 건설업을 함께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 처분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50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산업

피고, 상고인

경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11. 1. 선고 2013누7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3. 13. 선고 대법원 2013두25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