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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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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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원고가 공급한 것은 축산용 기자재로, 축산용 기자재와 축산 신축을 함께 공급한 사례에서 전자가 후자의 대금보다 더 많았던 점, 축산용 기자재 판매업만을 하는 경우와 축산용 기자재 판매업 및 건설업을 함께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 처분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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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250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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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AAA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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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경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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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3. 11. 1. 선고 2013누74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