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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시 가등기 말소 가능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8가단27126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며,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예약 성립 후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하여 가등기 말소가 가능합니다. 조세채권자가 채무자의 가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행사기간 #가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 후 10년 경과 시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가단-27126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행사기간이 약정되지 않으면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시 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완결권이 소멸되면 가등기 역시 소멸하므로 말소등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가단-27126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자가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가 있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가등기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의 장애가 됩니다. 하지만 완결권이 소멸되어 가등기 말소 청구권이 있으면 대위행사로 말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가단-27126 판결에서 조세채권자는 체납자의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강제집행의 장애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2712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8. 31.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00. 8. 14. 접수 제○○○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청구에 이른 경위

가. 원고는 소외 AAA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조세채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외 AAA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에서 2016. 8. 12. 접수 제○○○호로 압류하였으나 피고가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원고는 소외 AAA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에 대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AAA에게 2015.09.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무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소제기일 현재 소외 AAA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 ○○○원의 조세채권이 있습니다.

3. 소외 AAA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 소외 AAA과 피고 BBB은 2000. 8.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2000. 8. 14.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번호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는 2000. 8. 10.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법원 2003.01.10. 선고2000다26425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판례에 의하면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대법원 선고200026425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권은 소멸되어서 말소되어야 합니다.

4. 소외 AAA의 무자력 및 대위행사의 필요성

소외 AAA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외 재산이 없고 현재도 무자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8. 12. 접수 제○○○호로 압류하였고 강제집행을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매에 의한 처분을 검토 하였으나 이 사건 가등기로 인하여 공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 결론

위의 내용과 같이 소외 AAA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아 원고는 조세채권의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외 AAA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대위행사 하여 조세채권을 실현하고자 하오니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8. 08. 31.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8가단27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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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시 가등기 말소 가능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8가단27126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며,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예약 성립 후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하여 가등기 말소가 가능합니다. 조세채권자가 채무자의 가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행사기간 #가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 후 10년 경과 시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가단-27126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행사기간이 약정되지 않으면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시 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완결권이 소멸되면 가등기 역시 소멸하므로 말소등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가단-27126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자가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가 있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가등기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의 장애가 됩니다. 하지만 완결권이 소멸되어 가등기 말소 청구권이 있으면 대위행사로 말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가단-27126 판결에서 조세채권자는 체납자의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강제집행의 장애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2712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8. 31.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00. 8. 14. 접수 제○○○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청구에 이른 경위

가. 원고는 소외 AAA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조세채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외 AAA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에서 2016. 8. 12. 접수 제○○○호로 압류하였으나 피고가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원고는 소외 AAA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에 대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AAA에게 2015.09.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무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소제기일 현재 소외 AAA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 ○○○원의 조세채권이 있습니다.

3. 소외 AAA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 소외 AAA과 피고 BBB은 2000. 8.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2000. 8. 14.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번호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는 2000. 8. 10.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법원 2003.01.10. 선고2000다26425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판례에 의하면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대법원 선고200026425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권은 소멸되어서 말소되어야 합니다.

4. 소외 AAA의 무자력 및 대위행사의 필요성

소외 AAA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외 재산이 없고 현재도 무자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8. 12. 접수 제○○○호로 압류하였고 강제집행을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매에 의한 처분을 검토 하였으나 이 사건 가등기로 인하여 공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 결론

위의 내용과 같이 소외 AAA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아 원고는 조세채권의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외 AAA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대위행사 하여 조세채권을 실현하고자 하오니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8. 08. 31.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8가단27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