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나57947 판결]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최진갑)
거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이지안 외 1인)
부산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가단335021 판결
2023. 8.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673,000원 및 위 돈 중 41,979,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694,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1.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월 68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권리관계 변동
1) 소외 1은 1914. 3. 10. 거제군 △△리(현 거제시 △△동) (지번 1 생략) 답(沓) 214평 및 같은 리 (지번 2 생략) 전(田) 333평을 사정받았다.
2) 위 토지들은 1931. 9. 17. 분할되었고, 분할된 토지들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들은 같은 날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토지들은 위와 같은 지목 변경 시점 무렵부터 도로로 사용되다가, 1979. 6. 5.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1-5호선) 구간에 포함되었다.
4) 소외 1의 상속인인 소외 3 외 49명은 2021. 1. 19.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2021. 4. 5. 소외 3 내지 소외 7(이하 ‘소외 3 등 5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 중 소외 3 등 5인이 소유한 지분의 합계인 각 227,908,800분의 170,931,60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21. 4. 7. 위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6) 원고가 2021. 4.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들은 피고에게 위 토지들을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양수
1) 원고는 2021. 4. 5. 소외 3 등 5인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부지로 사용함에 따라 소외 3 등 5인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면서, 그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았다.
2) 원고는 2021. 4. 12.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피고에게 소외 3 등 5인의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1, 1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로 점유, 사용하여 왔으므로 위 토지들의 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종전 소유자였던 소외 3 등 5인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였고, 위 매도인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도 양수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16.부터 2021. 6. 30.까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임료 상당액인 43,673,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2021. 7. 1.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월 임료 상당액인 68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토지들이 1931년경 도로부지로 편입될 당시 시행되던 관련 법령에 따라 일본 제국 또는 대한민국이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들은 그 지상에 도로가 개설된 후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고, 그 소유자들이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약 90년간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의 종전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종전 소유자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특정승계한 원고도 위 토지들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가 늦어도 1979. 6. 5.부터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 원고가 2021. 4. 7. 이 사건 토지들 중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사실, 원고가 2021. 4. 5. 이 사건 지분의 종전 소유자인 소외 3 등 5인으로부터 이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원고가 2021. 4. 12.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외 3 등 5인과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6. 4. 16.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이 사건 지분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본 제국 또는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
1) 관련 법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私人)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이 아닌 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승계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목적과 함께, 그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다는 사정이 이용현황과 지목 등을 통하여 외관에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 있었는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 하락이 반영되어 있었는지,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무상 제공한 것이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특별한 인적 관계 또는 그 토지 사용 등을 위한 관련 법령상의 허가·등록 등과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관련성이 특정승계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들의 원소유자인 소외 1과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토지들이 1931년경부터 약 90년 동안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도,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들의 종전 소유자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 토지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이는 종전 소유자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로 제공하였거나,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용인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② 1967년경 이 사건 토지들과 그 주변을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3호증)을 보면, 이 사건 토지들 양옆으로 나란히 건물들이 있고 그 주변에는 농지와 주택이 흩어져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은 인근 주민들의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도로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토지들은 약 90년 동안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고 굳이 매입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원고는 2021. 4. 7.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였고 곧이어 2021. 4.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지분 취득 및 소 제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단순히 피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지분을 매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사용·수익권보다는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로 사용하면서 얻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
④ 이 사건 토지들에 인접한 거제시 △△동(지번 9 생략) 도로 264㎡ 등의 소유자들은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면서 피고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토지의 경우 ㉠ 협의취득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았거나, ㉡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협의취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2021. 1. 19. 소외 3 외 49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21. 4. 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과 차이가 있다.
⑤ 원고는 종전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도로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이를 제공함으로써 더 큰 효용을 얻으려는 목적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46630 판결 참조). 오히려 위 ① 내지 ④의 사정을 종합하면 종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외 1과 그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로 사용하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원고도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위 토지들 중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지영(재판장) 이재희 정성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나57947 판결]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최진갑)
거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이지안 외 1인)
부산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가단335021 판결
2023. 8.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673,000원 및 위 돈 중 41,979,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694,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1.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월 68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권리관계 변동
1) 소외 1은 1914. 3. 10. 거제군 △△리(현 거제시 △△동) (지번 1 생략) 답(沓) 214평 및 같은 리 (지번 2 생략) 전(田) 333평을 사정받았다.
2) 위 토지들은 1931. 9. 17. 분할되었고, 분할된 토지들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들은 같은 날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토지들은 위와 같은 지목 변경 시점 무렵부터 도로로 사용되다가, 1979. 6. 5.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1-5호선) 구간에 포함되었다.
4) 소외 1의 상속인인 소외 3 외 49명은 2021. 1. 19.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2021. 4. 5. 소외 3 내지 소외 7(이하 ‘소외 3 등 5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 중 소외 3 등 5인이 소유한 지분의 합계인 각 227,908,800분의 170,931,60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21. 4. 7. 위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6) 원고가 2021. 4.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들은 피고에게 위 토지들을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양수
1) 원고는 2021. 4. 5. 소외 3 등 5인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부지로 사용함에 따라 소외 3 등 5인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면서, 그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았다.
2) 원고는 2021. 4. 12.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피고에게 소외 3 등 5인의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1, 1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로 점유, 사용하여 왔으므로 위 토지들의 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종전 소유자였던 소외 3 등 5인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였고, 위 매도인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도 양수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16.부터 2021. 6. 30.까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임료 상당액인 43,673,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2021. 7. 1.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월 임료 상당액인 68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토지들이 1931년경 도로부지로 편입될 당시 시행되던 관련 법령에 따라 일본 제국 또는 대한민국이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들은 그 지상에 도로가 개설된 후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고, 그 소유자들이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약 90년간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의 종전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종전 소유자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특정승계한 원고도 위 토지들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가 늦어도 1979. 6. 5.부터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 원고가 2021. 4. 7. 이 사건 토지들 중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사실, 원고가 2021. 4. 5. 이 사건 지분의 종전 소유자인 소외 3 등 5인으로부터 이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원고가 2021. 4. 12.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외 3 등 5인과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6. 4. 16.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이 사건 지분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본 제국 또는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
1) 관련 법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私人)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이 아닌 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승계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목적과 함께, 그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다는 사정이 이용현황과 지목 등을 통하여 외관에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 있었는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 하락이 반영되어 있었는지,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무상 제공한 것이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특별한 인적 관계 또는 그 토지 사용 등을 위한 관련 법령상의 허가·등록 등과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관련성이 특정승계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들의 원소유자인 소외 1과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토지들이 1931년경부터 약 90년 동안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도,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들의 종전 소유자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 토지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이는 종전 소유자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로 제공하였거나,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용인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② 1967년경 이 사건 토지들과 그 주변을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3호증)을 보면, 이 사건 토지들 양옆으로 나란히 건물들이 있고 그 주변에는 농지와 주택이 흩어져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은 인근 주민들의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도로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토지들은 약 90년 동안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고 굳이 매입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원고는 2021. 4. 7.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였고 곧이어 2021. 4.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지분 취득 및 소 제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단순히 피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지분을 매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사용·수익권보다는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로 사용하면서 얻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
④ 이 사건 토지들에 인접한 거제시 △△동(지번 9 생략) 도로 264㎡ 등의 소유자들은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면서 피고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토지의 경우 ㉠ 협의취득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았거나, ㉡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협의취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2021. 1. 19. 소외 3 외 49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21. 4. 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과 차이가 있다.
⑤ 원고는 종전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도로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이를 제공함으로써 더 큰 효용을 얻으려는 목적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46630 판결 참조). 오히려 위 ① 내지 ④의 사정을 종합하면 종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외 1과 그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로 사용하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원고도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위 토지들 중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지영(재판장) 이재희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