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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요건과 감정가액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8누21507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간 건물 저가양도에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적법하나, 감정가액 산정이 과다할 때엔 해당 부분의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실제 추가 공사비 등 현실적 거래 사정이 반영된 객관적 교환가치(시가)와 과세 기준이 일치하는지 다투는 경우 정당한 세액만큼만 처분 가능하며, 과다과세된 경우 취소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저가양도 #시가 #감정가액 #특수관계인 거래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되나요?
답변
객관적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1507 판결은 저가양도 및 경제적 합리성 여부를 시가(감정가액)와 매매대금 간 차이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과세가 항상 인정되나요?
답변
감정가액이 실제 시가보다 과대 산정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 전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과다산정 부분은 과세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1507 판결은 시가(감정가액) 산정이 과다하면 그 부분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정당한 세액만 산출 가능할 때 한해 처분이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처분 시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 거래 당시의 객관적 시가 산정(감정가액, 거래관계, 추가공사비 등)과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증거로 충실히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1507 판결은 정상적/특수관계 없는 거래 시 적용될 시가와 매매실질의 객관적 입증이 실무상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건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위 감정가액이 과다산정되었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15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구합680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8. 24.

판 결 선 고

2018. 9.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5,103,21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75,514,8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5,103,21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75,514,840원의 각 부과처분과 김AA에게 한 2015년 귀속 인정상여 559,671,920원 및 이BB에게 한 2015년 귀속 인정상여 559,671,92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제5쪽 제10행의 ⁠“법인세 275,514,840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는 이 부분 항소이유로, 을 제1호증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서(1)(법인통지용)’, ⁠‘소득금액 변동사항 통지서’에 의하면 피고가 매수인들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사항을 원고회사에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매수인들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사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회사에 통지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회사가 2016. 4. 20. 자진신고 폐업함에 따라 2016. 10. 1.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2)(소득자통지용)’을 소득자인 매수인들에게 직접 발송하고, 원고회사에게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1)(법인통지용)’을 별도로 발송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소득금액변동사항을 원고회사에 통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을 제1호증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서(1)(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사항 통지서’는 법인세경정결의서 작성 과정에서 자동 출력되어 피고가 자체 보관하는 자료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매수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숙박업을 하고자 그 부지를 취득한 후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개인사업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보다 법인을 설립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매수인들이 원고회사를 설립하였고, 실제 건축비용도 원고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가수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원고회사의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원고회사 명의로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어 원래 목적대로 원고회사를 통한 숙박업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이 사건 건물을 원상태대로 돌리고자 하였던 것인바, 비록 원고회사와 매수인들이 매매의 형식을 취하긴 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합의에 의한 해제로서 그 실질은 원상회복이라 할 것이다. ⁠‘자산의 저가양도 및 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진정한 매매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매매는 진정한 매매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아가 ⁠‘자산의 저가양도’는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 즉 이해관계가 대립된 당사자들 사이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 4,078,620,000원에서 원고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가수금 2,459,276,160원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들이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여 잔여공사를 실시한 부분을 제외한 뒤 500,000,000원을 원고회사에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당초 목적과 달리 원고회사 명의로 모텔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원고회사의 설립 목적과 경위,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의 부담 및 건축의 책임 문제 등 제반사정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공동사업자인 한CC, 이DD과 매수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이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 ⁠‘자산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당초 매수인들은 모텔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매수하였고, 위 부지는 여전히 매수인들의 소유였던 상황에서, 당초 목적인 원고회사 명의로 모텔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매수인들이 부득이하게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수밖에 없었던 점, 앞서 본 매매가액이 결정된 경위 그리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숨은 이익 분여를 규제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전반에 걸쳐 매수인들이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인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등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그 판단 시기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1582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484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52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때를 들고 있고, 여기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되는 저가양도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가'라고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두4041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83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매매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갑 제10, 11호증, 17 내지 28호증(가지번포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매매는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아닌 진정한 매매로서 원고회사가 특수관계인인 매수인들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회사가 매수인들에게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여 위 매매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건물은 원고회사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착공을 시작하였고, 비록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 중 상당부분이 원고회사가 매수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원고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가수금: 2,459,276,160원)으로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원고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 한CC, 이DD 등이 작성한 공동사업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들 외에 한CC, 이DD 등도 원고회사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 사건 건물이 매수인들에게 매도될 시점까지 원고회사의 계산으로 신축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② 원고회사가 2015. 8. 11.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점이나 매수인들이 2015. 8. 2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인들에게 매도하기로 한 시점인 2015. 8.경 이 사건 건물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건물을 합의해제에 따라 매수인들에게 원상회복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회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고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가수금과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과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서나 같은 취지의 이사회 회의록을 굳이 작성할 필요가 없었고, 2015. 12. 31.자로 공급가액 5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할 필요도 없었다.

④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회사의 의뢰에 따라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은 4,078,620,000원으로 위 감정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회사는 2015. 12. 31. 매수인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을 최종 정산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2,959,276,160원으로 정하여 매수인들에게 공급가액 2,459,276,160원의 2015. 9. 12.자 매출세금계산서 외에 공급가액 500,000,000원의 2015. 12. 31.자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

⑤ 원고는, 원고회사 명의로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매수인들이 자체적으로 합계 931,377,822원의 대금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에는 위와 같이 매수인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추가공사가 반영되어 있고, 매매대금 최종 정산 과정에서도 위 공사대금을 공제하고 매매대금을 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는 저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 17 내지 2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매수인들은 원고회사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5. 8. 17.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신청을 취하하고 그 다음날인 2018. 8. 18.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 매수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를 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이를 원고회사의 가수금으로 계정하지는 아니한 사실, ㉢ 원고회사와 매수인들이 2차 매매대금 정산 과정에서 작성한 2015. 12. 31.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금액은 건물감정가액인 4,078,626,000원 중 2015. 9. 1. 세금계산서 발행분 2,459,276,160원과 매수인들이 자체적으로 공사한 금액을 제외한 5억 원에 대하여 추가 계약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 매수인들 중 한명인 이BB 작성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2015. 12. 31.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자체 공사 부분은 2015. 9.부터 2015. 10. 28.까지 인테리어 공사, 담벼락 공사, 주차장 공사, 현관 자동문 공사 등 준공 이후 필요한 공사인 사실, ㉤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 기준시점은 2015. 9. 3.인데, 감정평가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필로티(주차장, 계단) 부분과 이 사건 건물의 운영에 필요한 부대설비(시스템 보일러설비, 수변전설비, 승강기설비, 무인 객실관리 시스텔 설비, 소화전 및 자동화 재탐지설비 등 소방설비, TV공시청설비 등)는 건물가격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❶ 매수인들이 자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931,377,822원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 기준시점인 2015. 9. 3. 이후에 비로소 시행한 공사에 대한 공사비로 보이는바, 그에 해당하는 공사내역이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에 반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❷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 기준시점 이후 추가로 매수인들이 자체 진행한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는 매수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를 매도인인 원고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❸ 매수인들이 주장하는 자체 공사대금을 모두 반영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의 시가와 매매대금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❹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감정가액)와 매매대금 간의 차액(피고는 그 차액을 1,119,343,840원으로 보았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보다는 적은 금액이다)은 응당 원고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매수인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경제인의 관점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가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격은 매수인들과 공동사업자인 한CC, 이DD 등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정당한 교환가치인 ⁠‘시가’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매매가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는 거래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에서 원고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가수금 등 정당한 공제액을 제외한 부분은 응당 원고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매수인들에게 귀속시킨 이 사건 매매가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는 거래라거나 그 매매가격이 정당한 교환가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⑦ 나아가 앞서 본 법리 및 법인세법 관련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저가양도인지 여부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가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비교하는 것일 뿐, 당해 법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과 당해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당시의 양도가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령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매수인들이 자체적으로 공사한 금액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 4,078,620,000원과 매매대금 2,559,276,160원(= 1차 정산금 2,459,276,160원 + 2차 정산금 500,000,000원)의 차액 1,119,343,840원 전부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회사에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위 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수인들은 원고회사 명의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5. 8. 18.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자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업체에 직접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 원고회사와 매수인들은 2015. 12. 31. 최종 매매대금 정산 과정에서 매수인들이 자체적으로 공사한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 기준시점인 2015. 9. 3. 당시 이 사건 건물의 필로티(주차장, 계단) 부분과 이 사건 건물의 운영에 필요한 부대설비(시스템 보일러설비, 수변전설비, 승강기설비, 무인 객실관리 시스텔 설비, 소화전 및 자동화 재탐지설비 등 소방설비, TV공시청설비 등)는 건물가격에 포함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24호증의 1 내지 6, 갑 제2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7, 2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❶ 매수인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공사 중 적어도 2015. 8. 18.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 기준시점인 2015. 9. 3.까지 진행한 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❷ 그 결과 위 기간 동안 매수인들이 지급한 공사금액은 매도인인 원고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시가(감정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상당한 점, ❸ 매수인들이 감정평가 기준시점 이후 지급한 공사비 중에는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 기준시점 당시 이미 완료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로 보이는 것이 다수 존재하는바, 위 공사비 역시 원고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이를 시가(감정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상당한 점, ❹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에 반영된 공사로서 매수인들이 원고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공사비의 액수를 정확하게 산출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매매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시가(감정가액)와 매매대금 간의 차액은, 그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위 차액 1,119,343,840원보다는 적은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감정가액)와 매매대금 간의 차액은 적어도 1,119,343,840원보다는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매매가 법인세법령상 자산의 저가 양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본 부분은 정당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감정가액)와 매매대금 간의 차액이 1,119,343,840원임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이 법원이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정당한 세액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9. 1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15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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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요건과 감정가액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8누21507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간 건물 저가양도에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적법하나, 감정가액 산정이 과다할 때엔 해당 부분의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실제 추가 공사비 등 현실적 거래 사정이 반영된 객관적 교환가치(시가)와 과세 기준이 일치하는지 다투는 경우 정당한 세액만큼만 처분 가능하며, 과다과세된 경우 취소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저가양도 #시가 #감정가액 #특수관계인 거래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되나요?
답변
객관적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1507 판결은 저가양도 및 경제적 합리성 여부를 시가(감정가액)와 매매대금 간 차이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과세가 항상 인정되나요?
답변
감정가액이 실제 시가보다 과대 산정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 전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과다산정 부분은 과세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1507 판결은 시가(감정가액) 산정이 과다하면 그 부분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정당한 세액만 산출 가능할 때 한해 처분이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처분 시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 거래 당시의 객관적 시가 산정(감정가액, 거래관계, 추가공사비 등)과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증거로 충실히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1507 판결은 정상적/특수관계 없는 거래 시 적용될 시가와 매매실질의 객관적 입증이 실무상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건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위 감정가액이 과다산정되었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15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구합680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8. 24.

판 결 선 고

2018. 9.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5,103,21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75,514,8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5,103,21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75,514,840원의 각 부과처분과 김AA에게 한 2015년 귀속 인정상여 559,671,920원 및 이BB에게 한 2015년 귀속 인정상여 559,671,92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제5쪽 제10행의 ⁠“법인세 275,514,840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는 이 부분 항소이유로, 을 제1호증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서(1)(법인통지용)’, ⁠‘소득금액 변동사항 통지서’에 의하면 피고가 매수인들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사항을 원고회사에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매수인들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사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회사에 통지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회사가 2016. 4. 20. 자진신고 폐업함에 따라 2016. 10. 1.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2)(소득자통지용)’을 소득자인 매수인들에게 직접 발송하고, 원고회사에게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1)(법인통지용)’을 별도로 발송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소득금액변동사항을 원고회사에 통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을 제1호증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서(1)(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사항 통지서’는 법인세경정결의서 작성 과정에서 자동 출력되어 피고가 자체 보관하는 자료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매수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숙박업을 하고자 그 부지를 취득한 후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개인사업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보다 법인을 설립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매수인들이 원고회사를 설립하였고, 실제 건축비용도 원고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가수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원고회사의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원고회사 명의로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어 원래 목적대로 원고회사를 통한 숙박업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이 사건 건물을 원상태대로 돌리고자 하였던 것인바, 비록 원고회사와 매수인들이 매매의 형식을 취하긴 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합의에 의한 해제로서 그 실질은 원상회복이라 할 것이다. ⁠‘자산의 저가양도 및 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진정한 매매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매매는 진정한 매매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아가 ⁠‘자산의 저가양도’는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 즉 이해관계가 대립된 당사자들 사이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 4,078,620,000원에서 원고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가수금 2,459,276,160원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들이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여 잔여공사를 실시한 부분을 제외한 뒤 500,000,000원을 원고회사에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당초 목적과 달리 원고회사 명의로 모텔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원고회사의 설립 목적과 경위,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의 부담 및 건축의 책임 문제 등 제반사정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공동사업자인 한CC, 이DD과 매수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이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 ⁠‘자산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당초 매수인들은 모텔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매수하였고, 위 부지는 여전히 매수인들의 소유였던 상황에서, 당초 목적인 원고회사 명의로 모텔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매수인들이 부득이하게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수밖에 없었던 점, 앞서 본 매매가액이 결정된 경위 그리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숨은 이익 분여를 규제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전반에 걸쳐 매수인들이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인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등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그 판단 시기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1582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484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52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때를 들고 있고, 여기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되는 저가양도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가'라고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두4041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83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매매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갑 제10, 11호증, 17 내지 28호증(가지번포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매매는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아닌 진정한 매매로서 원고회사가 특수관계인인 매수인들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회사가 매수인들에게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여 위 매매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건물은 원고회사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착공을 시작하였고, 비록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 중 상당부분이 원고회사가 매수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원고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가수금: 2,459,276,160원)으로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원고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 한CC, 이DD 등이 작성한 공동사업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들 외에 한CC, 이DD 등도 원고회사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 사건 건물이 매수인들에게 매도될 시점까지 원고회사의 계산으로 신축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② 원고회사가 2015. 8. 11.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점이나 매수인들이 2015. 8. 2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인들에게 매도하기로 한 시점인 2015. 8.경 이 사건 건물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건물을 합의해제에 따라 매수인들에게 원상회복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회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고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가수금과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과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서나 같은 취지의 이사회 회의록을 굳이 작성할 필요가 없었고, 2015. 12. 31.자로 공급가액 5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할 필요도 없었다.

④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회사의 의뢰에 따라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은 4,078,620,000원으로 위 감정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회사는 2015. 12. 31. 매수인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을 최종 정산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2,959,276,160원으로 정하여 매수인들에게 공급가액 2,459,276,160원의 2015. 9. 12.자 매출세금계산서 외에 공급가액 500,000,000원의 2015. 12. 31.자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

⑤ 원고는, 원고회사 명의로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매수인들이 자체적으로 합계 931,377,822원의 대금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에는 위와 같이 매수인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추가공사가 반영되어 있고, 매매대금 최종 정산 과정에서도 위 공사대금을 공제하고 매매대금을 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는 저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 17 내지 2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매수인들은 원고회사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5. 8. 17.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신청을 취하하고 그 다음날인 2018. 8. 18.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 매수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를 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이를 원고회사의 가수금으로 계정하지는 아니한 사실, ㉢ 원고회사와 매수인들이 2차 매매대금 정산 과정에서 작성한 2015. 12. 31.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금액은 건물감정가액인 4,078,626,000원 중 2015. 9. 1. 세금계산서 발행분 2,459,276,160원과 매수인들이 자체적으로 공사한 금액을 제외한 5억 원에 대하여 추가 계약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 매수인들 중 한명인 이BB 작성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2015. 12. 31.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자체 공사 부분은 2015. 9.부터 2015. 10. 28.까지 인테리어 공사, 담벼락 공사, 주차장 공사, 현관 자동문 공사 등 준공 이후 필요한 공사인 사실, ㉤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 기준시점은 2015. 9. 3.인데, 감정평가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필로티(주차장, 계단) 부분과 이 사건 건물의 운영에 필요한 부대설비(시스템 보일러설비, 수변전설비, 승강기설비, 무인 객실관리 시스텔 설비, 소화전 및 자동화 재탐지설비 등 소방설비, TV공시청설비 등)는 건물가격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❶ 매수인들이 자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931,377,822원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 기준시점인 2015. 9. 3. 이후에 비로소 시행한 공사에 대한 공사비로 보이는바, 그에 해당하는 공사내역이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에 반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❷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 기준시점 이후 추가로 매수인들이 자체 진행한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는 매수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를 매도인인 원고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❸ 매수인들이 주장하는 자체 공사대금을 모두 반영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의 시가와 매매대금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❹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감정가액)와 매매대금 간의 차액(피고는 그 차액을 1,119,343,840원으로 보았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보다는 적은 금액이다)은 응당 원고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매수인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경제인의 관점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가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격은 매수인들과 공동사업자인 한CC, 이DD 등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정당한 교환가치인 ⁠‘시가’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매매가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는 거래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에서 원고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가수금 등 정당한 공제액을 제외한 부분은 응당 원고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매수인들에게 귀속시킨 이 사건 매매가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는 거래라거나 그 매매가격이 정당한 교환가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⑦ 나아가 앞서 본 법리 및 법인세법 관련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저가양도인지 여부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가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비교하는 것일 뿐, 당해 법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과 당해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당시의 양도가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령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매수인들이 자체적으로 공사한 금액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 4,078,620,000원과 매매대금 2,559,276,160원(= 1차 정산금 2,459,276,160원 + 2차 정산금 500,000,000원)의 차액 1,119,343,840원 전부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회사에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위 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수인들은 원고회사 명의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5. 8. 18.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자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업체에 직접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 원고회사와 매수인들은 2015. 12. 31. 최종 매매대금 정산 과정에서 매수인들이 자체적으로 공사한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 기준시점인 2015. 9. 3. 당시 이 사건 건물의 필로티(주차장, 계단) 부분과 이 사건 건물의 운영에 필요한 부대설비(시스템 보일러설비, 수변전설비, 승강기설비, 무인 객실관리 시스텔 설비, 소화전 및 자동화 재탐지설비 등 소방설비, TV공시청설비 등)는 건물가격에 포함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24호증의 1 내지 6, 갑 제2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7, 2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❶ 매수인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공사 중 적어도 2015. 8. 18.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 기준시점인 2015. 9. 3.까지 진행한 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❷ 그 결과 위 기간 동안 매수인들이 지급한 공사금액은 매도인인 원고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시가(감정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상당한 점, ❸ 매수인들이 감정평가 기준시점 이후 지급한 공사비 중에는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 기준시점 당시 이미 완료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로 보이는 것이 다수 존재하는바, 위 공사비 역시 원고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이를 시가(감정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상당한 점, ❹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에 반영된 공사로서 매수인들이 원고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공사비의 액수를 정확하게 산출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매매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시가(감정가액)와 매매대금 간의 차액은, 그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위 차액 1,119,343,840원보다는 적은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감정가액)와 매매대금 간의 차액은 적어도 1,119,343,840원보다는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매매가 법인세법령상 자산의 저가 양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본 부분은 정당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감정가액)와 매매대금 간의 차액이 1,119,343,840원임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이 법원이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정당한 세액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9. 1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15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