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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목적이 조세회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취소 판단

대법원 2018두36240
판결 요약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되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언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있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240 판결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은 인정하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니라면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을 경우 명의신탁 사실만으로 세무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240 판결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3. 상속·증여세법에서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의 구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이라도 실제 세금 회피 목적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240 판결에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은 인정되나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가 목적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62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7누72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07. 선고 대법원 2018두362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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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목적이 조세회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취소 판단

대법원 2018두36240
판결 요약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되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언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있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240 판결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은 인정하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니라면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을 경우 명의신탁 사실만으로 세무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240 판결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3. 상속·증여세법에서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의 구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이라도 실제 세금 회피 목적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240 판결에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은 인정되나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가 목적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62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7누72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07. 선고 대법원 2018두362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