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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강제추행·준강간미수도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나요

2014도2585
판결 요약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군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도 형법상 해당 범죄와 동일하게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부수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강제추행 #준강간미수 #성폭력특례법 #신상정보 공개명령
질의 응답
1.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나 준강간미수죄도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까?
답변
네, 군형법상 강제추행·준강간미수죄도 성폭력특례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2585 판결은 군형법상 위 죄들이 형법상 강제추행·준강간미수죄의 가중처벌규정으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2항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군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준강간미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군형법상 위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 부수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2585은 군형법상 해당 범죄도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판결과 동시에 공개·고지 명령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와 민간의 성폭력범죄는 성폭력특례법 적용에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군내 성폭력범죄도 형법상 동일한 죄와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성폭력특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2014도2585 판결은 군형법상 구성요건이 형법과 동일하고, 군대 내 특수성 외에는 본질 차이가 없다고 보아 성폭력특례법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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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군인등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예비적죄명:군인등준강간미수·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강제추행)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2585 판결]

【판시사항】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군형법 제1조, 제92조의3, 제92조의4, 제92조의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찰관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이승호 외 3인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4. 2. 11. 선고 2013노2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의 죄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형법은 제92조의3에서 강제추행죄, 제92조의4에서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제92조의5에서 위 각 죄의 미수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①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군형법은 군대 내 여군의 비율이 확대되고 군대 내 성폭력문제가 심각해지자 여군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군대 내 군기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제15장에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장을 신설하면서 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등을 처음으로 규정한 점, ②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행위주체가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고 행위대상이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는 점 외에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와 구성요건이 그대로 동일한 점, ③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이를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아가 성폭력특례법 등에 의한 공개명령, 고지명령은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그 공개명령, 고지명령에 관한 판단에 잘못이 있는 경우 나머지 성폭력범죄 사건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09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25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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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강제추행 #준강간미수 #성폭력특례법 #신상정보 공개명령
질의 응답
1.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나 준강간미수죄도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까?
답변
네, 군형법상 강제추행·준강간미수죄도 성폭력특례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2585 판결은 군형법상 위 죄들이 형법상 강제추행·준강간미수죄의 가중처벌규정으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2항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군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준강간미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군형법상 위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 부수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2585은 군형법상 해당 범죄도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판결과 동시에 공개·고지 명령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와 민간의 성폭력범죄는 성폭력특례법 적용에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군내 성폭력범죄도 형법상 동일한 죄와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성폭력특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2014도2585 판결은 군형법상 구성요건이 형법과 동일하고, 군대 내 특수성 외에는 본질 차이가 없다고 보아 성폭력특례법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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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군인등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예비적죄명:군인등준강간미수·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강제추행)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2585 판결]

【판시사항】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군형법 제1조, 제92조의3, 제92조의4, 제92조의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찰관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이승호 외 3인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4. 2. 11. 선고 2013노2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의 죄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형법은 제92조의3에서 강제추행죄, 제92조의4에서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제92조의5에서 위 각 죄의 미수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①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군형법은 군대 내 여군의 비율이 확대되고 군대 내 성폭력문제가 심각해지자 여군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군대 내 군기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제15장에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장을 신설하면서 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등을 처음으로 규정한 점, ②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행위주체가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고 행위대상이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는 점 외에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와 구성요건이 그대로 동일한 점, ③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이를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아가 성폭력특례법 등에 의한 공개명령, 고지명령은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그 공개명령, 고지명령에 관한 판단에 잘못이 있는 경우 나머지 성폭력범죄 사건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09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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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25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