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사채권 담보 근저당권의 시효소멸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7800
판결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은 해제일에 변제기가 도래하며, 상사채권으로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 완성시 근저당권은 원인무효가 되어 근저당권 말소등기 및 압류 승낙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상사채권 소멸시효 #매매대금 반환 #부동산 계약 해제 #시효 완성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이 해제될 때 반환받아야 할 매매대금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매매계약의 해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금 반환채권도 매매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면 상사채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27800 판결은 매매 당사자 중 피고가 상인이고 영업과 관련된 거래에 따라 발생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봤습니다.
2. 상사채권을 담보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근저당권도 원인무효가 되므로 말소등기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27800 판결은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이 원인무효가 되면 말소등기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이 원인무효이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27800 판결에서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각 승낙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4. 계약 해제로 인한 반환채권의 변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반환채권의 변제기는 계약이 해제된 그 해제일자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27800 판결은 반환채권의 변제기가 계약 해제일에 도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한 내용으로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해제일자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피담보채권은 상인인 피고가 영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채권으로서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시효기간이 만료하면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aaa 외 6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4. 19.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aa 주식회사는 ○○지방법원 ○○지원 2006. 1. 6.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1. 1. 6.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피담보채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피고 bbb, 피고 ccc 주식회사, 피고 fff 주식회사, 피고 ddd, 피고 eee, 피고 ggg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aa 주식회사는 ○○지방법원 ○○지원 2006. 1. 6. 접수 제xxx호로 마

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1. 1. 6.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피담보채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피고 bbb, 피고 ccc 주식회사, 피고 fff 주식회사, 피고 ddd, 피고eee, 피고 ggg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aa 주식회사는 ○○지방법원 ○○지원 2006. 1. 6.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피고 bbb, 피고 ccc 주식회사, 피고 fff 주식회사, 피고 ddd, 피고eee, 피고 ggg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6. 접수 제xxx호로

2006. 1. 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는 원 고, 근저당권자는 피고 aaa 주식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aaa 주

식회사에게 마쳐주었다.

나. 피고 aaa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aaa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전항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여, 위

가압류가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말경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aaa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매매

대금 3천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 aaa 주식회사에 교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로서 피고

aaa 주식회사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고, 이에 원고와 위 aaa

주식회사는 합의하여 2006. 1. 6.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aaa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이 수령한 매매대금 3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당시 원고는 위와 같이 수령한 매매대금을 이미 소비하여 바로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위 피담보채권은 건설업을 하는 상인인 피고

aaa 주식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 매매계약(상행위)과 관련된

채권으로서 상사채권이라 할 것인데,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위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계약의 해제일인 2006. 1. 6.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위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말소되어야 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행해진 압류명령은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함에 따라 실효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 aaa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나1내지 4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aaa 주식회사는 ○○시 ○○면 ○○리 ○○과 ○○ 사이의 도로신

설공사를 수행하던 중 지하터널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이 사건 토지를 2005. 말경 소유

자인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3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3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로서 법인인 피고 aaa

주식회사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자

원고와 위 aaa 주식회사는 2006. 1. 5. 합의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해제 즉시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바로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부

득이 위 3천만 원의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1. 5. 채권최고액 30,000,000

원,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피고 aaa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06. 1. 6.자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위 매매대금 3천 만

원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한 내용으로서 발생한 것이

므로 그 해제일자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

당권이 그 다음날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고, 한편 피담보채권은 건설업 을 하는 상인인 피고 aaa 주식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채권으로서 상사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달리 그 중단사유 등에 대한 반대 입증 이 없는 한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06. 1. 6.부터 기산하여 상사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2011. 1. 6.경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근저당권자인 피고 aaa 주식회사는 피담보채권이 시효의 완성으 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서 원인 무효가 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고, 나아가 피고 aaa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무효인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등을 받아서 압류 등기를 기입한 등기상 이해

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4.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78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사채권 담보 근저당권의 시효소멸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7800
판결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은 해제일에 변제기가 도래하며, 상사채권으로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 완성시 근저당권은 원인무효가 되어 근저당권 말소등기 및 압류 승낙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상사채권 소멸시효 #매매대금 반환 #부동산 계약 해제 #시효 완성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이 해제될 때 반환받아야 할 매매대금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매매계약의 해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금 반환채권도 매매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면 상사채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27800 판결은 매매 당사자 중 피고가 상인이고 영업과 관련된 거래에 따라 발생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봤습니다.
2. 상사채권을 담보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근저당권도 원인무효가 되므로 말소등기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27800 판결은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이 원인무효가 되면 말소등기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이 원인무효이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27800 판결에서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각 승낙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4. 계약 해제로 인한 반환채권의 변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반환채권의 변제기는 계약이 해제된 그 해제일자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27800 판결은 반환채권의 변제기가 계약 해제일에 도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한 내용으로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해제일자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피담보채권은 상인인 피고가 영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채권으로서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시효기간이 만료하면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aaa 외 6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4. 19.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aa 주식회사는 ○○지방법원 ○○지원 2006. 1. 6.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1. 1. 6.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피담보채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피고 bbb, 피고 ccc 주식회사, 피고 fff 주식회사, 피고 ddd, 피고 eee, 피고 ggg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aa 주식회사는 ○○지방법원 ○○지원 2006. 1. 6. 접수 제xxx호로 마

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1. 1. 6.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피담보채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피고 bbb, 피고 ccc 주식회사, 피고 fff 주식회사, 피고 ddd, 피고eee, 피고 ggg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aa 주식회사는 ○○지방법원 ○○지원 2006. 1. 6.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피고 bbb, 피고 ccc 주식회사, 피고 fff 주식회사, 피고 ddd, 피고eee, 피고 ggg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6. 접수 제xxx호로

2006. 1. 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는 원 고, 근저당권자는 피고 aaa 주식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aaa 주

식회사에게 마쳐주었다.

나. 피고 aaa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aaa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전항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여, 위

가압류가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말경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aaa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매매

대금 3천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 aaa 주식회사에 교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로서 피고

aaa 주식회사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고, 이에 원고와 위 aaa

주식회사는 합의하여 2006. 1. 6.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aaa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이 수령한 매매대금 3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당시 원고는 위와 같이 수령한 매매대금을 이미 소비하여 바로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위 피담보채권은 건설업을 하는 상인인 피고

aaa 주식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 매매계약(상행위)과 관련된

채권으로서 상사채권이라 할 것인데,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위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계약의 해제일인 2006. 1. 6.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위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말소되어야 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행해진 압류명령은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함에 따라 실효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 aaa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나1내지 4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aaa 주식회사는 ○○시 ○○면 ○○리 ○○과 ○○ 사이의 도로신

설공사를 수행하던 중 지하터널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이 사건 토지를 2005. 말경 소유

자인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3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3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로서 법인인 피고 aaa

주식회사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자

원고와 위 aaa 주식회사는 2006. 1. 5. 합의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해제 즉시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바로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부

득이 위 3천만 원의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1. 5. 채권최고액 30,000,000

원,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피고 aaa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06. 1. 6.자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위 매매대금 3천 만

원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한 내용으로서 발생한 것이

므로 그 해제일자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

당권이 그 다음날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고, 한편 피담보채권은 건설업 을 하는 상인인 피고 aaa 주식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채권으로서 상사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달리 그 중단사유 등에 대한 반대 입증 이 없는 한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06. 1. 6.부터 기산하여 상사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2011. 1. 6.경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근저당권자인 피고 aaa 주식회사는 피담보채권이 시효의 완성으 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서 원인 무효가 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고, 나아가 피고 aaa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무효인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등을 받아서 압류 등기를 기입한 등기상 이해

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4.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78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