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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용 아파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41051
판결 요약
아파트를 별장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제외된다는 세무관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순히 별장으로 사용한 주택이라고 해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근거는 없으니, 실제 세법상 주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장 아파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요건
질의 응답
1. 아파트를 별장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별장용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1051 판결은 별장으로 쓰인 아파트라 해도 비과세 배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세법상 주택 요건에 부합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1051 판결은 별장 사용 등의 사정만으로 일률적 비과세 제외가 불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의 비과세 배제 관행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별장용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1051 판결은 주택의 용도만으로 비과세 배제 관행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아파트를 별장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과 같은 경우를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 있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2. 선고 대법원 2018두41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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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용 아파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41051
판결 요약
아파트를 별장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제외된다는 세무관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순히 별장으로 사용한 주택이라고 해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근거는 없으니, 실제 세법상 주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장 아파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요건
질의 응답
1. 아파트를 별장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별장용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1051 판결은 별장으로 쓰인 아파트라 해도 비과세 배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세법상 주택 요건에 부합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1051 판결은 별장 사용 등의 사정만으로 일률적 비과세 제외가 불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의 비과세 배제 관행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별장용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1051 판결은 주택의 용도만으로 비과세 배제 관행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아파트를 별장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과 같은 경우를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 있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2. 선고 대법원 2018두41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