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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이 과대할 경우 사해행위취소 요건 및 입증책임

부산고등법원 2014나51312
판결 요약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를 해할 만큼 과대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과대한 재산분할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원고(채권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과대한 재산분할 #입증책임 #채권자 청구
질의 응답
1. 이혼시 진행된 재산분할이 너무 많으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재산분할에 한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나-51312 판결은 과대한 재산분할 부분에 한해 적법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이 과대한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재산분할이 과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나-51312 판결은 과대한 재산분할임을 입증할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의 시가가 달라진 경우, 재산분할금 산정 기준시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재산분할가액 평가기준시점을 협의이혼 성립일로 보더라도, 구체적 입증 없이는 금액 산정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나-51312 판결은 단순 주장이나 일부 증거만으로는 재산 평가시점에 따른 시가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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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 있고, 과대한 재산분할이라 볼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4나513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윤BB

변 론 종 결

2014. 10. 30.

판 결 선 고

2014. 1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이CC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27. 체결된 증여계약은 190,673,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673,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취소한도액 및 가액배상금을 190,670,000원으로 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3, 14행, 제6면 제20행의 각 ⁠“이DD”를 ⁠“이CC”로, 제7면 제14행의 ⁠“협의이혼에 다른 재산분할”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각 고치고,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이CC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가액 평가 기준시점은 이들 사이의 협의이혼이

성립한 2010. 8. 30.인데, 그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억 9,000만 원에 이르므로, 여기에 소극재산 49,327,0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둘로 나누어 산출되는 70,336,500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액배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재산분할가액 평가기준시점에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0. 8. 3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그것인 1억 5,7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12. 0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나51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