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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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606 부가가치세환급거부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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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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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북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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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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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6.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월분 86,830,364원, 2016년 2월분 55,405,727원, 2016년 3월분 33,656,818원, 2016년 4월분 22,122,455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420,83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 OO구 OO새로87번길 16, OO스카이홈 O호에서 신차를 매입하여 베트남 등지에 수출하는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1. 1.부터 2016. 4. 30.까지 주식회사 원OO 외 3개 업체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여 베트남 등지에 수출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206,057,525원을 조기환급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19.부터 2016. 8. 25.까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조사(2016. 8. 9. 조세포탈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원OO(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고 한다)으로부터 자동차핸들에 보조 장치를 부착한 왼손 장애자용 특장차 174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2,178,169,000원에 구입하면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의 환급신청(2016년 1월분 86,830,364원, 2016년 2월분 55,405,727원, 2016년 3월분 33,656,818원, 2016년 4월분 22,122,455원)을 거부하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420,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3. 2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와 그 대표이사 길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여 2017. 5. 30. 원고와 길OO이 기소되었고,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17고단3784호).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32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을 매입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이 사건 차량을 정상적으로 수출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가공거래에 따른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3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차량매입 경로는 아래 도표와 같다.
나)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자등록 및 주주 등의 현황은 아래와 같고, 전OO는 2015. 10. 29. ‘주식회사 글OO’라는 명칭으로 대표자인 길OO을 대리하여 원고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매입처는 특장차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과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매입처는 2016. 1. 19. 특장자재(왼손 장애자용 방향지시기) 30개를 구입하면서 배송지를 원고의 사업장으로 하였고, 위 30개 외에는 특장자재 구매내역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특장차는 174대로서, 위 특장자재 구매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매입처의 소재지는 파주시 중앙로 279인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무렵 전OO의 휴대전화 기지국위치는 주로 원고의 사무실인 인천 계양구로 확인되고, 인터넷뱅킹 IP주소도 주로 원고의 사무실로 확인되며, 전OO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와 인터넷뱅킹 IP주소가 같은 시각에 다른 장소에 있는 것도 확인된다. 또한 전OO는 “특장자재는 편의상 원고의 사무실에서 받은 것이고 배송이 확인된 특장자재 이외에 나머지 자재도 구입하여 모두 특장을 한 후 장치비용과 공임비를 포함하여 27만 원을 차량 매입금에 더해 피의자(원고)에게 판매하였으며 특장작업은 자신이 인천 신흥동에 있는 쇼링장이나 화성자동차사업등록소 앞에서 직접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가, 본인의 휴대전화 기지국위치 중에는 위 장소가 없는 점을 지적받자 “다른 데서도 특장하였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전OO의 위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자료인 휴대전화 기지국위치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
마) 이 사건 차량 매입이 ‘차량제조업체→렌트카업체 등→이 사건 매입처→원고’의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차량대금은 ① 렌트카업체 등→차량제조업체, ② 이 사건
매입처→렌트카업체 등, ③ 원고→이 사건 매입처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흐름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차량대금은 대부분 ‘원고→이 사건 매입처→렌트카업체 등→차량제조업체’의 방향으로서 이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렌트카업체 등의 신차 구입일과 이 사건 매입처나 원고의 차량매매계약일, 각 대금지급일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바) 위 렌트카업체 등은 국내 내수용 자동차를 차량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이 사건 매입처에 출고 당일 매출하였고, 자동차대여사업 등에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데 위 렌트카업체 등은 수출용으로 제작된 특장차의 경우 신차처럼 등록 없이 수출이 가능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국내에서 차량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원고의 수출신고일 이후 며칠 안에 자동차등록원부상 신조차로 등록하였다.
사) 이 사건 매입처의 차량매입업체 중 렌트카업체들(주식회사 OO렌트카,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렌트카, 주식회사 OO)은 모두 같은 인터넷뱅킹 IP를 사용하며, 차량을 구입할 만한 자금이 없다. 위 렌트카업체들은 대여사업 등록요건(차령 1년 이내의 일반차량 50대)을 갖추기 위한 등록대수를 채울 필요가 있었고, 원고는 차량제조업체가 내수용으로 제작된 차량이 수출용으로 변경되어 수출되는 것을 막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렌트카업체들이 차량제조업체로부터 신차를 매입하는 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었다.
아) 이 사건 매입처의 차량매입업체 중 주식회사 에스OOOOO(대표 고OO), 주식회사 OO로직스, 주식회사 OO로지텍(대표 고OO),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OO(대표 고OO)는 원고와 인터넷뱅킹 IP주소가 동일하고, 그 계좌개설자를 확인한 결과 고OO가 자금을 공동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며, 차량대금이 위 업체들에서 나와 원고, 이 사건 매입처를 거쳐 다시 위 업체들로 들어가는 자전거래의 흐름도 일부 확인된다.
이 사건 매입처의 차량매입업체 중 주식회사 비비아이북, 주식회사 디앤더코리아, 주식회사 하늘자동차, 주식회사 태양물류는 법인계좌 인터넷뱅킹 IP주소 및 계좌 개설자를 확인한 결과 사실상 길OO의 채권자인 김동현이 자금을 공동관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차량대금이 위 업체들에서 나와 원고, 이 사건 매입처를 거쳐 다시 위 업체들로 들어가는 자전거래의 흐름도 일부 확인된다.
자) 고OO는 2014. 12. 30.부터 2016. 6. 12.까지 특장차 수출시 특장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107호),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인천지방법원 2017노3046호), 길OO도 검찰 조사에서 “특장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2016년 3월경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원고는 차량 수출을 위하여 특장차 제작 자격증이 있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차) 설령 이 사건 매입처가 자동차핸들 보조 장치를 일부 특장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매입대금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일부 특장한 공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급금액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차량 대금 전액을 공급금액으로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6.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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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606 부가가치세환급거부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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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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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북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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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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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6.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월분 86,830,364원, 2016년 2월분 55,405,727원, 2016년 3월분 33,656,818원, 2016년 4월분 22,122,455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420,83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 OO구 OO새로87번길 16, OO스카이홈 O호에서 신차를 매입하여 베트남 등지에 수출하는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1. 1.부터 2016. 4. 30.까지 주식회사 원OO 외 3개 업체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여 베트남 등지에 수출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206,057,525원을 조기환급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19.부터 2016. 8. 25.까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조사(2016. 8. 9. 조세포탈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원OO(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고 한다)으로부터 자동차핸들에 보조 장치를 부착한 왼손 장애자용 특장차 174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2,178,169,000원에 구입하면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의 환급신청(2016년 1월분 86,830,364원, 2016년 2월분 55,405,727원, 2016년 3월분 33,656,818원, 2016년 4월분 22,122,455원)을 거부하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420,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3. 2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와 그 대표이사 길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여 2017. 5. 30. 원고와 길OO이 기소되었고,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17고단3784호).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32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을 매입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이 사건 차량을 정상적으로 수출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가공거래에 따른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3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차량매입 경로는 아래 도표와 같다.
나)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자등록 및 주주 등의 현황은 아래와 같고, 전OO는 2015. 10. 29. ‘주식회사 글OO’라는 명칭으로 대표자인 길OO을 대리하여 원고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매입처는 특장차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과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매입처는 2016. 1. 19. 특장자재(왼손 장애자용 방향지시기) 30개를 구입하면서 배송지를 원고의 사업장으로 하였고, 위 30개 외에는 특장자재 구매내역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특장차는 174대로서, 위 특장자재 구매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매입처의 소재지는 파주시 중앙로 279인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무렵 전OO의 휴대전화 기지국위치는 주로 원고의 사무실인 인천 계양구로 확인되고, 인터넷뱅킹 IP주소도 주로 원고의 사무실로 확인되며, 전OO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와 인터넷뱅킹 IP주소가 같은 시각에 다른 장소에 있는 것도 확인된다. 또한 전OO는 “특장자재는 편의상 원고의 사무실에서 받은 것이고 배송이 확인된 특장자재 이외에 나머지 자재도 구입하여 모두 특장을 한 후 장치비용과 공임비를 포함하여 27만 원을 차량 매입금에 더해 피의자(원고)에게 판매하였으며 특장작업은 자신이 인천 신흥동에 있는 쇼링장이나 화성자동차사업등록소 앞에서 직접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가, 본인의 휴대전화 기지국위치 중에는 위 장소가 없는 점을 지적받자 “다른 데서도 특장하였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전OO의 위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자료인 휴대전화 기지국위치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
마) 이 사건 차량 매입이 ‘차량제조업체→렌트카업체 등→이 사건 매입처→원고’의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차량대금은 ① 렌트카업체 등→차량제조업체, ② 이 사건
매입처→렌트카업체 등, ③ 원고→이 사건 매입처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흐름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차량대금은 대부분 ‘원고→이 사건 매입처→렌트카업체 등→차량제조업체’의 방향으로서 이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렌트카업체 등의 신차 구입일과 이 사건 매입처나 원고의 차량매매계약일, 각 대금지급일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바) 위 렌트카업체 등은 국내 내수용 자동차를 차량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이 사건 매입처에 출고 당일 매출하였고, 자동차대여사업 등에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데 위 렌트카업체 등은 수출용으로 제작된 특장차의 경우 신차처럼 등록 없이 수출이 가능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국내에서 차량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원고의 수출신고일 이후 며칠 안에 자동차등록원부상 신조차로 등록하였다.
사) 이 사건 매입처의 차량매입업체 중 렌트카업체들(주식회사 OO렌트카,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렌트카, 주식회사 OO)은 모두 같은 인터넷뱅킹 IP를 사용하며, 차량을 구입할 만한 자금이 없다. 위 렌트카업체들은 대여사업 등록요건(차령 1년 이내의 일반차량 50대)을 갖추기 위한 등록대수를 채울 필요가 있었고, 원고는 차량제조업체가 내수용으로 제작된 차량이 수출용으로 변경되어 수출되는 것을 막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렌트카업체들이 차량제조업체로부터 신차를 매입하는 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었다.
아) 이 사건 매입처의 차량매입업체 중 주식회사 에스OOOOO(대표 고OO), 주식회사 OO로직스, 주식회사 OO로지텍(대표 고OO),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OO(대표 고OO)는 원고와 인터넷뱅킹 IP주소가 동일하고, 그 계좌개설자를 확인한 결과 고OO가 자금을 공동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며, 차량대금이 위 업체들에서 나와 원고, 이 사건 매입처를 거쳐 다시 위 업체들로 들어가는 자전거래의 흐름도 일부 확인된다.
이 사건 매입처의 차량매입업체 중 주식회사 비비아이북, 주식회사 디앤더코리아, 주식회사 하늘자동차, 주식회사 태양물류는 법인계좌 인터넷뱅킹 IP주소 및 계좌 개설자를 확인한 결과 사실상 길OO의 채권자인 김동현이 자금을 공동관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차량대금이 위 업체들에서 나와 원고, 이 사건 매입처를 거쳐 다시 위 업체들로 들어가는 자전거래의 흐름도 일부 확인된다.
자) 고OO는 2014. 12. 30.부터 2016. 6. 12.까지 특장차 수출시 특장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107호),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인천지방법원 2017노3046호), 길OO도 검찰 조사에서 “특장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2016년 3월경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원고는 차량 수출을 위하여 특장차 제작 자격증이 있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차) 설령 이 사건 매입처가 자동차핸들 보조 장치를 일부 특장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매입대금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일부 특장한 공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급금액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차량 대금 전액을 공급금액으로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6.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