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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대부' 해석 기준과 실제 거래 유형 판별

2019도4368
판결 요약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는 반드시 기간을 두고 장래에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한 신용 제공이 수반되어야 인정됩니다. 실제로 물건 매매에 불과하거나 이자·변제기 약정이 없고, 대부 의사가 없다면 대부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전대부 #대부업법 #휴대폰매매 #신용제공 #이자약정
질의 응답
1. 휴대전화 매입이 금전대부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기간을 두고 금전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고, 신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대부업법상 금전대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4368 판결은 거래 수단과 관계없이 장래에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하며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가 필수요소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매매계약인데 대부업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매매계약에 불과하면 대부업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4368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입하고 유통이윤만 얻은 경우, 대부업법상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습니다.
3. 이자 약정이나 변제기가 없다면 대부업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이자·변제기 약정이나 금전 반환 약속이 없다면 대부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4368 판결은 이자나 변제기 등 대부조건의 부존재, 반환 의사·약정 없음을 들어 대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대부업 위반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거래가 금전의 반환을 전제로 신용 제공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4368 판결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를 신용의 제공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도4368 판결]

【판시사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제19조 제1항 제1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노승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3. 21. 선고 2018노33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는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을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한편 대부업법은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조).
대부업법의 관련 규정과 입법 목적, ⁠‘금전의 대부’의 사전적인 의미,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들고 있는 어음할인과 양도담보의 성질과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부업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① 피고인들이 대출의뢰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의 매입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입하는 등 피고인들과 대출의뢰자들 간의 계약은 매매계약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통해 유통이윤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 ② 피고인들과 대출의뢰자들은 이자나 변제기 등 대부조건에 대해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로 한 것도 아니어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③ 대출의뢰자가 휴대전화 할부금을 갚는 것은 피고인들의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피고인들이 대출의뢰자에게 지급하는 액수도 대출의뢰자의 신용이나 이자율과는 무관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부업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본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대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9. 09. 25. 선고 2019도43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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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대부' 해석 기준과 실제 거래 유형 판별

2019도4368
판결 요약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는 반드시 기간을 두고 장래에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한 신용 제공이 수반되어야 인정됩니다. 실제로 물건 매매에 불과하거나 이자·변제기 약정이 없고, 대부 의사가 없다면 대부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전대부 #대부업법 #휴대폰매매 #신용제공 #이자약정
질의 응답
1. 휴대전화 매입이 금전대부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기간을 두고 금전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고, 신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대부업법상 금전대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4368 판결은 거래 수단과 관계없이 장래에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하며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가 필수요소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매매계약인데 대부업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매매계약에 불과하면 대부업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4368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입하고 유통이윤만 얻은 경우, 대부업법상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습니다.
3. 이자 약정이나 변제기가 없다면 대부업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이자·변제기 약정이나 금전 반환 약속이 없다면 대부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4368 판결은 이자나 변제기 등 대부조건의 부존재, 반환 의사·약정 없음을 들어 대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대부업 위반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거래가 금전의 반환을 전제로 신용 제공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4368 판결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를 신용의 제공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도4368 판결]

【판시사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제19조 제1항 제1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노승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3. 21. 선고 2018노33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는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을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한편 대부업법은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조).
대부업법의 관련 규정과 입법 목적, ⁠‘금전의 대부’의 사전적인 의미,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들고 있는 어음할인과 양도담보의 성질과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부업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① 피고인들이 대출의뢰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의 매입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입하는 등 피고인들과 대출의뢰자들 간의 계약은 매매계약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통해 유통이윤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 ② 피고인들과 대출의뢰자들은 이자나 변제기 등 대부조건에 대해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로 한 것도 아니어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③ 대출의뢰자가 휴대전화 할부금을 갚는 것은 피고인들의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피고인들이 대출의뢰자에게 지급하는 액수도 대출의뢰자의 신용이나 이자율과는 무관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부업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본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대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9. 09. 25. 선고 2019도43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