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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금 출처만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인정 가능한가

대법원 2018두44203
판결 요약
부동산 명의가 일방 배우자에게 있으나 매수자금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거나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명의신탁의 의사 확인, 자금 출처 외의 사정 등 추가 검토 필요가 있음을 판시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배우자 자금 출처 #특유재산 추정 #부부 재산 분쟁 #명의 이전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수 시 배우자가 자금을 댔다면 자동으로 명의신탁이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단순히 자금 출처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이나 특유재산 추정이 반드시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명의신탁의사, 혼인생활 배경 등 추가 사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4203 판결은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명의신탁이나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관계 성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원 외에도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의사, 거래 경위 등 다양한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4203 판결 취지는 매수대금 출처만으로 모든 부동산을 명의신탁 또는 다른 배우자 특유재산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4203 ⁠(2018.07.13)

원 고

정☆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13.

판 결 선 고

2018. 7.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3. 선고 대법원 2018두44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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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금 출처만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인정 가능한가

대법원 2018두44203
판결 요약
부동산 명의가 일방 배우자에게 있으나 매수자금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거나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명의신탁의 의사 확인, 자금 출처 외의 사정 등 추가 검토 필요가 있음을 판시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배우자 자금 출처 #특유재산 추정 #부부 재산 분쟁 #명의 이전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수 시 배우자가 자금을 댔다면 자동으로 명의신탁이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단순히 자금 출처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이나 특유재산 추정이 반드시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명의신탁의사, 혼인생활 배경 등 추가 사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4203 판결은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명의신탁이나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관계 성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원 외에도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의사, 거래 경위 등 다양한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4203 판결 취지는 매수대금 출처만으로 모든 부동산을 명의신탁 또는 다른 배우자 특유재산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4203 ⁠(2018.07.13)

원 고

정☆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13.

판 결 선 고

2018. 7.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3. 선고 대법원 2018두44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