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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금전 이전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1453
판결 요약
이혼 당시 이전된 큰 금전이 실질적으로 정당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아니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체적 약정의 신뢰성, 지급 경위, 투자자 실질, 세금 회피 목적 인정 여부 등이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증여세 #배우자 송금 #위자료
질의 응답
1.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큰 금전을 송금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이혼으로 인한 정당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로서의 지급임이 명확하지 않거나, 금전의 흐름 및 계약서의 실질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453 결정은 이혼 후 송금된 큰 금액에 대해 정당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아니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이혼 재산분할 약정서와 실제 송금 내역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약정서와 실제 송금 사이에 불일치가 있고, 지급 경위·재산평가·기여도 산정 등 근거가 부족하면 세무 당국은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453 판결은 재산분할 약정서에 실제 지급 내역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았고, 평가·산정이 불분명할 때 증여로 간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혼 시 받은 돈이 투자 명목으로 송금된 경우에도 증여로 의제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금액을 투자약정·업무협약 등 명목으로 이체했더라도 실질적인 투자자 지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송금액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투자 권리로 인정되지 않아 투자 명목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보았습니다.
4. 체납이나 세금 회피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체납처분 등 세금 회피 목적이 실질적으로 인정될 경우, 송금은 정당한 재산분할이 아니라 증여로 간주됨이 타당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체납을 알면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송금한 사정 등에서 체납 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로 의제함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체납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금액은 협의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로 볼 수 없고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 범위 등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1453

원 고

유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7.

판 결 선 고

2018.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7. 5.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6. 12. 이CC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5. 11. 2. 협의이혼을 한

사람이다.

나. 이CC는 2013. 7. 5.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수표 0,000,000,0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 상당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쟁점금액 중 2014. 6. 5. 00,000,000원을,

2014. 6. 11. 000,000,000원을 EEE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법인’이라 한

다)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위 거래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금액은 체납처분 회피목

적으로 원고가 이CC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2013.

7. 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로 000,000,000원을 결정 및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7.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1. 29.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4. 1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금액은 원고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CC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데, 이는 재산분할로서 상당성을 초과하지 않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 2, 3, 4, 5, 6, 7, 16,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이CC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CC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내용

으로서 2010. 5. 25.자 각서[이CC가 ◌◌시 △△면 ××리 47-1 외 10필지 합계 약

27,250평(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도한 대금 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2011. 6. 10.자 각서(이CC가 2011. 10.경까지 0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우선 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2011. 11. 2.자 각서(2012. 5. 30.까지 00억 원을 지급하지 못

하면 우선 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2012. 7. 24.자 각서(2012. 9. 30.까지 00억 원 을 지급하기로 약정), 2012. 10. 8.자 각서(2013. 3. 30.까지 0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 2013. 5. 30.자 각서(◌◌도

△△군 ××리 118-3 토지와 건물을 이전하고, 법원 공탁금 약 0,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를 각 제출하였고, 쟁점금액은 이CC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법원 공탁금을 수표로 출금하여 마련한 것이기는 하다.

② 하지만 위 각 각서에는 그 무렵 일자의 이CC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이CC 명의로만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

렵다. 또한 원고와 이CC 사이에 2014. 6. 8. 작성된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

분할약정서’(갑 제16호증의 5)에는 이홍재의 순재산 00억 원중 원고의 기여도 30%인

00억 원을 재산분할로서, 0억원을 위자료로서 합계 16억 원을 이CC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및 이CC가 현금을 보유하게 되면 위 돈을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지급된 쟁점금액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이CC의 순재산

평가가 정확하고 원고의 기여도나 위자료의 산정이 적정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위 서류 작성 당시의 이CC의 순재산이 적극재산 합계

00,000,000,000원에서 소극재산 합계 0,000,000,000원을 공제한 00,0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합법인에게 송금된 합계 00억 원은 투자약정에 기해 송금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조합법인은 2014. 6. 10. 채권자를 원고로 한 액면금 00억

원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법인과의 구체적인 투자내용 등 은 이CC가 직접 교섭하여 정한 것인 점, 2014. 6. 5. 위 투자약정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법인과 사이에 작성된 ⁠‘××버섯 △△농원 개발에 관한 업무추진협약서’의 당사자 는 원고가 아닌 이CC인 점, 이CC가 2014. 6. 10. 위 00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

하여 이 사건 조합법인 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로 등

기된 점(근저당권은 2014. 8. 4.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다) 등 에 비추어 원고가 위 10억 원의 실제 투자자로서 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FF세무서장 등 과세관청은 이CC에 대하여 2013. 12. 2. 3필지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3. 12.

10.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2016. 4. 1. 다른

6필지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을 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금액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 고 볼 수 없고, 달리 이CC가 원고 명의의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해야 할 법률관계 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CC는 위와 같이 향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을 알

면서도 2013. 7. 5.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법원 공탁금을 수표로 출금하여

(쟁점금액)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점, 이후 과세당국은 2014. 8. 7. 체납처분을 원

인으로 이 사건 조합법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이 2014. 8. 4. 이미 이CC로부터 원고 명의로 이전되어

지급받지 못한 점, 이CC와 위 양도소득세 관련 일부 부동산의 거래의 상대방인 정GG

사이에 2012. 8. 16. 작성된 각서(갑 제22호증)에 양도소득세는 정GG가 납부한다 는 기재가 있으나, 과세당국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여전히 양도인인 이CC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입금행위와 관련하여 체납처분 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1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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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금전 이전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1453
판결 요약
이혼 당시 이전된 큰 금전이 실질적으로 정당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아니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체적 약정의 신뢰성, 지급 경위, 투자자 실질, 세금 회피 목적 인정 여부 등이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증여세 #배우자 송금 #위자료
질의 응답
1.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큰 금전을 송금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이혼으로 인한 정당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로서의 지급임이 명확하지 않거나, 금전의 흐름 및 계약서의 실질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453 결정은 이혼 후 송금된 큰 금액에 대해 정당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아니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이혼 재산분할 약정서와 실제 송금 내역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약정서와 실제 송금 사이에 불일치가 있고, 지급 경위·재산평가·기여도 산정 등 근거가 부족하면 세무 당국은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453 판결은 재산분할 약정서에 실제 지급 내역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았고, 평가·산정이 불분명할 때 증여로 간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혼 시 받은 돈이 투자 명목으로 송금된 경우에도 증여로 의제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금액을 투자약정·업무협약 등 명목으로 이체했더라도 실질적인 투자자 지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송금액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투자 권리로 인정되지 않아 투자 명목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보았습니다.
4. 체납이나 세금 회피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체납처분 등 세금 회피 목적이 실질적으로 인정될 경우, 송금은 정당한 재산분할이 아니라 증여로 간주됨이 타당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체납을 알면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송금한 사정 등에서 체납 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로 의제함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체납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금액은 협의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로 볼 수 없고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 범위 등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1453

원 고

유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7.

판 결 선 고

2018.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7. 5.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6. 12. 이CC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5. 11. 2. 협의이혼을 한

사람이다.

나. 이CC는 2013. 7. 5.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수표 0,000,000,0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 상당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쟁점금액 중 2014. 6. 5. 00,000,000원을,

2014. 6. 11. 000,000,000원을 EEE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법인’이라 한

다)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위 거래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금액은 체납처분 회피목

적으로 원고가 이CC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2013.

7. 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로 000,000,000원을 결정 및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7.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1. 29.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4. 1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금액은 원고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CC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데, 이는 재산분할로서 상당성을 초과하지 않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 2, 3, 4, 5, 6, 7, 16,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이CC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CC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내용

으로서 2010. 5. 25.자 각서[이CC가 ◌◌시 △△면 ××리 47-1 외 10필지 합계 약

27,250평(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도한 대금 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2011. 6. 10.자 각서(이CC가 2011. 10.경까지 0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우선 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2011. 11. 2.자 각서(2012. 5. 30.까지 00억 원을 지급하지 못

하면 우선 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2012. 7. 24.자 각서(2012. 9. 30.까지 00억 원 을 지급하기로 약정), 2012. 10. 8.자 각서(2013. 3. 30.까지 0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 2013. 5. 30.자 각서(◌◌도

△△군 ××리 118-3 토지와 건물을 이전하고, 법원 공탁금 약 0,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를 각 제출하였고, 쟁점금액은 이CC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법원 공탁금을 수표로 출금하여 마련한 것이기는 하다.

② 하지만 위 각 각서에는 그 무렵 일자의 이CC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이CC 명의로만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

렵다. 또한 원고와 이CC 사이에 2014. 6. 8. 작성된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

분할약정서’(갑 제16호증의 5)에는 이홍재의 순재산 00억 원중 원고의 기여도 30%인

00억 원을 재산분할로서, 0억원을 위자료로서 합계 16억 원을 이CC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및 이CC가 현금을 보유하게 되면 위 돈을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지급된 쟁점금액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이CC의 순재산

평가가 정확하고 원고의 기여도나 위자료의 산정이 적정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위 서류 작성 당시의 이CC의 순재산이 적극재산 합계

00,000,000,000원에서 소극재산 합계 0,000,000,000원을 공제한 00,0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합법인에게 송금된 합계 00억 원은 투자약정에 기해 송금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조합법인은 2014. 6. 10. 채권자를 원고로 한 액면금 00억

원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법인과의 구체적인 투자내용 등 은 이CC가 직접 교섭하여 정한 것인 점, 2014. 6. 5. 위 투자약정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법인과 사이에 작성된 ⁠‘××버섯 △△농원 개발에 관한 업무추진협약서’의 당사자 는 원고가 아닌 이CC인 점, 이CC가 2014. 6. 10. 위 00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

하여 이 사건 조합법인 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로 등

기된 점(근저당권은 2014. 8. 4.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다) 등 에 비추어 원고가 위 10억 원의 실제 투자자로서 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FF세무서장 등 과세관청은 이CC에 대하여 2013. 12. 2. 3필지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3. 12.

10.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2016. 4. 1. 다른

6필지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을 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금액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 고 볼 수 없고, 달리 이CC가 원고 명의의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해야 할 법률관계 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CC는 위와 같이 향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을 알

면서도 2013. 7. 5.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법원 공탁금을 수표로 출금하여

(쟁점금액)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점, 이후 과세당국은 2014. 8. 7. 체납처분을 원

인으로 이 사건 조합법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이 2014. 8. 4. 이미 이CC로부터 원고 명의로 이전되어

지급받지 못한 점, 이CC와 위 양도소득세 관련 일부 부동산의 거래의 상대방인 정GG

사이에 2012. 8. 16. 작성된 각서(갑 제22호증)에 양도소득세는 정GG가 납부한다 는 기재가 있으나, 과세당국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여전히 양도인인 이CC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입금행위와 관련하여 체납처분 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1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