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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차등세율 적용 허용

대법원 2017두69106
판결 요약
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을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요구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과할 때 조약상 세율 한도 내에서만 가능함을 확정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외국납부세액공제 #간주세액공제 #제한세율 #세액공제 한도
질의 응답
1. 한중 조세조약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조약상 제한세율로 제한할 수 있나요?
답변
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을 근거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106 판결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조약상 제한세율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내법상 공제액보다 조세조약상 인정 범위가 좁으면 어떤 기준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기준이 우선 적용되어 해당 세액만 공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106 판결은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실무적으로 외국유사 세액공제 신청 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조약상 제한세율을 확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성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106 판결은 조약상 세율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91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누62728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91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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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차등세율 적용 허용

대법원 2017두69106
판결 요약
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을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요구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과할 때 조약상 세율 한도 내에서만 가능함을 확정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외국납부세액공제 #간주세액공제 #제한세율 #세액공제 한도
질의 응답
1. 한중 조세조약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조약상 제한세율로 제한할 수 있나요?
답변
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을 근거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106 판결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조약상 제한세율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내법상 공제액보다 조세조약상 인정 범위가 좁으면 어떤 기준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기준이 우선 적용되어 해당 세액만 공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106 판결은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실무적으로 외국유사 세액공제 신청 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조약상 제한세율을 확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성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106 판결은 조약상 세율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91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누62728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91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