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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회피 무상양도 사해행위 인정 및 양수채권 추심금 공제 불인정

2012다211
판결 요약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 양도한 것은 명백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이후 제3자가 양수채권을 추심해 그 돈을 채무자에게 주었다 해도, 원상회복 또는 가액반환 책임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상복구의 범위 산정 시, 후속 변제금 수수는 별도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사해행위취소 #강제집행 회피 #무상양도 #유일한 재산 #제3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유일한 재산의 무상양도가 강제집행 회피 목적일 경우 다른 파산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11 판결은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양도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유일한 재산이 무상 양도된 뒤, 제3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추심해서 돈을 채무자에게 주었다면, 그 금액만큼 돌려줄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제3자가 추심한 채권 금액을 채무자에게 주었다 해도 원상회복·가액반환범위에서 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11 판결은 제3자의 추심금 지급금액 상당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범위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본인 재산을 무상처분한 뒤 추심금 등을 다시 수령한 경우, 반환책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추심금을 다시 수령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 또는 가액반환책임에서 추심금 수수는 별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11 판결은 추심금 등 후속 지급을 원상회복 또는 가액반환에서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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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211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가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양수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채무자에게 준 경우, 그 금액 상당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그 제3자가 양수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채무자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상당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16. 선고 2009나130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그 제3자가 양수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채무자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상당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외 2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거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아무런 채권·채무관계도 없는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인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유탈 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3. 04. 11. 선고 2012다2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