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일괄양도로 계약 후 명확한 이유없이 지분분할로 동일인에게 해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6-구단-914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2. 22. |
|
판 결 선 고 |
2018. 3.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결정.고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40,857,8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3. 14. ◯◯시 ◯◯구 ◯◯읍 ◯◯리 87-7 답 1,6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12. 5. 이 사건 토지 중 968/1,613 지분 (이하 ‘이 사건 제1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AAA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 8년 이상 자경 농지로서 조세특례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5. 2. 2.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3.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645/1,613 지분(이하 ‘이 사건 제2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 8년 이상 자경 농지로서 조세특례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5. 3 1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의 연간 한도액인 2억 원을 초과하여 전액 감면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모두 2015. 2. 3.로 하여 2016. 5. 2.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38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10. 이의신청을 거쳐 2016. 7. 14.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8.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구분 금액(단위 천원) 지급시기 비고
약정금 50,000 약정시 정액
계약금 71,980 약정후 5개월 이내 10% - 약정금
잔금 1,097,820 약정후 8개월 이내 90%
합계 1,219,800 100%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도소득세 면탈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주택조합의 자금사정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합계 40,857,872원(제1지분 양도소득세: 25,424,684원, 제2지분 양도소득세: 15,433,188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40,857,8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4. 15. AAA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219,8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그 약정서에 의한 매매대금의 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14. 4. 18. 약정금 5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AAA주택조합의 자금집행 신탁회사인 CCC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6. 300,000,000원을, 2014. 12. 4. 430,672,000원을, 2015. 2. 4. 439,128,000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8. 7. 이 사건 토지를 AAA주택조합과 BBB가 인허가제출용(사업승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다.
3) AAA역주택조합은 2014. 11. 13.경 정식으로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 설립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주택조합과, ① 2014. 11. 13. 이 사건 제1지분을 매매금액 731,880,000원(계약금: 계약시 350,000,000원, 잔금: 2014. 12. 4. 381,88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제1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1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2014. 12. 7. 이 사건 제2지분을 매매금액 487,920,000원(계약금: 계약시 48,792,000원, 잔금: 2015. 2. 3. 439,128,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제2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자금 부족을 이유로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매매계약 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시 변경된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변경된 매매계약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위 각 변경된 매매계약서는 계약일과 잔금일, 매수대리인, 특약사항 부분에 있어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르며, 원고는 위와 같이 2개의 변경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6)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 의 하면 매매금액 731,880,000원 중 계약금으로 350,000,000원을 2014. 11. 13. 지급하고 잔금 381,880,000원은 2014. 12. 4.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계약금 수령일은 계약서 작성일 이전인 2014. 4. 18.이고, 잔금도 계약서상의 금액과 달리 430,672,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금액 487,920,000원 중 계약금으로 48,792,000원을 2014. 12. 7. 지급하고 잔금 439,128,000원은 2015. 2. 3.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계약금 수령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잔금의 수령일이 2015. 2. 3.이 아닌 2015. 2. 4.로 확인되며, 원고는 잔금을 지급받기 전인 2015. 2. 3. 이 사건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7)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 토지는 이미 주택조합의 아파트 사업부지로 계획된 상태에서 2014. 4.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약정이 이루어졌고, 위 매매약정의 내용과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매도인, 매수인, 매매대상 토지, 매매금액 등의 계약내용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
8) 이 사건 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는 원고 외에 DDD, EEE, FFF, GGG, HHH이 있는데 이중 8년 자경 감면 규정과 관계없는 DDD, EEE, FFF 소유의 토지는 2014. 11.~12.경에 지분 분할 없이 토지 전체에 관하여 일괄 양도되었고 8년 자경 감면 규정과 관계있는 원고, GGG, HHH 소유의 토지는 과세기간을 달리 하여 지분으로 분할, 양도되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하여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조합의 자금부족을 이유로 당초의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제1, 2지분으로 나누어 매매한 정상거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3. 2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일괄양도로 계약 후 명확한 이유없이 지분분할로 동일인에게 해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6-구단-914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2. 22. |
|
판 결 선 고 |
2018. 3.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결정.고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40,857,8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3. 14. ◯◯시 ◯◯구 ◯◯읍 ◯◯리 87-7 답 1,6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12. 5. 이 사건 토지 중 968/1,613 지분 (이하 ‘이 사건 제1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AAA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 8년 이상 자경 농지로서 조세특례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5. 2. 2.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3.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645/1,613 지분(이하 ‘이 사건 제2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 8년 이상 자경 농지로서 조세특례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5. 3 1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의 연간 한도액인 2억 원을 초과하여 전액 감면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모두 2015. 2. 3.로 하여 2016. 5. 2.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38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10. 이의신청을 거쳐 2016. 7. 14.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8.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구분 금액(단위 천원) 지급시기 비고
약정금 50,000 약정시 정액
계약금 71,980 약정후 5개월 이내 10% - 약정금
잔금 1,097,820 약정후 8개월 이내 90%
합계 1,219,800 100%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도소득세 면탈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주택조합의 자금사정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합계 40,857,872원(제1지분 양도소득세: 25,424,684원, 제2지분 양도소득세: 15,433,188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40,857,8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4. 15. AAA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219,8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그 약정서에 의한 매매대금의 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14. 4. 18. 약정금 5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AAA주택조합의 자금집행 신탁회사인 CCC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6. 300,000,000원을, 2014. 12. 4. 430,672,000원을, 2015. 2. 4. 439,128,000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8. 7. 이 사건 토지를 AAA주택조합과 BBB가 인허가제출용(사업승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다.
3) AAA역주택조합은 2014. 11. 13.경 정식으로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 설립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주택조합과, ① 2014. 11. 13. 이 사건 제1지분을 매매금액 731,880,000원(계약금: 계약시 350,000,000원, 잔금: 2014. 12. 4. 381,88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제1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1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2014. 12. 7. 이 사건 제2지분을 매매금액 487,920,000원(계약금: 계약시 48,792,000원, 잔금: 2015. 2. 3. 439,128,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제2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자금 부족을 이유로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매매계약 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시 변경된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변경된 매매계약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위 각 변경된 매매계약서는 계약일과 잔금일, 매수대리인, 특약사항 부분에 있어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르며, 원고는 위와 같이 2개의 변경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6)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 의 하면 매매금액 731,880,000원 중 계약금으로 350,000,000원을 2014. 11. 13. 지급하고 잔금 381,880,000원은 2014. 12. 4.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계약금 수령일은 계약서 작성일 이전인 2014. 4. 18.이고, 잔금도 계약서상의 금액과 달리 430,672,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금액 487,920,000원 중 계약금으로 48,792,000원을 2014. 12. 7. 지급하고 잔금 439,128,000원은 2015. 2. 3.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계약금 수령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잔금의 수령일이 2015. 2. 3.이 아닌 2015. 2. 4.로 확인되며, 원고는 잔금을 지급받기 전인 2015. 2. 3. 이 사건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7)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 토지는 이미 주택조합의 아파트 사업부지로 계획된 상태에서 2014. 4.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약정이 이루어졌고, 위 매매약정의 내용과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매도인, 매수인, 매매대상 토지, 매매금액 등의 계약내용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
8) 이 사건 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는 원고 외에 DDD, EEE, FFF, GGG, HHH이 있는데 이중 8년 자경 감면 규정과 관계없는 DDD, EEE, FFF 소유의 토지는 2014. 11.~12.경에 지분 분할 없이 토지 전체에 관하여 일괄 양도되었고 8년 자경 감면 규정과 관계있는 원고, GGG, HHH 소유의 토지는 과세기간을 달리 하여 지분으로 분할, 양도되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하여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조합의 자금부족을 이유로 당초의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제1, 2지분으로 나누어 매매한 정상거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3. 2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