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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쟁점인 경우 매매계약서 기재액의 효력

대법원 2017두74450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명확할 때는 그 금액이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계약서상 금액 외의 다른 근거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한, 행정쟁송 등에서 실제 거래가액을 달리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매매계약서 #취득가액 산정 #실제 거래가액 #계약서 효력
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에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서에 취득가액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 해당 금액이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4450 판결은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금액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와 다르게 산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계약서상의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를 뒤집을 별도의 입증이나 사정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4450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3. 계약서와 실제 취득가액이 다를 때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서 이외의 확정적 증거가 있어야만 실제 취득가액과 다른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4450 판결은 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분명하면 그 금액을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금액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4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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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쟁점인 경우 매매계약서 기재액의 효력

대법원 2017두74450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명확할 때는 그 금액이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계약서상 금액 외의 다른 근거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한, 행정쟁송 등에서 실제 거래가액을 달리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매매계약서 #취득가액 산정 #실제 거래가액 #계약서 효력
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에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서에 취득가액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 해당 금액이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4450 판결은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금액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와 다르게 산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계약서상의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를 뒤집을 별도의 입증이나 사정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4450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3. 계약서와 실제 취득가액이 다를 때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서 이외의 확정적 증거가 있어야만 실제 취득가액과 다른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4450 판결은 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분명하면 그 금액을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금액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4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