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기술사용료채권의 미회수는 채권의 포기에 해당하며, 채권포기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바,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의 포기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누553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동OOOO 주식회사 |
|
피 고 |
O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06.26. |
|
판 결 선 고 |
2018.08.14.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1 각 처분내역 목록 중 ‘고지액’란 기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관계 법령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기술 공정으로 인하여 PT 동O에게 기술사용료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함이 명백한 상황에서 원고와 PT 동O은 서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계약의 묵시적인 합의해지에 해당하고, 이 점은 이OO의 2007. 10. 17.자 서신을 통해 확인되었다.
○ 제1심판결서 6쪽 12행 ‘상계’를 ‘상계 또는 묵시적 합의해지’로 고쳐 쓴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의 발생 여부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7행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 다. (1)항’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기술사용료 채권이 PT 동O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었는지 여부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2. 다. (2)항’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11쪽 밑에서 7행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밑에서 2행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2쪽 11~13행 ‘④ …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원고와 PT동O은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 ‘제1심법원의 판단대로 원고가 PT 동O에 대한 기술사용료 채권이 존속하였다면 이를 PT 동O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고, 그 결과 원고의 기술사용료 채권과 PT 동O의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하고, 원고와 PT 동O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각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도 보유하지 아니 한다‘는 합의서(갑 제26호증)를 2017. 12. 15.자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뒤에서 살펴보듯이 원고는 이미 원고에게 발생한 기술사용료 채권을 각 사업연도 말에 포기하였고 그 포기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와 PT 동O의 위 상계합의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3)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되었는지 여부
계약이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할 것이고,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973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사용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OO가 2007. 10. 17. 원고 및 O진쎄미켐에게 보낸 서신(갑 제7호증)에는 석탄 보일러의 설치비용 및 Cyanuric산을 요소로 재회수하는 투자비 등을 지급해달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는 신기술 공정의 제조원가를 구기술 공정의 제조원가 정도로 낮추기 위한 것(갑 제12호증)으로서 PT 동O은 2007년 당시 신기술 공정을 계속 사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2007. 10.경 당시나 그 이전에 원고와 PT 동O 사이에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PT 동O의 손실을 어떻게 정산하고 원상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③ PT 동O은 2007. 10.경 위와 같은 서신을 보낸 이후에도 계속하여 신기술 공정을 이용하여 2013년경까지 HDCA를 생산하였다.
(4) 기술사용료 채권의 미회수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채권의 포기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고는 채권 포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제1호 내지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그 밖에 새로운 행태의 이익분여에 대하여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이어서 채권의 포기가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과 동일시 할 정도라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채권포기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의 미회수가 채권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PT 동O에 대한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PT 동O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신기술 공정을 사용하여 HDCA 를 생산하고 이를 원료로 2013년경까지 발포제를 꾸준히 생산하여 왔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기술 공정이 적용된 생산공장 가동 초기에는 신기술 공정으로 인한 제조원가가 오히려 구기술 공정으로 인한 제조원가보다 높았고 HDCA의 실제 생산량도 1일 50톤의 설계생산량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위와 같이 신기술 공정에 기술적 문제가 있다는 자료는 2007년경까지의 것만 제출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기술사용권 및 특허응용권을 PT 동O에게 제공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PT 동O에 대하여 고정기술료 및 러닝로열티 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을 초과하는 손해가 PT 동O에 발생하여 원고가 PT 동O에 대하여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을 보유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PT 동O에 대한 기술사용료 채권이 민사상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 상당의 소득이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②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3년경부터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을 한 번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 2002. 9. 2.경 PT 동O으로부터 2002년분 기술사용료 400,000달러를 지급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PT 동O에게 이 사건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한 바가 없다.
③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전인 조세심판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원고의 기술사용료 채권과 PT 동O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상계되었으므로 원고의 기술사용료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함과 아울러, 제1심법원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의 회수를 지연하고 있는 것이라는 판결을 받은 이후 2017. 12. 15.에 이르러서는 PT 동O과 사이에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채권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까지 작성하였다.
④ 이 사건 변론에 이르기까지의 위와 같은 원고의 태도 및 주장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을 PT 동O에 청구할 의사 자체가 없었음을 추단할 수 있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를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의 포기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인지 여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을 제6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PT 동O에 대한 기술사용료 채권을 포기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PT 동O은 신기술 공정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 단계1)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PT 동O의 신기술 공정 도입 후 가동기록(갑 제6호증)에 의하면, 2003. 9. 23.부터 2003. 10. 2.까지 신기술 공정을 가동한 결과, 예상 외부반응으로 수율이 극히 저조하여 HDCA를 1.6톤밖에 생산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HDCA 제품의 원가가 톤당 62,222.5달러에 달하였으며, 2004. 6. 16.부터 2004. 6. 20. 경까지는 HDCA를 68톤 생산하고 그 원가는 톤당 1,355.8달러에 해당하여 당초 약속된 신기술 공정의 제조원가 979.55달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7. 10. 11.경 작성된 HDCA 폐수 중 화학적 산소 요구량 분석 결과 보고(갑 제13호 증)에 의하면, 신공정 가동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은 구공정에 비해서는 많이 낮으나 사업계획서 상의 기준과 인도네시아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즉,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처음 신기술 공정을 가동할 당시에는 원고가 보장한 성능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신기술 공정 도입 후 가동기록(갑 제6호증)에 의하더라도 2005. 5.경부터는 아래 표와 같이 신기술 공정으로 인한 제조원가가 구기술 공정으로 인한 제조원가보다 낮아지기 시작하였고, 신기술 공정에 기술적 문제가 있다는 자료는 2007년경까지의 것만 있으며, 2007년 이후에도 그와 같은 기술적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또한 PT 동O은 2007. 10. 17. 서신을 보낸 이후로 원고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가 없다.
(단위:USD/톤)
|
가동기간 |
신기술 공정 제조원가 |
구기술 공정 제조원가 |
|
2004.10.21.∼2004.10.31 |
1,673.79 |
1,150.79 |
|
2004.10.30.∼2004.11.29. |
1,546.76 |
1,150.79 |
|
2004.12.1.∼2004.12.31 |
1,346.19 |
969.19 |
|
2005.3.1.∼2005.3.31 |
1,381.10 |
1,261.50 |
|
2005.4.1.∼2005.4.30 |
1,340.09 |
1,279.41 |
|
2005.5.1.∼2005.5.31. |
1,259.10 |
1,260.21 |
|
2005.6.1.∼2005.6.30. |
1,234.06 |
1,248.53 |
② O진쎄미켐의 직원인 제1심 증인 신민승도 2007년경까지는 신기술 공정에 의한 비용이 구기술 공정에 의한 것보다 높았으나 그 후 공정 개선을 하여 2008년 이후부터는 신기술 공정에 의한 비용이 미미하지만 더 낮아졌으며, 신기술 공정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구기술 공정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신기술 공정을 가동하였고, 당시 구기술 공정을 가동하는 공장의 상태가 좋지 않고 생산량도 부족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③ PT 동O은 2013년경까지 신기술 공정을 이용하여 발포제를 생산하여 왔는데 아래 표와 같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신기술 공정을 이용한 생산량은 2,542백만 톤에 서 최대 7,256백만 톤으로 증가하였고, 매출액도 372억 루피아에서 1,732억 루피아로 증가하였으며, 구기술 공정을 이용한 생산량은 2004년 11,651백만 톤에서 2012년 1,849백만 톤으로 감소하였고 매출액도 1,705억 루피아에서 493억 루피아로 감소하였다.
(단위: 생산량의 경우 백만톤, 매출액의 경우 억루피아)
|
연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신공정 |
생산량 |
2,542 |
6,621 |
4,822 |
6,098 |
5,651 |
4,438 |
7,256 |
6,785 |
6,491 |
|
매출액 |
372 |
1,361 |
944 |
1,164 |
1,330 |
1,042 |
1,696 |
1,661 |
1,732 |
|
|
구공정 |
생산량 |
11,651 |
7,931 |
9,884 |
8,738 |
3,042 |
2,669 |
1,538 |
2,774 |
1,849 |
|
매출액 |
1,705 |
1,630 |
1,934 |
1,669 |
716 |
627 |
359 |
679 |
493 |
|
④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1항은 원고가 계약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PT 동O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지급받은 기술사용료 범위 내에서 즉시 PT 동O에게 즉각 실질적인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원고가 PT 동O에 제품과 관련한 이론 때문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제1항과 마찬가지로 기술사용료의 범위내에서 즉시 실질적인 보상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PT동O에게 발생한 총 손해액은 518억 원 상당이고 원고의 PT 동O에 대한 기술사용료 채권은 그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규정으로 인하여 원고와 PT 동O은 상대방에 대하여 더 이상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PT 동O에게 기술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손해액산정자료(갑 제 25호증)를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신기술 공정의 톤당 제조원가가 구기술 공정의 톤당 제조원가보다 높은 것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이는 2005. 5.경부터는 신기술 공정으로 인한 제조원가가 구기술 공정으로 인한 제조원가보다 낮아지기 시작하였다는 신기술 공정 도입 후 가동기록(갑 제6호증)이나 앞서 본 증인 신OO의 증언과도 배치되며, PT 동O의 손익계산서 외에 매출원가를 어떻게 산정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는 드러나지 않아 원고가 산정한 손해액이 실제 PT 동O에게 발생한 손해액인지 의문이 든다(그러므로 신기술 공정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계약서 제7조가 PT 동O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원고의 PT 동O에 대한 기술사용료 채권액을 한도로 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PT 동O에 발생한 손해액은 위와 같이 불분명하고, PT 동O은 한 번도 원고에게 PT 동O의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한 바 없는 반면에,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기술사용료 채권은 고정기술료 매년 30만 달러 및 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에 비례하는 런닝로열티로 구성되어 있어, 원고가 PT 동O에 대한 기술사용료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무가 면제되는 반대급부를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PT 동O의 이사이자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현지 투자자 Hendro AOOOOO가 ‘사업계획서 상 약속한 기술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추가적인 기술사용료를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므로 PT 동O의 추가적인 기술사용료 지급에 반대하였고, PT 동O이 이를 강행한다면 한국 국적의 이사들과 주주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도 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이 Hendro AOOOOO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기술사용료 채권을 포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⑦ O진쎄미켐은 원고로부터 신기술 공정 관련 기술을 양수하기 위하여 2013. 8.경
가치평가를 시행하였는데(평가기준일 2013. 8. 20.), 신기술 공정 관련 기술의 가치는 소득접근법을 이용할 경우 1,584~1,688백만 원, 비용접근법을 이용할 경우 1,563 ~1,875백만 원으로 평가되었고, 신기술 공정 관련 기술은 케타진(ketazine)법보다 약 6배의 기술적 경제성이 있으며 원천기술 개발 이후 후속기술의 개발로 많은 수율향상과 원가절감을 가져와 전체적으로 기술의 완성도가 매우 높고, 대한민국 및 해외 각국 에서 특허등록을 받아 특허권리의 안정성도 뛰어나다고 평가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3. 10. 16. O진쎄미켐에 신기술 공정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양도하고 특허권 양도대가로 총 1,6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신기술 공정이 기술적 특성 및 효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과 양립하기 어렵다.
⑧ PT 동O은 2013년경 신기술 공정 공장 가동을 중단하였으나 이는 신기술 공정의 기술적 하자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O진쎄미켐이 중국 공장을 증설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라) 채권 포기의 시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PT 동O은 원고에게 12년간 매년 30만 달러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고, 매년 1/4분기 기간에 국내외 모두에서 계약제품 매출액의 2%를 해당 1/4분기의 마지막 날짜로부터 30일 안에 인도네시아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공제한 후 런닝로열티로 지급해야 한다. 위 조항에 따르면 고정기술료 채권은 매년 발생하고, 런닝로열티 채권은 각 사업연도 1/4분기가 지난 30일 후에 그 액수가 확정되어 발생하므로, 이에 의하면 균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고정기술료는 그 지급일에 권리의무가 확정되고, 런닝로열티는 각 사업연도 1/4분기가 지난 30일 후에 그 권리의무 및 손익의 귀속시기가 확정되므로,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기술사용료 채권을 각 사업연도의 말에 포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을 2003년 또는 2007년경에 이미 포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을 2009년부터 2013년 각 사업연도 말에 포기한 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실험실보다 다소 규모를 키워 시험생산을 진행하는 단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53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기술사용료채권의 미회수는 채권의 포기에 해당하며, 채권포기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바,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의 포기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누553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동OOOO 주식회사 |
|
피 고 |
O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06.26. |
|
판 결 선 고 |
2018.08.14.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1 각 처분내역 목록 중 ‘고지액’란 기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관계 법령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기술 공정으로 인하여 PT 동O에게 기술사용료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함이 명백한 상황에서 원고와 PT 동O은 서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계약의 묵시적인 합의해지에 해당하고, 이 점은 이OO의 2007. 10. 17.자 서신을 통해 확인되었다.
○ 제1심판결서 6쪽 12행 ‘상계’를 ‘상계 또는 묵시적 합의해지’로 고쳐 쓴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의 발생 여부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7행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 다. (1)항’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기술사용료 채권이 PT 동O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었는지 여부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2. 다. (2)항’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11쪽 밑에서 7행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밑에서 2행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2쪽 11~13행 ‘④ …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원고와 PT동O은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 ‘제1심법원의 판단대로 원고가 PT 동O에 대한 기술사용료 채권이 존속하였다면 이를 PT 동O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고, 그 결과 원고의 기술사용료 채권과 PT 동O의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하고, 원고와 PT 동O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각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도 보유하지 아니 한다‘는 합의서(갑 제26호증)를 2017. 12. 15.자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뒤에서 살펴보듯이 원고는 이미 원고에게 발생한 기술사용료 채권을 각 사업연도 말에 포기하였고 그 포기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와 PT 동O의 위 상계합의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3)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되었는지 여부
계약이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할 것이고,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973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사용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OO가 2007. 10. 17. 원고 및 O진쎄미켐에게 보낸 서신(갑 제7호증)에는 석탄 보일러의 설치비용 및 Cyanuric산을 요소로 재회수하는 투자비 등을 지급해달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는 신기술 공정의 제조원가를 구기술 공정의 제조원가 정도로 낮추기 위한 것(갑 제12호증)으로서 PT 동O은 2007년 당시 신기술 공정을 계속 사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2007. 10.경 당시나 그 이전에 원고와 PT 동O 사이에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PT 동O의 손실을 어떻게 정산하고 원상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③ PT 동O은 2007. 10.경 위와 같은 서신을 보낸 이후에도 계속하여 신기술 공정을 이용하여 2013년경까지 HDCA를 생산하였다.
(4) 기술사용료 채권의 미회수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채권의 포기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고는 채권 포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제1호 내지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그 밖에 새로운 행태의 이익분여에 대하여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이어서 채권의 포기가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과 동일시 할 정도라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채권포기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의 미회수가 채권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PT 동O에 대한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PT 동O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신기술 공정을 사용하여 HDCA 를 생산하고 이를 원료로 2013년경까지 발포제를 꾸준히 생산하여 왔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기술 공정이 적용된 생산공장 가동 초기에는 신기술 공정으로 인한 제조원가가 오히려 구기술 공정으로 인한 제조원가보다 높았고 HDCA의 실제 생산량도 1일 50톤의 설계생산량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위와 같이 신기술 공정에 기술적 문제가 있다는 자료는 2007년경까지의 것만 제출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기술사용권 및 특허응용권을 PT 동O에게 제공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PT 동O에 대하여 고정기술료 및 러닝로열티 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을 초과하는 손해가 PT 동O에 발생하여 원고가 PT 동O에 대하여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을 보유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PT 동O에 대한 기술사용료 채권이 민사상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 상당의 소득이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②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3년경부터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을 한 번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 2002. 9. 2.경 PT 동O으로부터 2002년분 기술사용료 400,000달러를 지급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PT 동O에게 이 사건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한 바가 없다.
③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전인 조세심판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원고의 기술사용료 채권과 PT 동O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상계되었으므로 원고의 기술사용료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함과 아울러, 제1심법원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의 회수를 지연하고 있는 것이라는 판결을 받은 이후 2017. 12. 15.에 이르러서는 PT 동O과 사이에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채권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까지 작성하였다.
④ 이 사건 변론에 이르기까지의 위와 같은 원고의 태도 및 주장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을 PT 동O에 청구할 의사 자체가 없었음을 추단할 수 있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를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의 포기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인지 여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을 제6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PT 동O에 대한 기술사용료 채권을 포기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PT 동O은 신기술 공정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 단계1)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PT 동O의 신기술 공정 도입 후 가동기록(갑 제6호증)에 의하면, 2003. 9. 23.부터 2003. 10. 2.까지 신기술 공정을 가동한 결과, 예상 외부반응으로 수율이 극히 저조하여 HDCA를 1.6톤밖에 생산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HDCA 제품의 원가가 톤당 62,222.5달러에 달하였으며, 2004. 6. 16.부터 2004. 6. 20. 경까지는 HDCA를 68톤 생산하고 그 원가는 톤당 1,355.8달러에 해당하여 당초 약속된 신기술 공정의 제조원가 979.55달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7. 10. 11.경 작성된 HDCA 폐수 중 화학적 산소 요구량 분석 결과 보고(갑 제13호 증)에 의하면, 신공정 가동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은 구공정에 비해서는 많이 낮으나 사업계획서 상의 기준과 인도네시아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즉,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처음 신기술 공정을 가동할 당시에는 원고가 보장한 성능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신기술 공정 도입 후 가동기록(갑 제6호증)에 의하더라도 2005. 5.경부터는 아래 표와 같이 신기술 공정으로 인한 제조원가가 구기술 공정으로 인한 제조원가보다 낮아지기 시작하였고, 신기술 공정에 기술적 문제가 있다는 자료는 2007년경까지의 것만 있으며, 2007년 이후에도 그와 같은 기술적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또한 PT 동O은 2007. 10. 17. 서신을 보낸 이후로 원고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가 없다.
(단위:USD/톤)
|
가동기간 |
신기술 공정 제조원가 |
구기술 공정 제조원가 |
|
2004.10.21.∼2004.10.31 |
1,673.79 |
1,150.79 |
|
2004.10.30.∼2004.11.29. |
1,546.76 |
1,150.79 |
|
2004.12.1.∼2004.12.31 |
1,346.19 |
969.19 |
|
2005.3.1.∼2005.3.31 |
1,381.10 |
1,261.50 |
|
2005.4.1.∼2005.4.30 |
1,340.09 |
1,279.41 |
|
2005.5.1.∼2005.5.31. |
1,259.10 |
1,260.21 |
|
2005.6.1.∼2005.6.30. |
1,234.06 |
1,248.53 |
② O진쎄미켐의 직원인 제1심 증인 신민승도 2007년경까지는 신기술 공정에 의한 비용이 구기술 공정에 의한 것보다 높았으나 그 후 공정 개선을 하여 2008년 이후부터는 신기술 공정에 의한 비용이 미미하지만 더 낮아졌으며, 신기술 공정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구기술 공정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신기술 공정을 가동하였고, 당시 구기술 공정을 가동하는 공장의 상태가 좋지 않고 생산량도 부족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③ PT 동O은 2013년경까지 신기술 공정을 이용하여 발포제를 생산하여 왔는데 아래 표와 같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신기술 공정을 이용한 생산량은 2,542백만 톤에 서 최대 7,256백만 톤으로 증가하였고, 매출액도 372억 루피아에서 1,732억 루피아로 증가하였으며, 구기술 공정을 이용한 생산량은 2004년 11,651백만 톤에서 2012년 1,849백만 톤으로 감소하였고 매출액도 1,705억 루피아에서 493억 루피아로 감소하였다.
(단위: 생산량의 경우 백만톤, 매출액의 경우 억루피아)
|
연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신공정 |
생산량 |
2,542 |
6,621 |
4,822 |
6,098 |
5,651 |
4,438 |
7,256 |
6,785 |
6,491 |
|
매출액 |
372 |
1,361 |
944 |
1,164 |
1,330 |
1,042 |
1,696 |
1,661 |
1,732 |
|
|
구공정 |
생산량 |
11,651 |
7,931 |
9,884 |
8,738 |
3,042 |
2,669 |
1,538 |
2,774 |
1,849 |
|
매출액 |
1,705 |
1,630 |
1,934 |
1,669 |
716 |
627 |
359 |
679 |
493 |
|
④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1항은 원고가 계약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PT 동O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지급받은 기술사용료 범위 내에서 즉시 PT 동O에게 즉각 실질적인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원고가 PT 동O에 제품과 관련한 이론 때문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제1항과 마찬가지로 기술사용료의 범위내에서 즉시 실질적인 보상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PT동O에게 발생한 총 손해액은 518억 원 상당이고 원고의 PT 동O에 대한 기술사용료 채권은 그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규정으로 인하여 원고와 PT 동O은 상대방에 대하여 더 이상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PT 동O에게 기술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손해액산정자료(갑 제 25호증)를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신기술 공정의 톤당 제조원가가 구기술 공정의 톤당 제조원가보다 높은 것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이는 2005. 5.경부터는 신기술 공정으로 인한 제조원가가 구기술 공정으로 인한 제조원가보다 낮아지기 시작하였다는 신기술 공정 도입 후 가동기록(갑 제6호증)이나 앞서 본 증인 신OO의 증언과도 배치되며, PT 동O의 손익계산서 외에 매출원가를 어떻게 산정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는 드러나지 않아 원고가 산정한 손해액이 실제 PT 동O에게 발생한 손해액인지 의문이 든다(그러므로 신기술 공정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계약서 제7조가 PT 동O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원고의 PT 동O에 대한 기술사용료 채권액을 한도로 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PT 동O에 발생한 손해액은 위와 같이 불분명하고, PT 동O은 한 번도 원고에게 PT 동O의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한 바 없는 반면에,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기술사용료 채권은 고정기술료 매년 30만 달러 및 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에 비례하는 런닝로열티로 구성되어 있어, 원고가 PT 동O에 대한 기술사용료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무가 면제되는 반대급부를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PT 동O의 이사이자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현지 투자자 Hendro AOOOOO가 ‘사업계획서 상 약속한 기술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추가적인 기술사용료를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므로 PT 동O의 추가적인 기술사용료 지급에 반대하였고, PT 동O이 이를 강행한다면 한국 국적의 이사들과 주주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도 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이 Hendro AOOOOO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기술사용료 채권을 포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⑦ O진쎄미켐은 원고로부터 신기술 공정 관련 기술을 양수하기 위하여 2013. 8.경
가치평가를 시행하였는데(평가기준일 2013. 8. 20.), 신기술 공정 관련 기술의 가치는 소득접근법을 이용할 경우 1,584~1,688백만 원, 비용접근법을 이용할 경우 1,563 ~1,875백만 원으로 평가되었고, 신기술 공정 관련 기술은 케타진(ketazine)법보다 약 6배의 기술적 경제성이 있으며 원천기술 개발 이후 후속기술의 개발로 많은 수율향상과 원가절감을 가져와 전체적으로 기술의 완성도가 매우 높고, 대한민국 및 해외 각국 에서 특허등록을 받아 특허권리의 안정성도 뛰어나다고 평가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3. 10. 16. O진쎄미켐에 신기술 공정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양도하고 특허권 양도대가로 총 1,6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신기술 공정이 기술적 특성 및 효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과 양립하기 어렵다.
⑧ PT 동O은 2013년경 신기술 공정 공장 가동을 중단하였으나 이는 신기술 공정의 기술적 하자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O진쎄미켐이 중국 공장을 증설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라) 채권 포기의 시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PT 동O은 원고에게 12년간 매년 30만 달러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고, 매년 1/4분기 기간에 국내외 모두에서 계약제품 매출액의 2%를 해당 1/4분기의 마지막 날짜로부터 30일 안에 인도네시아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공제한 후 런닝로열티로 지급해야 한다. 위 조항에 따르면 고정기술료 채권은 매년 발생하고, 런닝로열티 채권은 각 사업연도 1/4분기가 지난 30일 후에 그 액수가 확정되어 발생하므로, 이에 의하면 균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고정기술료는 그 지급일에 권리의무가 확정되고, 런닝로열티는 각 사업연도 1/4분기가 지난 30일 후에 그 권리의무 및 손익의 귀속시기가 확정되므로,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기술사용료 채권을 각 사업연도의 말에 포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을 2003년 또는 2007년경에 이미 포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을 2009년부터 2013년 각 사업연도 말에 포기한 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실험실보다 다소 규모를 키워 시험생산을 진행하는 단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53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