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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 시 국내 거주자 요건 및 양도소득세 부과 인정

대법원 2017두73686
판결 요약
원고가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었다면 국내거주자로 간주되며, 해외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국내거주자 요건 #5년 거주기준 #체류일수 #주민등록
질의 응답
1. 해외주식을 양도했을 때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다면 해외주식의 양도일까지 국내거주자에 해당함을 인정받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3686 판결은 체류일수, 주민등록, 국내 보유자산 등을 감안해 주식 양도일까지 5년간 국내 주소·거소 유지한 경우 거주자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해외에 자산이 있어도 주식 양도세의 국내 거주자 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본인의 체류일수, 주민등록, 국내보유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 요건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3686 판결은 국내 보유자산, 체류일수, 주민등록 등 다양한 요소로 실질적인 국내 거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3.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국내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면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3686 판결은 5년간 국내 거주사실이 없으면 거주자 판정 근거가 부족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체류일수, 주민등록, 국내보유자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국외자산인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경우, 국내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736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3.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15. 선고 대법원 2017두73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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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 시 국내 거주자 요건 및 양도소득세 부과 인정

대법원 2017두73686
판결 요약
원고가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었다면 국내거주자로 간주되며, 해외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국내거주자 요건 #5년 거주기준 #체류일수 #주민등록
질의 응답
1. 해외주식을 양도했을 때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다면 해외주식의 양도일까지 국내거주자에 해당함을 인정받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3686 판결은 체류일수, 주민등록, 국내 보유자산 등을 감안해 주식 양도일까지 5년간 국내 주소·거소 유지한 경우 거주자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해외에 자산이 있어도 주식 양도세의 국내 거주자 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본인의 체류일수, 주민등록, 국내보유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 요건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3686 판결은 국내 보유자산, 체류일수, 주민등록 등 다양한 요소로 실질적인 국내 거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3.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국내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면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3686 판결은 5년간 국내 거주사실이 없으면 거주자 판정 근거가 부족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체류일수, 주민등록, 국내보유자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국외자산인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경우, 국내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736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3.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15. 선고 대법원 2017두73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