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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 재하도급 매입세액, 매출세액 없어도 공제 가능 여부

대법원 2017두73587
판결 요약
분양대행업체가 하도급받은 분양업무의 매입세액에 대해, 매출세액이 없어도 매입세액 불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매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원칙이 유지됨을 확인한 것입니다. 실무에서 세액 공제와 관련된 하도급 분양 업무의 세무처리 시 유의해야 합니다.
#분양대행 #매입세액공제 #재하도급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분양대행 재하도급에서 매출이 없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분양대행업체가 분양업무를 재하도급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이 없다고 해서 불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587 판결은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에서 분양대행 재하도급 매입세액 불공제를 위법하게 판단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분양업무에 대한 재하도급이 이루어졌고 관련 매입세액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였다면 매출세액 없어도 공제가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587 판결은 매출세액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매입세액 공제의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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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분양대행 업체의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73587 ⁠(2018.03.29)

원 고

주식회사 ☆☆코스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9.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35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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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분양대행업체가 하도급받은 분양업무의 매입세액에 대해, 매출세액이 없어도 매입세액 불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매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원칙이 유지됨을 확인한 것입니다. 실무에서 세액 공제와 관련된 하도급 분양 업무의 세무처리 시 유의해야 합니다.
#분양대행 #매입세액공제 #재하도급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분양대행 재하도급에서 매출이 없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분양대행업체가 분양업무를 재하도급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이 없다고 해서 불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587 판결은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에서 분양대행 재하도급 매입세액 불공제를 위법하게 판단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분양업무에 대한 재하도급이 이루어졌고 관련 매입세액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였다면 매출세액 없어도 공제가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587 판결은 매출세액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매입세액 공제의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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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17-두-73587 ⁠(2018.03.29)

원 고

주식회사 ☆☆코스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9.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35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