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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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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압류해제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위 신청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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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6358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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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서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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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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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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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8. 1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경기94자XXXX, 인천80아XXXX, 인천85바XXXX 차량(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임에도 명의수탁자인 OO운수산업 주식회사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가 2006. 1. 17.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압류해제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위 신청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8.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