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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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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압류해제거부 신청·처분 없는 경우 행정소송 각하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358
판결 요약
원고가 차량 압류해제 신청 및 거부 처분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며 각하된다는 내용입니다.
#압류해제거부 #행정처분 부존재 #각하사유 #증거부족 #차량압류
질의 응답
1. 압류해제신청이나 거부처분이 없으면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신청이나 거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358 판결은 압류해제신청 및 거부의 증거 부존재 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답변
거부처분이 실제 있었음을 증명할 자료(신청서, 접수증, 통지서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358 판결 이유처럼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소가 각하되므로, 구체적 입증이 중요합니다.
3.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이 각하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소의 이익 자체가 없다고 보아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358 판결은 신청·처분이 증명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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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압류해제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위 신청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6358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

원 고

서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30.

판 결 선 고

 2015. 8.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경기94자XXXX, 인천80아XXXX, 인천85바XXXX 차량(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임에도 명의수탁자인 OO운수산업 주식회사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가 2006. 1. 17.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압류해제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위 신청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8.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