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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명의신탁이 실질 권리행사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취소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262
판결 요약
명목상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주명부 등만으로 확인될 때에도 명의수탁 등 실제 권리행사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며, 단순히 주식 양도·배당 등 외형만으론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명의신탁 #제2차 납세의무 #실질주주 #경영참여
질의 응답
1. 명의상 과점주주라도 실제 경영 참여가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나요?
답변
네, 실질적으로 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명의수탁자라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262 판결은 원고들이 주식 명의만 보유하였을 뿐 실질적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등으로 소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나, 명의자가 실질적 권리행사자가 아님을 입증하면 명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262 판결은 주주명부상 주주라 해도 실질 권리행사자로 보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주주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사의 경영참여, 이익분배, 출자자금의 실질귀속, 세금납부 등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262 판결은 경영 참여, 이익분배 실적, 자본금 운용 및 세금납부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실질 권리행사 여부를 심사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주주 명의 수탁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262 판결은 명의자가 실질권리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주로 본다고 판시(대법원 2008두983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배경, 원고 및 관련인들의 주식양도대금 처리 방법, 소외 ●●●의 배당소득세 대납 등의 사실로 판단할 때 원고들은 ●●●로부터 명의를 수탁한 사원들로서 이 사건 법인의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262 ⁠(2018.03.30)

원 고

△△△ 외 4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3.09.

판 결 선 고

2018.03.30.

주 문

1. 피고가 2015. 11.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BB해운(이하 ⁠‘BB해운’이라 한다)은 김포시 □□면에서 건설용 모래 및 자갈 제조업을 영위해 오다가 2016. 3. 14. 폐업하였다.

나. 2012. 8. 16.경부터 폐업 당시까지 BB해운의 사원은 원고들과 ●●●, ◇◇◇ 총 7명이었는데, 그 지분 중 ●●●가 35%, ●●●의 배우자인 ◇◇◇이 10%, 원고 △△△는 25%, 원고 ○○○는 15%, 원고 ▲▲▲, XXX, YYY는 각 5%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BB해운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000,000,00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2년 법인세000,000,000원, 2014년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국세’라 한다)을 체납하고 2015. 11. 5. ◯◯◯◯지방법원 2015하합000호로 파산선고를 받자, 피고는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BB해운 지분의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11. 26.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들의 지분율에 따라 BB해운이 체납한 이 사건 국세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15. 12. 16.로 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2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2016. 3. 24. 기각되었고, 이에 2016. 6. 27.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6. 8.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3, 14,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로부터 BB해운 지분 명의를 수탁한 것에 불과하고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등 사원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법인(증권시장 상장 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에 규정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당해 명의자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BB해운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BB해운의 지분 중 합계5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중 일부가 BB해운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은 ●●●로부터 명의를 수탁한 사원들로서 BB해운의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취소되어야 한다.

가) ●●●가 1983년경부터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BB골재와, 1989년경 설립된 BB공영, 이후 설립된 BB해운, BB알앤씨는 모두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BB’이라는 명칭을 공유하면서 존속하다가 2012년경 BB공영과 BB알앤씨가 모두 BB해운에 모두 흡수합병 되었는바, 결국 위 회사들은 ●●●가 운영하던 BB골재를 모태로 하여 동일인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BB공영, BB해운, BB알앤씨의 공통적인 주주 또는 지분권자는 ●●● 뿐이고, BB해운과 BB알앤씨의 대표이사 JJJ, BB공영의 대표이사 FFF은 모두 ●●●의 처남들이며, 원고들은 ●●●의 친족들로, 모두 ●●●를 중심으로 ●●●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다) 원고들 중 일부가 BB해운의 임원으로 등재되기도 하였으나, 나아가 BB해운의 의사결정 등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특히 원고 ▲▲▲은 BB공영 설립 당시 만 21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BB공영이 설립된 1989. 3. 29. 당시 시행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요구되었던바, ●●●는 개인사업체이던 BB골재에서 나아가 주식회사인 BB공영을 설립하기 위하여 배우자인 ◇◇◇을 포함하여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던 원고들을 명의상 발기인으로 하여 BB공영을 설립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라) BB공영은 설립 이후 BB해운에 합병되기 전까지 원고들에게 이익금을 배당한 사실이 없고, BB해운은 ●●●, JJJ가 참석한 이사회에서 결의한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중간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유상증자에 사용하기 위해 곧바로 회수하였던바, 원고들이 BB해운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거나 지분의 소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는 위 중간배당금에 대한 원고 △△△, ○○○의 배당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배당금이 실질적으로 위 원고들이 아니라 ●●● 또는 동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귀속되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마) 골재채취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 제4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BB해운이 영위하던 해사(바다골재) 채취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500,000,000원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BB해운은 중간배당 및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1,500,000,000원으로 맞추었던바, 위 중간배당과 유상증자는 BB해운, BB공영, BB알앤씨의 합병을 용이하게 하고 BB해운의 바다골재 채취업 등록 및 자격유지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바) JJJ, ○○○는 BB해운에 대한 주식을 BB공영에게 양도한 후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였는데, 이는 종전부터 거래하던 계좌로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의 경우와 대비된다. 또한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은 대부분이 단기간 내에 출금되었던바, 이와 같은 계좌의 개설 및 입금, 출금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이는 주식양도대금이 지급된 외관을 갖추기 위한 일련의 행위에 불과하고, 위 돈이 실질적으로 JJJ와 ○○○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사) 원고들 중 일부가 BB해운과 BB공영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원고 YYY는 BB해운은 물론 BB공영으로부터도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위 근로소득이 원고들이나 ●●●, ◇◇◇의 주식 내지 출자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지급된 점, ●●●는 원고들이 BB해운이나 BB공영으로부터 받은 돈의 합계보다 훨씬 많은 돈을 급여 또는 단기대여금,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주 또는 사원으로서 출자의 대가로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3.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2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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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명의신탁이 실질 권리행사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취소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262
판결 요약
명목상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주명부 등만으로 확인될 때에도 명의수탁 등 실제 권리행사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며, 단순히 주식 양도·배당 등 외형만으론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명의신탁 #제2차 납세의무 #실질주주 #경영참여
질의 응답
1. 명의상 과점주주라도 실제 경영 참여가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나요?
답변
네, 실질적으로 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명의수탁자라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262 판결은 원고들이 주식 명의만 보유하였을 뿐 실질적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등으로 소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나, 명의자가 실질적 권리행사자가 아님을 입증하면 명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262 판결은 주주명부상 주주라 해도 실질 권리행사자로 보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주주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사의 경영참여, 이익분배, 출자자금의 실질귀속, 세금납부 등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262 판결은 경영 참여, 이익분배 실적, 자본금 운용 및 세금납부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실질 권리행사 여부를 심사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주주 명의 수탁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262 판결은 명의자가 실질권리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주로 본다고 판시(대법원 2008두983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배경, 원고 및 관련인들의 주식양도대금 처리 방법, 소외 ●●●의 배당소득세 대납 등의 사실로 판단할 때 원고들은 ●●●로부터 명의를 수탁한 사원들로서 이 사건 법인의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262 ⁠(2018.03.30)

원 고

△△△ 외 4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3.09.

판 결 선 고

2018.03.30.

주 문

1. 피고가 2015. 11.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BB해운(이하 ⁠‘BB해운’이라 한다)은 김포시 □□면에서 건설용 모래 및 자갈 제조업을 영위해 오다가 2016. 3. 14. 폐업하였다.

나. 2012. 8. 16.경부터 폐업 당시까지 BB해운의 사원은 원고들과 ●●●, ◇◇◇ 총 7명이었는데, 그 지분 중 ●●●가 35%, ●●●의 배우자인 ◇◇◇이 10%, 원고 △△△는 25%, 원고 ○○○는 15%, 원고 ▲▲▲, XXX, YYY는 각 5%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BB해운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000,000,00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2년 법인세000,000,000원, 2014년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국세’라 한다)을 체납하고 2015. 11. 5. ◯◯◯◯지방법원 2015하합000호로 파산선고를 받자, 피고는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BB해운 지분의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11. 26.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들의 지분율에 따라 BB해운이 체납한 이 사건 국세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15. 12. 16.로 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2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2016. 3. 24. 기각되었고, 이에 2016. 6. 27.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6. 8.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3, 14,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로부터 BB해운 지분 명의를 수탁한 것에 불과하고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등 사원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법인(증권시장 상장 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에 규정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당해 명의자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BB해운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BB해운의 지분 중 합계5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중 일부가 BB해운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은 ●●●로부터 명의를 수탁한 사원들로서 BB해운의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취소되어야 한다.

가) ●●●가 1983년경부터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BB골재와, 1989년경 설립된 BB공영, 이후 설립된 BB해운, BB알앤씨는 모두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BB’이라는 명칭을 공유하면서 존속하다가 2012년경 BB공영과 BB알앤씨가 모두 BB해운에 모두 흡수합병 되었는바, 결국 위 회사들은 ●●●가 운영하던 BB골재를 모태로 하여 동일인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BB공영, BB해운, BB알앤씨의 공통적인 주주 또는 지분권자는 ●●● 뿐이고, BB해운과 BB알앤씨의 대표이사 JJJ, BB공영의 대표이사 FFF은 모두 ●●●의 처남들이며, 원고들은 ●●●의 친족들로, 모두 ●●●를 중심으로 ●●●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다) 원고들 중 일부가 BB해운의 임원으로 등재되기도 하였으나, 나아가 BB해운의 의사결정 등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특히 원고 ▲▲▲은 BB공영 설립 당시 만 21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BB공영이 설립된 1989. 3. 29. 당시 시행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요구되었던바, ●●●는 개인사업체이던 BB골재에서 나아가 주식회사인 BB공영을 설립하기 위하여 배우자인 ◇◇◇을 포함하여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던 원고들을 명의상 발기인으로 하여 BB공영을 설립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라) BB공영은 설립 이후 BB해운에 합병되기 전까지 원고들에게 이익금을 배당한 사실이 없고, BB해운은 ●●●, JJJ가 참석한 이사회에서 결의한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중간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유상증자에 사용하기 위해 곧바로 회수하였던바, 원고들이 BB해운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거나 지분의 소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는 위 중간배당금에 대한 원고 △△△, ○○○의 배당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배당금이 실질적으로 위 원고들이 아니라 ●●● 또는 동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귀속되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마) 골재채취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 제4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BB해운이 영위하던 해사(바다골재) 채취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500,000,000원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BB해운은 중간배당 및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1,500,000,000원으로 맞추었던바, 위 중간배당과 유상증자는 BB해운, BB공영, BB알앤씨의 합병을 용이하게 하고 BB해운의 바다골재 채취업 등록 및 자격유지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바) JJJ, ○○○는 BB해운에 대한 주식을 BB공영에게 양도한 후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였는데, 이는 종전부터 거래하던 계좌로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의 경우와 대비된다. 또한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은 대부분이 단기간 내에 출금되었던바, 이와 같은 계좌의 개설 및 입금, 출금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이는 주식양도대금이 지급된 외관을 갖추기 위한 일련의 행위에 불과하고, 위 돈이 실질적으로 JJJ와 ○○○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사) 원고들 중 일부가 BB해운과 BB공영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원고 YYY는 BB해운은 물론 BB공영으로부터도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위 근로소득이 원고들이나 ●●●, ◇◇◇의 주식 내지 출자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지급된 점, ●●●는 원고들이 BB해운이나 BB공영으로부터 받은 돈의 합계보다 훨씬 많은 돈을 급여 또는 단기대여금,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주 또는 사원으로서 출자의 대가로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3.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2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