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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양도소득세 감액 위해 장기간 후 소급 감정가액 인정 가능성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424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소급해 감정평가로 산정한 가액객관적인 시가라 보기 어렵고,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세표준 산정 목적과 무관하게 사후적 세금 감액을 목적으로 한 소급 감정은 신빙성 있는 평가라 볼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양도 #소급감정 #감정가액 인정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 이후 수년이 지나 소급감정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신고 후 장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해 감정평가를 받아 산정한 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8-구합-5424는 상속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평가일 당시의 객관적 가치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신고 후 감정평가로 재산을 다시 평가해 양도소득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을 때, 그 감정가액은 세금 감액 목적으로 객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8-구합-5424는 상속세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신빙성 부족하여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상속세 신고 기준시가와 소급 감정가액 중 양도세에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본적으로는 상속세 신고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시가에 근거한 평가액이 적용됩니다. 사후 소급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 없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속세 신고 후 소급한 감정평가는 적법한 취득가액 산정 방법이 아니다라 하였습니다.
4.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사후 감정평가를 할 경우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세금 감액 목적의 소급 감정평가는 세무상 신뢰받지 못하며 취득가액 산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양도세 감액 목적 소급감정은 신빙성 부족으로 시가산정에서 배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감정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2곳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로 평균을 내고, 상속세 등 납부 목적에 맞아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단서 요건을 상세 해설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부과제척기간이 경료한 후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써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힘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424(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8.

판 결 선 고

2018.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06,468,038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4. 망 임AA로부터 아래와 같은 부동산을 각 협의분할에 의

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대 489.6㎡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대 1,192.7㎡(이하, 위 각 토지를 합쳐서 ⁠‘이 사건 상속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상속토지 중 12** 지상 건물 2동 면적 합계 634.7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3. 6. 21. 이 사건 상속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1,826,128,280원(= 토지 1,794,346,600원 + 건물 31,781,680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토대로 계산한 상속세 109,438,029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상속토지는 2015. 2. 17.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대 1,458㎡(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동 소재 대 159㎡, 같은 동 소재 대 65.3㎡로 분할·합병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 . 13. 주식회사 QQQ에게 이 사건 매매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6,5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31. 이 사건 매매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인 2002. 12. 24. 당시의 기준시가인 1,612,240,700원(= 토지 1,555,116,800원 + 건물 57,123,900원)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304,610,69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2017. 6. 23.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하여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상속개시일인 2002. 12. 24.을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가액 산정을 의뢰하였고, 감정평가 결과 2,315,304,000원(㎡당 1,588,000원) 및 2,287,602,000원(㎡당 1,569,000원)으로 산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7. 8. 21.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하여는 위 감정가액의 평균인 2,301,453,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고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기준시가인 57,123,9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뒤, 위 마.항 기재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던 양도소득세 중 206,468,038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17. 9. 18.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4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2017. 10.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3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소급감정이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가 입증된 것이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참조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본문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호 단서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상속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상속개시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법령들을 종합하면, 상속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 또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다만 그 인정 여부는 개별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매매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2)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매매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4년 6개월가량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2건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불과하다. 시간의 경과와 토지의 분할·합병 및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매매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써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매매토지 및 이 사건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매매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상속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은데 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법정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의 다음날부터 10년이므로, 피고는 법정신고기한인 2002. 12.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03. 6. 1.부터 2013. 5. 31.까지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상속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한 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7. 6. 말경에서야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에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하여만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에 따른 두 개의 감정가액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이 사건 매매토지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상속세 부과제척 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위 각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상속재산이 추후 상속인의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당초 상속세 신고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논리상 당연하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단서 가목의 취지에 비추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서 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09. 1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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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양도소득세 감액 위해 장기간 후 소급 감정가액 인정 가능성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424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소급해 감정평가로 산정한 가액객관적인 시가라 보기 어렵고,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세표준 산정 목적과 무관하게 사후적 세금 감액을 목적으로 한 소급 감정은 신빙성 있는 평가라 볼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양도 #소급감정 #감정가액 인정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 이후 수년이 지나 소급감정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신고 후 장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해 감정평가를 받아 산정한 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8-구합-5424는 상속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평가일 당시의 객관적 가치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신고 후 감정평가로 재산을 다시 평가해 양도소득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을 때, 그 감정가액은 세금 감액 목적으로 객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8-구합-5424는 상속세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신빙성 부족하여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상속세 신고 기준시가와 소급 감정가액 중 양도세에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본적으로는 상속세 신고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시가에 근거한 평가액이 적용됩니다. 사후 소급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 없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속세 신고 후 소급한 감정평가는 적법한 취득가액 산정 방법이 아니다라 하였습니다.
4.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사후 감정평가를 할 경우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세금 감액 목적의 소급 감정평가는 세무상 신뢰받지 못하며 취득가액 산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양도세 감액 목적 소급감정은 신빙성 부족으로 시가산정에서 배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감정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2곳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로 평균을 내고, 상속세 등 납부 목적에 맞아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단서 요건을 상세 해설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부과제척기간이 경료한 후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써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힘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424(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8.

판 결 선 고

2018.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06,468,038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4. 망 임AA로부터 아래와 같은 부동산을 각 협의분할에 의

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대 489.6㎡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대 1,192.7㎡(이하, 위 각 토지를 합쳐서 ⁠‘이 사건 상속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상속토지 중 12** 지상 건물 2동 면적 합계 634.7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3. 6. 21. 이 사건 상속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1,826,128,280원(= 토지 1,794,346,600원 + 건물 31,781,680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토대로 계산한 상속세 109,438,029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상속토지는 2015. 2. 17.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대 1,458㎡(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동 소재 대 159㎡, 같은 동 소재 대 65.3㎡로 분할·합병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 . 13. 주식회사 QQQ에게 이 사건 매매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6,5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31. 이 사건 매매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인 2002. 12. 24. 당시의 기준시가인 1,612,240,700원(= 토지 1,555,116,800원 + 건물 57,123,900원)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304,610,69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2017. 6. 23.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하여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상속개시일인 2002. 12. 24.을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가액 산정을 의뢰하였고, 감정평가 결과 2,315,304,000원(㎡당 1,588,000원) 및 2,287,602,000원(㎡당 1,569,000원)으로 산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7. 8. 21.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하여는 위 감정가액의 평균인 2,301,453,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고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기준시가인 57,123,9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뒤, 위 마.항 기재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던 양도소득세 중 206,468,038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17. 9. 18.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4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2017. 10.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3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소급감정이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가 입증된 것이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참조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본문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호 단서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상속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상속개시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법령들을 종합하면, 상속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 또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다만 그 인정 여부는 개별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매매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2)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매매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4년 6개월가량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2건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불과하다. 시간의 경과와 토지의 분할·합병 및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매매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써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매매토지 및 이 사건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매매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상속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은데 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법정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의 다음날부터 10년이므로, 피고는 법정신고기한인 2002. 12.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03. 6. 1.부터 2013. 5. 31.까지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상속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한 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7. 6. 말경에서야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에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하여만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에 따른 두 개의 감정가액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이 사건 매매토지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상속세 부과제척 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위 각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상속재산이 추후 상속인의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당초 상속세 신고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논리상 당연하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단서 가목의 취지에 비추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서 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09. 1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