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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판단 및 마약 무죄 사례

2022고단906
판결 요약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도주하고 피해자 구호 의무 불이행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의 전과, 합의 여부 등 양형 요소가 상세히 고려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질의 응답
1.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여러 상황(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교육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906 판결은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2.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어떤 사정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전과,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이 형량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906 판결은 불리한 사정(과거 전과, 도주)유리한 사정(합의, 동종벌금 전과만 있음)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3. 차량에서 마약 주사기가 발견됐는데 투약 혐의가 무죄 될 수 있나요?
답변
주사기·모발에서 마약 성분 검출 등 정황증거가 있어도, 구체적 범행 시기·행위 입증이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906 판결은 차량에서 주사기, 모발 검사에서 성분 검출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동일 사건에서 무죄와 유죄가 나뉘는 경우 판결 이유는?
답변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합리적 의심이 남는 부분은 무죄(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 명백한 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여 판결을 분리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906 판결은 마약 투약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무면허·도주 등은 증거가 충분하므로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2고단90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기소), 김용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중 담당변호사 박영일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벤츠 S350L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6: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1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노원교교차로 쪽에서 창포원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2(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278,19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 13:52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63길 20-26에 있는 효승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7경 대구 달성군 농공읍 농공중앙로22길 36에 있는 농공우방연합타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3. 10:22경 위 농공우방연합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22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59아길 17에 있는 창동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1.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 16:00경부터 같은 날 16:18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도봉로150다길 42에 있는 ⁠‘대성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봉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공소외 2),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면허운전 관련 증거 자료 첨부), 실시간 위치 추적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가 적지 않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7. 하순경에서 2021. 8. 하순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 2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수사기록 제1권 제216쪽), 2021년 8월 24일 압수된 피고인의 길이 6cm ~ 9cm 가량의 모발 중 모근 부위에서 길이 약 3cm까지의 절단 모발, 약 3cm에서 약 6cm까지의 절단 모발, 약 6cm에서 끝까지의 절단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수사기록 제1권 제426쪽)가 있으나, 위 각 증거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우상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07. 06. 선고 2022고단9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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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판단 및 마약 무죄 사례

2022고단906
판결 요약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도주하고 피해자 구호 의무 불이행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의 전과, 합의 여부 등 양형 요소가 상세히 고려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질의 응답
1.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여러 상황(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교육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906 판결은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2.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어떤 사정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전과,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이 형량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906 판결은 불리한 사정(과거 전과, 도주)유리한 사정(합의, 동종벌금 전과만 있음)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3. 차량에서 마약 주사기가 발견됐는데 투약 혐의가 무죄 될 수 있나요?
답변
주사기·모발에서 마약 성분 검출 등 정황증거가 있어도, 구체적 범행 시기·행위 입증이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906 판결은 차량에서 주사기, 모발 검사에서 성분 검출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동일 사건에서 무죄와 유죄가 나뉘는 경우 판결 이유는?
답변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합리적 의심이 남는 부분은 무죄(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 명백한 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여 판결을 분리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906 판결은 마약 투약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무면허·도주 등은 증거가 충분하므로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2고단90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기소), 김용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중 담당변호사 박영일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벤츠 S350L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6: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1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노원교교차로 쪽에서 창포원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2(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278,19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 13:52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63길 20-26에 있는 효승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7경 대구 달성군 농공읍 농공중앙로22길 36에 있는 농공우방연합타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3. 10:22경 위 농공우방연합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22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59아길 17에 있는 창동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1.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 16:00경부터 같은 날 16:18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도봉로150다길 42에 있는 ⁠‘대성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봉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공소외 2),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면허운전 관련 증거 자료 첨부), 실시간 위치 추적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가 적지 않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7. 하순경에서 2021. 8. 하순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 2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수사기록 제1권 제216쪽), 2021년 8월 24일 압수된 피고인의 길이 6cm ~ 9cm 가량의 모발 중 모근 부위에서 길이 약 3cm까지의 절단 모발, 약 3cm에서 약 6cm까지의 절단 모발, 약 6cm에서 끝까지의 절단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수사기록 제1권 제426쪽)가 있으나, 위 각 증거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우상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07. 06. 선고 2022고단9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