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2고단906 판결]
피고인
이종민(기소), 김용선(공판)
법무법인 세중 담당변호사 박영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벤츠 S350L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6: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1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노원교교차로 쪽에서 창포원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2(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278,19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 13:52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63길 20-26에 있는 효승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7경 대구 달성군 농공읍 농공중앙로22길 36에 있는 농공우방연합타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3. 10:22경 위 농공우방연합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22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59아길 17에 있는 창동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1.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 16:00경부터 같은 날 16:18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도봉로150다길 42에 있는 ‘대성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봉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공소외 2),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면허운전 관련 증거 자료 첨부), 실시간 위치 추적 자료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202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가 적지 않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7. 하순경에서 2021. 8. 하순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 2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수사기록 제1권 제216쪽), 2021년 8월 24일 압수된 피고인의 길이 6cm ~ 9cm 가량의 모발 중 모근 부위에서 길이 약 3cm까지의 절단 모발, 약 3cm에서 약 6cm까지의 절단 모발, 약 6cm에서 끝까지의 절단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수사기록 제1권 제426쪽)가 있으나, 위 각 증거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우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2고단906 판결]
피고인
이종민(기소), 김용선(공판)
법무법인 세중 담당변호사 박영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벤츠 S350L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6: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1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노원교교차로 쪽에서 창포원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2(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278,19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 13:52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63길 20-26에 있는 효승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7경 대구 달성군 농공읍 농공중앙로22길 36에 있는 농공우방연합타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3. 10:22경 위 농공우방연합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22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59아길 17에 있는 창동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1.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 16:00경부터 같은 날 16:18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도봉로150다길 42에 있는 ‘대성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봉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공소외 2),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면허운전 관련 증거 자료 첨부), 실시간 위치 추적 자료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202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가 적지 않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7. 하순경에서 2021. 8. 하순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 2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수사기록 제1권 제216쪽), 2021년 8월 24일 압수된 피고인의 길이 6cm ~ 9cm 가량의 모발 중 모근 부위에서 길이 약 3cm까지의 절단 모발, 약 3cm에서 약 6cm까지의 절단 모발, 약 6cm에서 끝까지의 절단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수사기록 제1권 제426쪽)가 있으나, 위 각 증거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