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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통한 증여세 부과 가능성 및 요건

대법원 2018두43910
판결 요약
명의도용 사례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조세회피 목적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명의도용 #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세회피 목적
질의 응답
1. 명의도용인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910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의 부재와 명의도용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만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910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근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3. 단순 명의도용만으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 명의도용만으로는 증여세 과세가 어렵고, 반드시 조세회피 목적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910 판결은 명의도용 사실에 조세회피 목적이 결부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30.

출처 : 대법원 2018. 08. 30. 선고 대법원 2018두43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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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통한 증여세 부과 가능성 및 요건

대법원 2018두43910
판결 요약
명의도용 사례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조세회피 목적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명의도용 #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세회피 목적
질의 응답
1. 명의도용인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910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의 부재와 명의도용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만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910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근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3. 단순 명의도용만으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 명의도용만으로는 증여세 과세가 어렵고, 반드시 조세회피 목적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910 판결은 명의도용 사실에 조세회피 목적이 결부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30.

출처 : 대법원 2018. 08. 30. 선고 대법원 2018두43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