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가공의 회전거래에 있어 가공매출을 초과하는 가공매입 상당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한다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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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009 (2018.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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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엔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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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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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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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사출품을 제조하여 자동차조립업체의 1차벤더업체에 납품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자동차부품 사출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임가공을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제●(변경 전 상호 AAA케이 주식회사, 이하 ‘제●’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원자재를 납품하거나 ○○의 공장 일부에서 사출품의 검사 및 임가공을 하는 법인, 주식회사 신◎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의 대표이사 이◇규는 이명◆의 동생이고, 제●의 대표이사 이과□는 이명◆의 형이다.
나. 원고는 이명◆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이명◆의 지시에 따라 신◎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다시 매입하는 방식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하여 2013년, 2014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2. 26.부터 2016. 5. 3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을 부인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6. 7. 5. 가공매입이 가공매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명◆를 소득의 귀속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30.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 제●, 신◎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회전거래가 아니라 진성거래이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가 가공회전거래인지 여부 및 그 액수, 회전거래의 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설령 이 사건 거래가 회전거래라고 하더라도 사외유출된 금액이 ○○, 신◎, 제●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이명◆에 대한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가공회전거래로 경험칙상 추정되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규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신◎에 대한 유동성 지원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고, 이명◆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제●으로부터 받은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신◎에 대한 유동성 지원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으며, 원고의 회계직원인 전■숙은 이 사건 거래는 이명◆가 기획한 것으로 실물거래 없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이고, 제●과의 거래 중 일부가 진성거래임을 입증할 증거로는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조△숙은 검찰 조사에서 신세▲▲리머는 이명◆, 이◇규의 거래처로서 남편(장▽수)이 운영하던 회사인데, 몇 년 전부터 남편이 시키는 대로 제●과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금액 상당의 전자어음을 받아 기업은행에서 할인한 다음 그 돈을 이◇규 및 이◇규가 알려준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는 일을 본인이 집에서 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가 2015. 6.경 신◎의 대표이사 허▼, 허♧범을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원고가 만든 부품을 ○○이 매입하여 약 1% 정도의 마진을 붙여 신◎에 판매하면, 이를 매입한 신◎은 다시 1% 정도의 마진을 붙여 원고에게 판매하고, 원고가 고객에게 이를 판매하면서 그 결제대금으로 원고는 신◎에 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신◎은 ○○에 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중략) 원고는 자신이 제조한 부품을 약 3% 정도의 마진을 붙은 가격으로 다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금액만큼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자금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구조로 신◎에 자금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8.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이명◆는 징역 4년 및 벌금 72억 원을, 이◇규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2억 원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17노3306호)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8도6685호). 위 서울고등법원 2017노3306호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 무죄 부분도 이 사건 거래가 진성거래라는 것이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등 참조)는 취지이고, 일부 공소기각 부분도 이 사건 거래가 진성거래라는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고발이 없었다는 취지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관련 서류 등을 일시 보관하였다가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바)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원고의 자금이 ○○, 신◎, 제●의 예금계좌로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송금에 불과하고 실제로 ○○, 신◎, 제●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사외유출된 금액이 ○○, 신◎, 제●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삭제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제1항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
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②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
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5.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0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가공의 회전거래에 있어 가공매출을 초과하는 가공매입 상당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한다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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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009 (2018.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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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엔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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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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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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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사출품을 제조하여 자동차조립업체의 1차벤더업체에 납품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자동차부품 사출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임가공을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제●(변경 전 상호 AAA케이 주식회사, 이하 ‘제●’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원자재를 납품하거나 ○○의 공장 일부에서 사출품의 검사 및 임가공을 하는 법인, 주식회사 신◎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의 대표이사 이◇규는 이명◆의 동생이고, 제●의 대표이사 이과□는 이명◆의 형이다.
나. 원고는 이명◆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이명◆의 지시에 따라 신◎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다시 매입하는 방식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하여 2013년, 2014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2. 26.부터 2016. 5. 3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을 부인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6. 7. 5. 가공매입이 가공매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명◆를 소득의 귀속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30.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 제●, 신◎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회전거래가 아니라 진성거래이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가 가공회전거래인지 여부 및 그 액수, 회전거래의 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설령 이 사건 거래가 회전거래라고 하더라도 사외유출된 금액이 ○○, 신◎, 제●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이명◆에 대한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가공회전거래로 경험칙상 추정되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규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신◎에 대한 유동성 지원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고, 이명◆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제●으로부터 받은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신◎에 대한 유동성 지원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으며, 원고의 회계직원인 전■숙은 이 사건 거래는 이명◆가 기획한 것으로 실물거래 없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이고, 제●과의 거래 중 일부가 진성거래임을 입증할 증거로는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조△숙은 검찰 조사에서 신세▲▲리머는 이명◆, 이◇규의 거래처로서 남편(장▽수)이 운영하던 회사인데, 몇 년 전부터 남편이 시키는 대로 제●과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금액 상당의 전자어음을 받아 기업은행에서 할인한 다음 그 돈을 이◇규 및 이◇규가 알려준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는 일을 본인이 집에서 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가 2015. 6.경 신◎의 대표이사 허▼, 허♧범을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원고가 만든 부품을 ○○이 매입하여 약 1% 정도의 마진을 붙여 신◎에 판매하면, 이를 매입한 신◎은 다시 1% 정도의 마진을 붙여 원고에게 판매하고, 원고가 고객에게 이를 판매하면서 그 결제대금으로 원고는 신◎에 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신◎은 ○○에 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중략) 원고는 자신이 제조한 부품을 약 3% 정도의 마진을 붙은 가격으로 다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금액만큼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자금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구조로 신◎에 자금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8.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이명◆는 징역 4년 및 벌금 72억 원을, 이◇규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2억 원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17노3306호)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8도6685호). 위 서울고등법원 2017노3306호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 무죄 부분도 이 사건 거래가 진성거래라는 것이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등 참조)는 취지이고, 일부 공소기각 부분도 이 사건 거래가 진성거래라는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고발이 없었다는 취지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관련 서류 등을 일시 보관하였다가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바)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원고의 자금이 ○○, 신◎, 제●의 예금계좌로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송금에 불과하고 실제로 ○○, 신◎, 제●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사외유출된 금액이 ○○, 신◎, 제●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삭제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제1항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
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②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
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5.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0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