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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회전거래 가공매입 소득처분, 상여 귀속 추정기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009
판결 요약
가공회전거래에서 가공매출 초과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의 처분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실제 귀속이 불분명하면 경험칙상 대표자 상여로 본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가공거래 #가공매입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기타사외유출
질의 응답
1. 가공거래에서 가공매입이 가공매출을 초과하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
귀속이 불분명하면 가공매출을 초과하는 가공매입액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009 판결은 가공거래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가공매입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려면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사외유출금액의 실제 귀속이 특정된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009 판결은 사외유출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험칙상 가공거래의 귀속 추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거래 구조상 실질이 없는 자금의 순환 등 경험칙상 가공회전거래로 인정되면 대표자에게 귀속을 추정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세금계산서 수수, 자금 흐름, 진술 등 종합해 경험칙상 가공회전거래로 보이면 대표자 귀속 추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4. 사외유출이 특정 법인에 귀속됐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분되나요?
답변
이 경우 법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에서는 사외유출액이 법인 혹은 관계사에 귀속됐음을 납세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대표자 상여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공의 회전거래에 있어 가공매출을 초과하는 가공매입 상당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한다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009 ⁠(2018.05.25)

원 고

주식회사 ☆☆엔프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27.

판 결 선 고

2018.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사출품을 제조하여 자동차조립업체의 1차벤더업체에 납품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자동차부품 사출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임가공을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제●(변경 전 상호 AAA케이 주식회사, 이하 ⁠‘제●’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원자재를 납품하거나 ○○의 공장 일부에서 사출품의 검사 및 임가공을 하는 법인, 주식회사 신◎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의 대표이사 이◇규는 이명◆의 동생이고, 제●의 대표이사 이과□는 이명◆의 형이다.

나. 원고는 이명◆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이명◆의 지시에 따라 신◎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다시 매입하는 방식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하여 2013년, 2014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2. 26.부터 2016. 5. 3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을 부인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6. 7. 5. 가공매입이 가공매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명◆를 소득의 귀속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30.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 제●, 신◎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회전거래가 아니라 진성거래이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가 가공회전거래인지 여부 및 그 액수, 회전거래의 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설령 이 사건 거래가 회전거래라고 하더라도 사외유출된 금액이 ○○, 신◎, 제●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이명◆에 대한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가공회전거래로 경험칙상 추정되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규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신◎에 대한 유동성 지원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고, 이명◆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제●으로부터 받은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신◎에 대한 유동성 지원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으며, 원고의 회계직원인 전■숙은 이 사건 거래는 이명◆가 기획한 것으로 실물거래 없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이고, 제●과의 거래 중 일부가 진성거래임을 입증할 증거로는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조△숙은 검찰 조사에서 신세▲▲리머는 이명◆, 이◇규의 거래처로서 남편(장▽수)이 운영하던 회사인데, 몇 년 전부터 남편이 시키는 대로 제●과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금액 상당의 전자어음을 받아 기업은행에서 할인한 다음 그 돈을 이◇규 및 이◇규가 알려준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는 일을 본인이 집에서 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가 2015. 6.경 신◎의 대표이사 허▼, 허♧범을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원고가 만든 부품을 ○○이 매입하여 약 1% 정도의 마진을 붙여 신◎에 판매하면, 이를 매입한 신◎은 다시 1% 정도의 마진을 붙여 원고에게 판매하고, 원고가 고객에게 이를 판매하면서 그 결제대금으로 원고는 신◎에 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신◎은 ○○에 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중략) 원고는 자신이 제조한 부품을 약 3% 정도의 마진을 붙은 가격으로 다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금액만큼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자금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구조로 신◎에 자금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8.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이명◆는 징역 4년 및 벌금 72억 원을, 이◇규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2억 원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17노3306호)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8도6685호). 위 서울고등법원 2017노3306호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 무죄 부분도 이 사건 거래가 진성거래라는 것이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등 참조)는 취지이고, 일부 공소기각 부분도 이 사건 거래가 진성거래라는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고발이 없었다는 취지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관련 서류 등을 일시 보관하였다가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바)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원고의 자금이 ○○, 신◎, 제●의 예금계좌로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송금에 불과하고 실제로 ○○, 신◎, 제●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사외유출된 금액이 ○○, 신◎, 제●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삭제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제1항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

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②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5.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0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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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회전거래 가공매입 소득처분, 상여 귀속 추정기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009
판결 요약
가공회전거래에서 가공매출 초과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의 처분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실제 귀속이 불분명하면 경험칙상 대표자 상여로 본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가공거래 #가공매입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기타사외유출
질의 응답
1. 가공거래에서 가공매입이 가공매출을 초과하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
귀속이 불분명하면 가공매출을 초과하는 가공매입액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009 판결은 가공거래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가공매입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려면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사외유출금액의 실제 귀속이 특정된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009 판결은 사외유출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험칙상 가공거래의 귀속 추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거래 구조상 실질이 없는 자금의 순환 등 경험칙상 가공회전거래로 인정되면 대표자에게 귀속을 추정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세금계산서 수수, 자금 흐름, 진술 등 종합해 경험칙상 가공회전거래로 보이면 대표자 귀속 추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4. 사외유출이 특정 법인에 귀속됐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분되나요?
답변
이 경우 법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에서는 사외유출액이 법인 혹은 관계사에 귀속됐음을 납세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대표자 상여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공의 회전거래에 있어 가공매출을 초과하는 가공매입 상당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한다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009 ⁠(2018.05.25)

원 고

주식회사 ☆☆엔프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27.

판 결 선 고

2018.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사출품을 제조하여 자동차조립업체의 1차벤더업체에 납품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자동차부품 사출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임가공을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제●(변경 전 상호 AAA케이 주식회사, 이하 ⁠‘제●’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원자재를 납품하거나 ○○의 공장 일부에서 사출품의 검사 및 임가공을 하는 법인, 주식회사 신◎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의 대표이사 이◇규는 이명◆의 동생이고, 제●의 대표이사 이과□는 이명◆의 형이다.

나. 원고는 이명◆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이명◆의 지시에 따라 신◎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다시 매입하는 방식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하여 2013년, 2014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2. 26.부터 2016. 5. 3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을 부인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6. 7. 5. 가공매입이 가공매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명◆를 소득의 귀속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30.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 제●, 신◎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회전거래가 아니라 진성거래이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가 가공회전거래인지 여부 및 그 액수, 회전거래의 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설령 이 사건 거래가 회전거래라고 하더라도 사외유출된 금액이 ○○, 신◎, 제●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이명◆에 대한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가공회전거래로 경험칙상 추정되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규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신◎에 대한 유동성 지원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고, 이명◆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제●으로부터 받은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신◎에 대한 유동성 지원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으며, 원고의 회계직원인 전■숙은 이 사건 거래는 이명◆가 기획한 것으로 실물거래 없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이고, 제●과의 거래 중 일부가 진성거래임을 입증할 증거로는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조△숙은 검찰 조사에서 신세▲▲리머는 이명◆, 이◇규의 거래처로서 남편(장▽수)이 운영하던 회사인데, 몇 년 전부터 남편이 시키는 대로 제●과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금액 상당의 전자어음을 받아 기업은행에서 할인한 다음 그 돈을 이◇규 및 이◇규가 알려준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는 일을 본인이 집에서 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가 2015. 6.경 신◎의 대표이사 허▼, 허♧범을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원고가 만든 부품을 ○○이 매입하여 약 1% 정도의 마진을 붙여 신◎에 판매하면, 이를 매입한 신◎은 다시 1% 정도의 마진을 붙여 원고에게 판매하고, 원고가 고객에게 이를 판매하면서 그 결제대금으로 원고는 신◎에 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신◎은 ○○에 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중략) 원고는 자신이 제조한 부품을 약 3% 정도의 마진을 붙은 가격으로 다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금액만큼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자금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구조로 신◎에 자금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8.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이명◆는 징역 4년 및 벌금 72억 원을, 이◇규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2억 원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17노3306호)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8도6685호). 위 서울고등법원 2017노3306호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 무죄 부분도 이 사건 거래가 진성거래라는 것이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등 참조)는 취지이고, 일부 공소기각 부분도 이 사건 거래가 진성거래라는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고발이 없었다는 취지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관련 서류 등을 일시 보관하였다가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바)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원고의 자금이 ○○, 신◎, 제●의 예금계좌로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송금에 불과하고 실제로 ○○, 신◎, 제●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사외유출된 금액이 ○○, 신◎, 제●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삭제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제1항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

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②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5.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0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