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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2. 자 2014마969 결정]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공유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 재매각절차에서 위 공유자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누락된 것이 위법하다거나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에서 정한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주식회사 ○○○
채무자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4인)
서울중앙지법 2014. 5. 22.자 2014라605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정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공유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이러한 공유자는 이미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 제140조에 의한 보호를 받았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재매각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에 정한 ‘전의 매수인’에 해당하여 매수신청을 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 등과 같이 경매목적물 자체에 대한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든가 경매의 결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거나 그 피담보채권액이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있어 참작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매의 목적인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이 경매되더라도 자기의 권리 자체는 경매 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그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에 해당하는 공유자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거나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에 정한 매각허가 이의사유인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10㎡, (주소 2 생략) 대 1427.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신청외 1 회사의 공유지분을 경매목적물로 하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을 취득한 신청외 2는 2013. 6. 14. 공유자의 지위에서 경매목적물인 위 공유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내용의 우선매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2013. 6. 18. 실시된 매각기일에서 신청외 2는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로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고, 2013. 6. 25. 신청외 2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사실, 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자, 경매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2013. 7. 31.로 정하여 신청외 2에게 통지하였는데, 신청외 2는 위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따라 재매각절차가 진행되어 2014. 2. 25. 실시된 매각기일에서 재항고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고, 2014. 3. 4. 재항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외 2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수인이 되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재매각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설령 위 재매각절차에서 신청외 2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공유물지분에 대한 재매각절차에서의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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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2. 자 2014마969 결정]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공유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 재매각절차에서 위 공유자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누락된 것이 위법하다거나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에서 정한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주식회사 ○○○
채무자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4인)
서울중앙지법 2014. 5. 22.자 2014라605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정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공유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이러한 공유자는 이미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 제140조에 의한 보호를 받았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재매각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에 정한 ‘전의 매수인’에 해당하여 매수신청을 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 등과 같이 경매목적물 자체에 대한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든가 경매의 결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거나 그 피담보채권액이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있어 참작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매의 목적인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이 경매되더라도 자기의 권리 자체는 경매 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그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에 해당하는 공유자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거나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에 정한 매각허가 이의사유인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10㎡, (주소 2 생략) 대 1427.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신청외 1 회사의 공유지분을 경매목적물로 하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을 취득한 신청외 2는 2013. 6. 14. 공유자의 지위에서 경매목적물인 위 공유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내용의 우선매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2013. 6. 18. 실시된 매각기일에서 신청외 2는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로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고, 2013. 6. 25. 신청외 2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사실, 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자, 경매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2013. 7. 31.로 정하여 신청외 2에게 통지하였는데, 신청외 2는 위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따라 재매각절차가 진행되어 2014. 2. 25. 실시된 매각기일에서 재항고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고, 2014. 3. 4. 재항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외 2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수인이 되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재매각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설령 위 재매각절차에서 신청외 2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공유물지분에 대한 재매각절차에서의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