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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적법 여부

대법원 2018두50345
판결 요약
매출 누락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매입원가 과소 추인 주장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아 과소 추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급가액 #손금산입
질의 응답
1. 매출누락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공급가액에 포함해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0345 판결은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비용의 손금산입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비용의 손금산입 사유 및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0345 판결은 비용의 손금산입은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매입원가가 과소 추인되었으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매입원가가 과소 추인되었다는 점이 납세의무자의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손금산입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0345 판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매입원가가 과소 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손금산입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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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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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고 비용의 손금산입은 납세의무자가 주장 ㆍ 입증해야 하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입원가가 과소 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03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06. 15. 선고 2018누20078 판결

판 결 선 고

2018.10.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50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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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적법 여부

대법원 2018두50345
판결 요약
매출 누락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매입원가 과소 추인 주장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아 과소 추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급가액 #손금산입
질의 응답
1. 매출누락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공급가액에 포함해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0345 판결은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비용의 손금산입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비용의 손금산입 사유 및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0345 판결은 비용의 손금산입은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매입원가가 과소 추인되었으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매입원가가 과소 추인되었다는 점이 납세의무자의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손금산입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0345 판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매입원가가 과소 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손금산입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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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03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06. 15. 선고 2018누20078 판결

판 결 선 고

2018.10.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50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