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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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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2843 판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않아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이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같은 법 제365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위 제365조는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9조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특례규정으로서,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65조가 적용되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제1심은
소촉법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458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피고인
청주지법 2012. 9. 27. 선고 2012노40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도록 한 제1심의 조치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그러면서도 제1심에서 피고인의 참여 없이 채택·조사되었던 증거에 대하여 별도의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이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같은 법 제365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위 제365조는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한편 소촉법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9조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특례규정으로서,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65조가 적용되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제1심은 소촉법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도록 한 조치가 소촉법 제23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원심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공시송달 및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