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는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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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21684 행정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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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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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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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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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8.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1.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 피고 대구광역시 ○○○청장이 2017. 11. 23. 원고들에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6. 12.경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AA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중도금․잔금은 ‘사업승인 후 지불(2007. 12. 30.까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그 무렵 AAA로부터 일부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6. 12. 2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들은 위 매매대금 중 미지급 중도금 및 잔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12. 29. AAA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위 미지급 중도금 및 잔금 상당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그 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들은 AAA가 체납한 지방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AAA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압류(이하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들은 AAA로부터 약정한 중도금․잔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1. 2. AAA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8. 11.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원고들은 2017. 11.경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
산의 소유자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아. 원고들에게, 피고 ○○○세무서장은 2017. 11. 22., 피고 대구광역시 ○○○청장은 2017. 11. 23.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압류의 해제가 불가하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피고 ○○○세무서장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민사소송 등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세무서에서 2008. 9. 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할 당시에는 그 소유권은 AAA에 있으므로 AAA의 체납세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압류해제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고 대구광역시 ○○○청장
○ 매매계약 해제 전에 ○○○청은 압류를 정당하게 하였기에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1항 단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따라 압류는 유효하며(대법원 2004. 4. 21.선고 2000다584 판결),
○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압류해제의 요건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청인의 경우처럼 압류 이후에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승소판결은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대법원1985. 5. 14. 선고 84누520 판결).
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4. 6. 및 2018. 4. 19.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차. AAA의 국세 체납액은 2018. 8. 5. 기준으로 총 229,383,170원이고, 지방세 체납액은 2018. 10. 10. 기준으로 총 115,951,660원이다.
카.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AAA의 주택재개발 사업승인이라는 조건의 성취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인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그 법률행위 역시 무효로 확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AAA의 주택재개발 사업승인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무효로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피고들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바,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 제50조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3호에서 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
실을 증명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
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520 판결 등 참조).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압류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말미암은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맺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약정기간 내에 건물을 건립하지 못할 경우 매매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이 그 특약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아울러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수인의 책임재산이 된 토지를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하고 그 등기까지 마친 자는 위 토지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포함되고, 따라서 매도인은 실권특약에 의한 계약의 실효나 계약해제의 효과 등으로써 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584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목적물을 인도하면서 대금완납시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그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과 같이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기를 대금완납시까지 미룸으로써 담보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 에 굳이 위와 같은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개념을 원용할 필요성이 없으며, 일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
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압류대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AAA였다고 할 것이고, 위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63조 제1항에서 정한 원고들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원고들이 AAA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뒤집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동일하게 판단하여 원고들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AAA의 주택재개발 사업승인이라는 조건(정지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중도금․잔금의 지급시기를 ‘사업승인 후 지불(2017. 12. 30.까지)’로 정하고 있을 뿐인데(제2조), 이러한 조항은 ‘중도금 및 잔금을 사업승인시에 지급하되, 사업승인이 되지 않더라도 늦어도 2007. 12. 30.까지는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중도금․잔금의 지급시기를 일정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불확정기한으로 규정한 매매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AAA의 주택재개발 사업승인’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일종의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부동산과 같이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일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상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개념을 원용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인바, AA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85조),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라 매매대금 중 중도금․잔금의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가지게 될 뿐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에 소급적으로 부활하는 형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에 ‘매수인이 위약할 시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제6조)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일반적인 책임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에만 위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내용이 아니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른 ‘무효’는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질 뿐,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대세적 효력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해제되기 전에 AAA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하고 그 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계약해제의 효과 등으로써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⑥ 원고들과 AAA 사이의 위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0065 판결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AAA의 채무불이행으로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해제 의사표시를 통해 해제되었고, 원고들의 AAA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채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마쳐진 체납세액 상당의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되었고, 위 판결은 원고들과 AAA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⑦ 아울러 위 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는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11. 0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는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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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21684 행정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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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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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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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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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8.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1.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 피고 대구광역시 ○○○청장이 2017. 11. 23. 원고들에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6. 12.경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AA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중도금․잔금은 ‘사업승인 후 지불(2007. 12. 30.까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그 무렵 AAA로부터 일부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6. 12. 2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들은 위 매매대금 중 미지급 중도금 및 잔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12. 29. AAA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위 미지급 중도금 및 잔금 상당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그 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들은 AAA가 체납한 지방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AAA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압류(이하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들은 AAA로부터 약정한 중도금․잔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1. 2. AAA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8. 11.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원고들은 2017. 11.경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
산의 소유자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아. 원고들에게, 피고 ○○○세무서장은 2017. 11. 22., 피고 대구광역시 ○○○청장은 2017. 11. 23.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압류의 해제가 불가하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피고 ○○○세무서장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민사소송 등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세무서에서 2008. 9. 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할 당시에는 그 소유권은 AAA에 있으므로 AAA의 체납세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압류해제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고 대구광역시 ○○○청장
○ 매매계약 해제 전에 ○○○청은 압류를 정당하게 하였기에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1항 단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따라 압류는 유효하며(대법원 2004. 4. 21.선고 2000다584 판결),
○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압류해제의 요건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청인의 경우처럼 압류 이후에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승소판결은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대법원1985. 5. 14. 선고 84누520 판결).
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4. 6. 및 2018. 4. 19.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차. AAA의 국세 체납액은 2018. 8. 5. 기준으로 총 229,383,170원이고, 지방세 체납액은 2018. 10. 10. 기준으로 총 115,951,660원이다.
카.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AAA의 주택재개발 사업승인이라는 조건의 성취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인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그 법률행위 역시 무효로 확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AAA의 주택재개발 사업승인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무효로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피고들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바,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 제50조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3호에서 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
실을 증명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
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520 판결 등 참조).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압류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말미암은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맺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약정기간 내에 건물을 건립하지 못할 경우 매매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이 그 특약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아울러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수인의 책임재산이 된 토지를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하고 그 등기까지 마친 자는 위 토지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포함되고, 따라서 매도인은 실권특약에 의한 계약의 실효나 계약해제의 효과 등으로써 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584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목적물을 인도하면서 대금완납시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그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과 같이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기를 대금완납시까지 미룸으로써 담보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 에 굳이 위와 같은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개념을 원용할 필요성이 없으며, 일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
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압류대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AAA였다고 할 것이고, 위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63조 제1항에서 정한 원고들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원고들이 AAA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뒤집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동일하게 판단하여 원고들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AAA의 주택재개발 사업승인이라는 조건(정지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중도금․잔금의 지급시기를 ‘사업승인 후 지불(2017. 12. 30.까지)’로 정하고 있을 뿐인데(제2조), 이러한 조항은 ‘중도금 및 잔금을 사업승인시에 지급하되, 사업승인이 되지 않더라도 늦어도 2007. 12. 30.까지는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중도금․잔금의 지급시기를 일정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불확정기한으로 규정한 매매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AAA의 주택재개발 사업승인’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일종의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부동산과 같이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일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상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개념을 원용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인바, AA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85조),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라 매매대금 중 중도금․잔금의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가지게 될 뿐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에 소급적으로 부활하는 형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에 ‘매수인이 위약할 시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제6조)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일반적인 책임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에만 위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내용이 아니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른 ‘무효’는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질 뿐,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대세적 효력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해제되기 전에 AAA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하고 그 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계약해제의 효과 등으로써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⑥ 원고들과 AAA 사이의 위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0065 판결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AAA의 채무불이행으로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해제 의사표시를 통해 해제되었고, 원고들의 AAA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채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마쳐진 체납세액 상당의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되었고, 위 판결은 원고들과 AAA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⑦ 아울러 위 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는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11. 0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