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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태양광발전소 하도급공사의 공급시기와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1103
판결 요약
태양광발전소 시공 및 하도급공사가 통상적 용역공급 계약에 해당하며,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이 아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선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추가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도급공사 #세금계산서 #선발행 #용역공급 #공급시기
질의 응답
1. 공사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통상적인 용역공급계약이라면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1103 판결은 태양광발전소 공사·하도급공사가 통상적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여 완공(2007.3.30.) 시점에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사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서에 공사대금의 분할지급이나 기성고 청구·지급에 대한 약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1103 판결은 계약서상에 분할지급·기성고 산정에 관한 내용이 없고 지급약정기간도 6월 미만이라 중간지급조건부·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조사 자체가 위법한가요?
답변
조사가 허위 과세자료 제출 등 제보로 시작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사전통지 없이 진행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1103 판결은 제보에 의한 조사에서는 사전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선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1103 판결은 공사 및 하도급공사 완료(2007.3.30.) 전 선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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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사 및 하도급공사계약은 통상적인 용역공급 계약으로서,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공급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실제 이 사건 공사 및 하도급공사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가 완공 된 2007. 3. 30.경 위 공사 및 하도급공사에 따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1110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에너지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7.

판 결 선 고

2013.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00000원 포함),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1.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한다)과 사이에,공사기 간 2006. 12. 11.부터 2007. 3. 30.까지,도급금액 000원으로 한 DDD 태양광발전소 200kw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CCC전기(이하 ’CCC전기’라 한다)와 사이에,공사기간 2006. 12. 11.부터 2007. 3. 30.까지,도급금액 000원으로 한 태양전지 모듈공급 하도급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BBBB에게 2006. 12. 26.자 공급가액 0000원의, 같은 달 29.자 공급가액 0000원의 각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ㆍ교부하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CCC 전기로부터 같은 달 31.자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위 각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및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29.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공사 및 하도급공사의 각 공급시기는 2007. 3. 30.이고,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각 용역의 공급 없이 선발행 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 하고 2007년 제1기 매출과세표준 및 2007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각 증액하여, 2012. 1. 1.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00원 포함), 2012. 2. 1.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00000원 포함), 2007 사업 연도 법인세 0000원으로 각 경정하여 고지하는 한편, 2012. 3. 2.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원과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0에 대한 환급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3. 3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25.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날 위 결정서를 수령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 12. 20. 위 2007 사업연도 법인 세 000원을 00000원으로 감액경정(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2012. 2. 1.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14호증, 을 제12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의 세무조사 연기신청도 받아주지 않았으므로, 위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위와 같이 위법하게 실시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일이 2012. 1.경 또는 같은 해 2.경임에도,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11. 12. 31. 개정되어 2012. 1. 1.부터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내지 4의 각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사기간은 발전소 설계일인 2006. 10. 9.경부터 감리준공 일인 2008. 5. 30.경 또는 공사대금 관련 소송에서의 판결확정일인 2009. 6. 5.경으로 6개월 이상이고, 공사대금 역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최소 3회 이상 분할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완성도를 기준으로 기성금을 청구하기로 구두 합의하였고,실제 기성금 청구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지급 받았으므로,이 사건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공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분할지급받기로 한 시기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거나(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 계약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고(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공급 계약의 경우) 발행ㆍ교부한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그럼에도 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BBBB 사이에 작성된 2006. 12. 11.자 태양광 발전소 공사계약서(을 제9호증)에는, 공사기간 ’2006. 12. 11.(착공)부터 2007. 3. 30.(준공)까지 ’,도급금액 '000원(공급가액 000원, 부가가치세 000원)’, 공사대금지급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이 2007. 2. 초경 지급 예정이므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금지급 처리됨과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원고와 CCC전기 사이에 작성된 2006. 12. 11.자 공사하도급 계약서(을 제10호증)에는,공사기간 착공일 : 2006. 12. 11.,완공일 : 2007. 3. 30.’, 계약금액 ’0000원(공급가액 0000원, 부가 가치세 00000원)’, 선수금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의 분할지급 또는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의 청구 및 그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그 후 원고와 주식회사 EEEE디지탈(이하 ’EEEE디지탈’이라 한다), BBBB, CCC 전기는 2006. 12. 28. CCC전기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 ’000원’, 공사기간 ’2006. 12. 11.부터 2007. 3. 30.까지’, 납품대금지급 ’본 공사와 관련하여 2007. 2. 28. 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금지급 처리시 동시에 지급한다’(제1조), 공동보증조건 ’계약 금액(모률 공급가)에 대하여 건축주인 EEEE디지탈 대표이사 김정욱과 시공사인 원고 대표이사 유석은은 법인 및 개인 자격으로, 계약자인 BBBB은 법인 자격으로 각 납 품대금지급에 대한 보증 및 공증을 한다’(제3조)는 내용의 납품대금 지급보증 협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협의서에 대한 인증(을 제11호증)을 받았으나, 위 협의서에도 공사대금의 분할지급 또는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한 기재 내용은 없다.

3) 한편,BBBB 대표이사 김FFF은 2007. 3.경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를 신청하였고,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같은 달 28. 전체 공사가 완료된 태양광 발전설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한 후 같은 달 29. 합격판정을 하여 김FFF에게 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4) 또한, 원고와 BBBB은 2007. 3.경 에너지관리공단에 발전차액지원설비 설치 확인신청을 하였고,에너지관리공단은 2007. 4. 6. 원고와 BBBB에, 2007. 3. 30. 설치확인을 하였으나 사용전 검사용량을 초과한 설비가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위법사항의 보완 및 재신청을 요구하였다.

5) 원고는 OOOO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07. 1. 3.경 000원,2007. 2. 28.경 000원을 각 지급받았고,나머지 000원은 BBBB이 원고의 EEEE디지탈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는 한편,CCC전기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으로 2007. 4. 30. 000원, 2007. 6. 18. 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6) CCC전기의 대표이사 박GGG는 2010. 5.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실시된 OO전기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남인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2007년 귀속 수입금액 000원을 2006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서면을 작성ㆍ제출하였다.

7) 그러자 남인천세무서장은 2010. 7. 8. 피고에게, CCC전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CCC전기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2007년 제1기)와 달리 2006년 제2기에 발행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통보 하였고,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1. 29.부터 2011. 12. 30.까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8) 한편, 국세청이 2011. 1.경 발행한 세무조사 관리지침에는,’가짜 세금계산서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게 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조세범칙사건 조사의 경우에 는 사전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4, 6, 제7호증의 1, 2, 제12호증, 을 제6호증 의 1, 2, 제9,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조사기간 및 조사사유,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는 예외적으로 사전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은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에 한하여 조사연기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당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ㆍ제출하였다는 제보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고,위와 같이 세무조사가 허위 과세자료 제출 등의 제보에 의하여 시작되는 경우 세무조사 실시를 사전에 대상자에게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사전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로부터 조사연기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에게 그에 관한 승인 여부를 결정 ·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조사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역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개정 국세기본법을 적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 제1, 5항은, 위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의 과세기간은 2006년 제2기(2006. 7. 1.부터 2006. 12. 31.) 및 2007년 제1기(2007. 1. 1.부터 2007. 6. 30.)이 고, 법인세 부분의 과세기간은 2007년(2007. 1. 1.부터 2007. 12. 31.)이므로,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4의 각 규정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9조 제2, 4항에 의하면,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하되,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면,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1호),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2호)가 각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며,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3. 2. 15. 기획재정부령 제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 함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및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 제출한 각 공사계약서(을 제9, 10호증) 및 납품대금 지급보증 협의서(을 제11호증)에는,모두 공급기간이 ’2006. 12. 11.부터 2007. 3. 30.까지’로 기재되어 있고,공사대금의 지급방법 및 그 시기와 관련하여서도,’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2007. 2. 초경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지급한다’는 내용 외에,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한다거나 기성고에 따라 청구를 할 경우 기성고를 검사 · 확인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② 원고는 위 각 계약서가 에너지관리공단과 은행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일 뿐 실제 계약서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EEEE 디지탈 소속 정HH이 2006. 12. 7. 원고에게 이메일로 첨부해 보내 온 계약서(갑 제1 호증의 1, 2)를 제출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지급은 별도 특약조건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계약서는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OOOO과 EEEE디지탈 측이 작성 · 제시한 것으로 당사자들의 기명 · 날인도 되어 있지 않은 초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에 첨부되었다는 ’계약 특약사항’을 제출하고 있지 않아 위 계약서 초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사대금 지급조건 또한 알 수 없으며, 달리 원고와 BBBB, CCC전기 사이에 각각 별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음 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③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상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 을 공급하는 경우로 보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6월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및 하도급공사 계약 당시 2007. 2. 초경 공사대금을 일괄지급받기로 하였을 뿐 6월 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그 공사대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던 이상, 실제 이 사건 공사 및 하도급공사가 계약기간을 초과해 6월 이상 진행되었다거나 공사대금 을 수차례 나누어 지급받거나 지급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 점,④ 또한, 원고가 BBBB, CCC전기와 사이에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공사대금지급은 기성고에 따라 청구 · 지급한다고 구두합의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감리업무 상황만이 기재되어 있는 공사감리보고서(갑 제3호증)와 원고가 작성한 공사기성고 및 공사 사진들(갑 제6호증의 1 내지 11)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사진행 도중 기성금 청구를 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기성검사 등이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⑤ 실제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 및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의 설치확인 역시 이 사건 공사 및 하도급공사계약상 공사완료일인 2007. 3. 30.경 실시되었고,원고가 BBB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CCC전기에게 이 사 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한 시기도 2006. 하반기가 아닌 2007. 1. 3.경부터 같은 해 6. 18.까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및 하도급공사계약은 통상적인 용역공급 계약으로서,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공급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실제 이 사건 공사 및 하도급공사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가 완공 된 2007. 3. 30.경 위 공사 및 하도급공사에 따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 · 교부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5.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1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