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채권 중 추심된 부분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아직 추심하지 않은 채권은 원물반환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도 일부 위 채권을 보유한 이상 이 사건 채권 전부의 양도를 구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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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110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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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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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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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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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1.2. |
1. 피고와 BBB 사이에 BBB가 CCC, DDD, EEE, FFF에 대하여 가진 대여금,
부당이득반환채권 등 청구할 수 있는 일체의 채권에 관하여 0000. 0. 00. 체결
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채권을 BBB에게 양도하고, CCC, DDD, EEE,
FFF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00. 00. 체결된 채권양
도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채권을 BBB에게 양도하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채권을 각 채무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000. 0. 00. 체결된 채권양
도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BBB의 배우자이고, BBB와 망 GGG(2011. 12. 14. 사망)는 형제이며,
FFF는 망 GGG의 아들이다.
나. 00시장 정비사업 추진 경과
1) 피고와 BBB, 망 GGG, FFF는 서울 영등포구 00동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00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망 GGG와 FFF가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금융기관은 2010.
12. 16.경 및 2011. 6.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타경27523, 2011타경12122,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5. 15. 학교법인 00학원에 매각되었다.
다. 피고, BBB의 소송 제기
피고와 BBB는 2012. 8. 17. FFF를 포함한 망 GGG의 상속인들인 CCC,
DDD, EEE를 상대로 대여금,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
00지방법원 2012가합00000).
라. 채권양도계약 체결 및 소송 경과
1) BBB는 위 소송 중 2013. 9. 28.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채권(이하 ‘이 사
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고,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2) 2014. 5. 2. 제1심 법원은 ‘AAA에게, FFF는 606,192,704원, CCC은 FFF 와 연대하여 위 606,192,704원 중 62,501,067원, DDD, EEE는 FFF와 연대하
여 위 606,192,704원 중 각 41,667,378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FFF 등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00000)하였고, 2015. 8. 27.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AAA 패소 부
분을 취소한다. AAA에게, FFF는 118,724,8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김정
숙은 FFF와 연대하여 위 118,724,871원 중 23,405,5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CCC은 72,083,9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DDD, EEE는 FFF와 연
대하여 위 118,724,871원 중 각 15,603,7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DDD, 이
진아는 각 48,055,9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
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9. 16.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4) 피고는 2013. 12. 20. CCC, DDD, EEE와 FFF의 이 사건 경매에서 수
령할 배당금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서울00지방법원 2013카단
00000)을 받았고, 2015. 3. 27. 배당절차(서울00지방법원 2014타기3398)에서 CCC,
DDD, EEE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로서 83,569,991원을 배당받았다.
마. BBB의 채무 현황
BBB는 2012년 및 2013년 부과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체납하
였고, 2016. 8. 12. 기준 BBB의 국세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BBB는 비상장주식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국세체납액은 약 19억 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BBB는 피고에게 이 사
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BBB의 배우자이므로 BBB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
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다는 확실성이 없어 공동담보로서의 실질
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종해, 망 GGG, FFF와 함께 00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한 공동당사자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채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소송에
서 BBB의 개인적 사정과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BBB는 세금고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고,
피고는 그 이전에 BBB와 별거하면서 생활 관계가 단절되어 BBB의 체납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
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한다.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
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한다.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
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 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
32533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
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
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51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갑 제4, 5, 10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2013. 9. 28. 당시 BBB의 국세 체납액은
합계 000,000,000원이고, BBB는 주식회사 000 주식 3,314주와 849,667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위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 기준 1주당 56,265원으로 평가되었다. 그밖에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⑵ BBB는 2012. 6. 2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잉여금 0,000,000,000원을, 피
고는 잉여금 00,000,000원을 각 배당받는다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BBB는
2012. 6. 22. 위 배당금을 수령하고 2012. 8. 31.까지 그중 00억 0,000만 원을 현금으 로 인출하였으며 2억 원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배당금을 소비하였다.
⑶ BBB는 2012. 7. 31. 이 사건 경매로 매각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1,626,794,800원을 납부액으로 한 양도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BBB의 적극재산 은 위 주식 평가액 186,462,210원(= 3,314주 × 56,265원)과 예금채권액 849,667원을
합한 000,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앞서 본 체납액 합계 0,000,000,000원이다. 이종
해는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상황에서 배당금을 대부분 소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채권만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
당한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관련 소송에서 망 GGG와 FFF가 적극적으 로 다투며 반소를 제기하는 등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합리적으로 긍정
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채권을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BBB가 다른 채
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약 30억 원 이상의 확정판결금 채권도 적극재산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와 BBB는 관련 소송을
제기한 다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하였고, 관련 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피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항소심에서 인용금액이 늘
어났다), 피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로서 0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위 인정 사실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은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적극재산에 포
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관련 소송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는 2009. 6. 17. ‘000는 BBB에게 372,354,628원 및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00지방법원 00지원 2009가합3469)을 선
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금 채권액은 지연손해금을 합하면
약 30억 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판결은 00지방법원 00지원 00가
합799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것으로 주관수에 대한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된 후
선고되었고 1985년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계산된 것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확정판결금 채권을 실제로 변제받았다거나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상,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BB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도 각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 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
조).
2) 판단
갑 제1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해 이종
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제출한 증
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BB를 수취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2012. 11. 9.
서울 영등포구 시흥대로 665(00동) 소재 00상가 사무실에 송달되었고, 위 상가 관
리과장으로 근무한 피고의 친오빠인 HHH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앞서 보았
듯 BBB는 2012. 7. 31. 양도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HHH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였다고 보인다(HHH은, 피고와 BB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위
상가 관리과장으로 30년간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2012. 5. 15.경 이 사건 부동산이 학
교법인 일송학원에 임의경매로 매도된 후부터 출근하지 않아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HHH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 납세고지서를 수
령하면서 ‘HHH’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HHH과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HHH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부터 BBB와 별거 중이었고, BBB가
약 20억 원을 배당받아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
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98. 8. 11. 서울 영등포구 여
의도동 37-2 미성아파트 B동 109호로 전입한 다음 2002. 4. 10. 서울 영등포구 00동
965-12에 전입하였고, 2004. 2. 26. 이민출국을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하지만
피고는 2016. 6. 27. 재외국민으로 재등록되기 전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소를 두 고 생활하였다(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피고는 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해 일
정 기간 미국으로 출국한 경우를 제외하면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
다). 비록 피고가 주민등록 말소 후 어디에서 생활하였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BBB가 2013. 1. 10. 전입한 충남 서천군 기산면 신막로57번길 32-21은 피고 부친의
집인 점, 피고와 BBB는 2011년, 2012년에도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BBB가
2012. 12. 3. 미국으로 최종 출국한 날 피고도 함께 출국한 점, 피고는 그 후로도 1년 에 약 두 차례 미국에 다녀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와 피고와의 생활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00시장 정비사업에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은
서울 영등포구 00동 000-9 대 40㎡ 및 같은 동 000-1 대 245㎡ 중 각 1/2지분으로
전체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망 GGG, FFF에 대한 채권을 대부분 가진 BBB가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
이다. 설령 BBB가 피고의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정상적인 거래
관계임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라) 피고는 관련 소송 제1심법원이 변론종결일에 채권 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 로 채권자 측의 단일화를 종용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형식적 으로 체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 9,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과 가액반환
1) 관련 법리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
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취소채
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
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
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
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와 BBB가 망 GGG, FFF에 대하여 갖는 채권은 00시장 정비사
업 추진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과 관련된 대여금, 구상금 등으 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와 BBB의 소유권 지분비율에 따라 위 채권을 보유한다 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와 BBB가 위 배당표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을 비교하면, 피고 는 3.86%[= 피고가 받은 배당금 75,019,846원 ÷ (75,019,846원 + BBB가 받은 배당금 1,870,031,844원) × 100.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이하 같다], BBB는
96.14%의 비율로 위 채권을 보유하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이 사건 채권액은 893,113,554원1)이 고, 피고는 2015. 3. 27. 배당절차에서 83,569,991원을 배당받아 수령하였다.
나) 먼저 피고가 수령한 83,569,991원에 대하여 본다. 피고의 추심행위로 이 사
건 채권이 일부 소멸하였으므로 추심된 부분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은 이 사건 채권양도로 피고와 BBB의 지분이 합쳐
졌고 그중 피고는 3.86%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액배상의 범위는 피
고의 지분을 초과하는 80,344,189원(= 83,569,991원 × 96.14%)에 한정된다.
다음으로 아직 추심하지 않은 채권에 관하여 본다. 여전히 원물반환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BBB 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취지를 제3채무자 FFF, CCC, DDD, EEE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원고는, 피고와 BBB가 관련 소송에 따라 갖는 채권 전부의 양도 및 양도
취지의 통지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도 3.86%의 비율로 위 채권을 보유한 이상 위
채권 전부의 양도를 구하는 것은 애당초 BBB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아닌
부분까지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어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344,1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채권을 BBB에게 양도하고, 위 각 채무자에게 양도
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0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10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채권 중 추심된 부분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아직 추심하지 않은 채권은 원물반환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도 일부 위 채권을 보유한 이상 이 사건 채권 전부의 양도를 구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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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110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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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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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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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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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1.2. |
1. 피고와 BBB 사이에 BBB가 CCC, DDD, EEE, FFF에 대하여 가진 대여금,
부당이득반환채권 등 청구할 수 있는 일체의 채권에 관하여 0000. 0. 00. 체결
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채권을 BBB에게 양도하고, CCC, DDD, EEE,
FFF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00. 00. 체결된 채권양
도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채권을 BBB에게 양도하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채권을 각 채무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000. 0. 00. 체결된 채권양
도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BBB의 배우자이고, BBB와 망 GGG(2011. 12. 14. 사망)는 형제이며,
FFF는 망 GGG의 아들이다.
나. 00시장 정비사업 추진 경과
1) 피고와 BBB, 망 GGG, FFF는 서울 영등포구 00동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00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망 GGG와 FFF가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금융기관은 2010.
12. 16.경 및 2011. 6.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타경27523, 2011타경12122,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5. 15. 학교법인 00학원에 매각되었다.
다. 피고, BBB의 소송 제기
피고와 BBB는 2012. 8. 17. FFF를 포함한 망 GGG의 상속인들인 CCC,
DDD, EEE를 상대로 대여금,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
00지방법원 2012가합00000).
라. 채권양도계약 체결 및 소송 경과
1) BBB는 위 소송 중 2013. 9. 28.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채권(이하 ‘이 사
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고,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2) 2014. 5. 2. 제1심 법원은 ‘AAA에게, FFF는 606,192,704원, CCC은 FFF 와 연대하여 위 606,192,704원 중 62,501,067원, DDD, EEE는 FFF와 연대하
여 위 606,192,704원 중 각 41,667,378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FFF 등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00000)하였고, 2015. 8. 27.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AAA 패소 부
분을 취소한다. AAA에게, FFF는 118,724,8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김정
숙은 FFF와 연대하여 위 118,724,871원 중 23,405,5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CCC은 72,083,9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DDD, EEE는 FFF와 연
대하여 위 118,724,871원 중 각 15,603,7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DDD, 이
진아는 각 48,055,9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
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9. 16.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4) 피고는 2013. 12. 20. CCC, DDD, EEE와 FFF의 이 사건 경매에서 수
령할 배당금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서울00지방법원 2013카단
00000)을 받았고, 2015. 3. 27. 배당절차(서울00지방법원 2014타기3398)에서 CCC,
DDD, EEE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로서 83,569,991원을 배당받았다.
마. BBB의 채무 현황
BBB는 2012년 및 2013년 부과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체납하
였고, 2016. 8. 12. 기준 BBB의 국세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BBB는 비상장주식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국세체납액은 약 19억 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BBB는 피고에게 이 사
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BBB의 배우자이므로 BBB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
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다는 확실성이 없어 공동담보로서의 실질
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종해, 망 GGG, FFF와 함께 00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한 공동당사자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채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소송에
서 BBB의 개인적 사정과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BBB는 세금고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고,
피고는 그 이전에 BBB와 별거하면서 생활 관계가 단절되어 BBB의 체납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
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한다.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
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한다.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
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 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
32533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
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
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51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갑 제4, 5, 10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2013. 9. 28. 당시 BBB의 국세 체납액은
합계 000,000,000원이고, BBB는 주식회사 000 주식 3,314주와 849,667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위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 기준 1주당 56,265원으로 평가되었다. 그밖에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⑵ BBB는 2012. 6. 2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잉여금 0,000,000,000원을, 피
고는 잉여금 00,000,000원을 각 배당받는다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BBB는
2012. 6. 22. 위 배당금을 수령하고 2012. 8. 31.까지 그중 00억 0,000만 원을 현금으 로 인출하였으며 2억 원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배당금을 소비하였다.
⑶ BBB는 2012. 7. 31. 이 사건 경매로 매각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1,626,794,800원을 납부액으로 한 양도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BBB의 적극재산 은 위 주식 평가액 186,462,210원(= 3,314주 × 56,265원)과 예금채권액 849,667원을
합한 000,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앞서 본 체납액 합계 0,000,000,000원이다. 이종
해는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상황에서 배당금을 대부분 소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채권만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
당한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관련 소송에서 망 GGG와 FFF가 적극적으 로 다투며 반소를 제기하는 등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합리적으로 긍정
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채권을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BBB가 다른 채
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약 30억 원 이상의 확정판결금 채권도 적극재산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와 BBB는 관련 소송을
제기한 다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하였고, 관련 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피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항소심에서 인용금액이 늘
어났다), 피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로서 0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위 인정 사실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은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적극재산에 포
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관련 소송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는 2009. 6. 17. ‘000는 BBB에게 372,354,628원 및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00지방법원 00지원 2009가합3469)을 선
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금 채권액은 지연손해금을 합하면
약 30억 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판결은 00지방법원 00지원 00가
합799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것으로 주관수에 대한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된 후
선고되었고 1985년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계산된 것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확정판결금 채권을 실제로 변제받았다거나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상,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BB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도 각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 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
조).
2) 판단
갑 제1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해 이종
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제출한 증
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BB를 수취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2012. 11. 9.
서울 영등포구 시흥대로 665(00동) 소재 00상가 사무실에 송달되었고, 위 상가 관
리과장으로 근무한 피고의 친오빠인 HHH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앞서 보았
듯 BBB는 2012. 7. 31. 양도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HHH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였다고 보인다(HHH은, 피고와 BB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위
상가 관리과장으로 30년간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2012. 5. 15.경 이 사건 부동산이 학
교법인 일송학원에 임의경매로 매도된 후부터 출근하지 않아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HHH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 납세고지서를 수
령하면서 ‘HHH’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HHH과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HHH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부터 BBB와 별거 중이었고, BBB가
약 20억 원을 배당받아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
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98. 8. 11. 서울 영등포구 여
의도동 37-2 미성아파트 B동 109호로 전입한 다음 2002. 4. 10. 서울 영등포구 00동
965-12에 전입하였고, 2004. 2. 26. 이민출국을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하지만
피고는 2016. 6. 27. 재외국민으로 재등록되기 전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소를 두 고 생활하였다(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피고는 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해 일
정 기간 미국으로 출국한 경우를 제외하면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
다). 비록 피고가 주민등록 말소 후 어디에서 생활하였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BBB가 2013. 1. 10. 전입한 충남 서천군 기산면 신막로57번길 32-21은 피고 부친의
집인 점, 피고와 BBB는 2011년, 2012년에도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BBB가
2012. 12. 3. 미국으로 최종 출국한 날 피고도 함께 출국한 점, 피고는 그 후로도 1년 에 약 두 차례 미국에 다녀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와 피고와의 생활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00시장 정비사업에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은
서울 영등포구 00동 000-9 대 40㎡ 및 같은 동 000-1 대 245㎡ 중 각 1/2지분으로
전체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망 GGG, FFF에 대한 채권을 대부분 가진 BBB가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
이다. 설령 BBB가 피고의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정상적인 거래
관계임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라) 피고는 관련 소송 제1심법원이 변론종결일에 채권 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 로 채권자 측의 단일화를 종용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형식적 으로 체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 9,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과 가액반환
1) 관련 법리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
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취소채
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
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
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
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와 BBB가 망 GGG, FFF에 대하여 갖는 채권은 00시장 정비사
업 추진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과 관련된 대여금, 구상금 등으 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와 BBB의 소유권 지분비율에 따라 위 채권을 보유한다 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와 BBB가 위 배당표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을 비교하면, 피고 는 3.86%[= 피고가 받은 배당금 75,019,846원 ÷ (75,019,846원 + BBB가 받은 배당금 1,870,031,844원) × 100.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이하 같다], BBB는
96.14%의 비율로 위 채권을 보유하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이 사건 채권액은 893,113,554원1)이 고, 피고는 2015. 3. 27. 배당절차에서 83,569,991원을 배당받아 수령하였다.
나) 먼저 피고가 수령한 83,569,991원에 대하여 본다. 피고의 추심행위로 이 사
건 채권이 일부 소멸하였으므로 추심된 부분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은 이 사건 채권양도로 피고와 BBB의 지분이 합쳐
졌고 그중 피고는 3.86%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액배상의 범위는 피
고의 지분을 초과하는 80,344,189원(= 83,569,991원 × 96.14%)에 한정된다.
다음으로 아직 추심하지 않은 채권에 관하여 본다. 여전히 원물반환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BBB 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취지를 제3채무자 FFF, CCC, DDD, EEE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원고는, 피고와 BBB가 관련 소송에 따라 갖는 채권 전부의 양도 및 양도
취지의 통지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도 3.86%의 비율로 위 채권을 보유한 이상 위
채권 전부의 양도를 구하는 것은 애당초 BBB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아닌
부분까지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어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344,1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채권을 BBB에게 양도하고, 위 각 채무자에게 양도
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0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10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