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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판결로 이전된 부동산 양도시기 및 소송비용 필요경비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1248
판결 요약
부동산의 소유권이 판결에 따라 이전된 경우, 대금 청산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로 봅니다. 소송비용 등은 부동산 양도나 취득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등기 양도시기 #대금 미청산 #소송비용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소유권이 판결에 따라 이전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248 판결은 대금 청산 전이라도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했습니다.
2. 대금 잔액을 받지 못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아직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대금이 모두 청산되지 않아도 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양도시기가 도래하므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248 판결은 대금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으로 발생한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동산 양도, 취득과 직접 관련된 소송비용임을 입증해야 하며, 증명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248 판결은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건물 일부를 제외하고 토지만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건물 부분에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소유권이전 판결 대상에 건물 포함된 경우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248 판결은 판결에 의해 전체(토지와 건물)이 이전됐기에 전체에 과세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5. 양도소득세 미납에 가산세 부과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으면 납세자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248 판결은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정당한 사유 없으면 부과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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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판결에 의해 소유권 이전되었고,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될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지출한 소송비용은 소유권확보 등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612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94,338,44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 중 200,000,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2. 26. 서울 OO구 OO동 OOO 토지 3,242.1㎡ 중 74.01/3242.1 지분과 그 지상 제1단지 종합상가 3층 건물 89.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소유하였다.

나. OO동OO번지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합OOOO호(이하 ⁠‘이 사건 종전 민사소송’이라 한다)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2. 2. ⁠“피고 이AA(이 사건의 원고)은 원고(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로 제기된 제기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OOOO(본소), 2008나OOOO(반소)]에서 2008. 5. 22.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17. 원고 명의에서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2. 10. 4.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실시한 세무조사를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8. 12. 17.을 양도일로, 양도가액을 1,688,260,000원으로, 취득일을 1985. 1. 1.(의제취득일)로, 환산취득가액을 156,617,82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2013. 1. 8.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94,338,4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3. 6.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1.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위 심판청구는 2015. 7.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조합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현재 10억여 원의 매매잔대금도 지급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현재까지도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

2) 예비적 주장

가) 매매과정에서 발생된 채무로 인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되거나 상계될 경우

그 금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재건축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등의 합의금으로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합의하였음에도 이를 별도의 절차로 반환받아간 5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공제되었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양도한 바 없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강제로 빼앗긴 측면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종전 민사소송에서 2006. 5.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위 신청서가 2006.5. 20.경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때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06. 7. 20. 이 사건 조합의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때 이 사건 조합과 원고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이 의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종전 민사소송에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조합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조합에게로 이전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없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바, 앞에서 본 사실,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17.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모두 청산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시기는 2008. 12. 17.로 봄이 타당하므로(오히려2008. 12. 17. 이전에 대금이 청산되었다면 2008. 12. 17. 이전으로 양도시기가 결정될수 있을 따름이다),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 부분 역시 이유 없다(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대금 1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필요경비 부분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항 등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양도자산 취득에 관하여 쟁송이 있거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등이므로 양도자산인 부동산의 양도, 취득과는 별개로 쓰인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으로부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5억 원과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송비용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조합이 2005. 8. 4. 원고를 상대로 서울OO지방법원 2005가합OOOO호로 5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점, 위 법원이 2006. 6. 30.경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조합과 원고를 비롯한 상가소유자들로 구성된 상가협의회의 대표인 원고와 사이에 재건축사업시행에 필요한 동의서를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받아 이 사건 조합에 제출하고, 쌍방 사이의 모든 소송은 모두 취하하며, 상가협의회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과 일부 손해배상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고, 상가협의회의 대표인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 받았는데, 원고가 상가협의회에 위 돈을 교부하지 않고 상가를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동의서제출의무 등을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게 위 5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는 이 사건 종전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수 개의 소송이 진행되었던 점, 원고가 필요경비의 인정을 주장하며 제출한 각종 소송비용 관련 영수증 중 일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양도와는 무관한 재건축조합 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등에 관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고, 나머지 역시 이 사건 종전 민사소송의 사건번호 또는 사건명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원고 제출의 영수증 모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이 확인될 뿐이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주장 중 부과대상 부분에 관한 판단

보건대, 위 인정사실, 즉 이 사건 종전 민사소송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목적물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인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은 원고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물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오히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을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경우 그로 인한 양도차익은 증가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4) 원고의 예비적 주장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발생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13. 1. 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미신고․미납부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한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8.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1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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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판결로 이전된 부동산 양도시기 및 소송비용 필요경비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1248
판결 요약
부동산의 소유권이 판결에 따라 이전된 경우, 대금 청산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로 봅니다. 소송비용 등은 부동산 양도나 취득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등기 양도시기 #대금 미청산 #소송비용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소유권이 판결에 따라 이전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248 판결은 대금 청산 전이라도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했습니다.
2. 대금 잔액을 받지 못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아직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대금이 모두 청산되지 않아도 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양도시기가 도래하므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248 판결은 대금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으로 발생한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동산 양도, 취득과 직접 관련된 소송비용임을 입증해야 하며, 증명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248 판결은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건물 일부를 제외하고 토지만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건물 부분에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소유권이전 판결 대상에 건물 포함된 경우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248 판결은 판결에 의해 전체(토지와 건물)이 이전됐기에 전체에 과세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5. 양도소득세 미납에 가산세 부과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으면 납세자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248 판결은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정당한 사유 없으면 부과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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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판결에 의해 소유권 이전되었고,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될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지출한 소송비용은 소유권확보 등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612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94,338,44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 중 200,000,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2. 26. 서울 OO구 OO동 OOO 토지 3,242.1㎡ 중 74.01/3242.1 지분과 그 지상 제1단지 종합상가 3층 건물 89.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소유하였다.

나. OO동OO번지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합OOOO호(이하 ⁠‘이 사건 종전 민사소송’이라 한다)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2. 2. ⁠“피고 이AA(이 사건의 원고)은 원고(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로 제기된 제기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OOOO(본소), 2008나OOOO(반소)]에서 2008. 5. 22.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17. 원고 명의에서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2. 10. 4.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실시한 세무조사를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8. 12. 17.을 양도일로, 양도가액을 1,688,260,000원으로, 취득일을 1985. 1. 1.(의제취득일)로, 환산취득가액을 156,617,82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2013. 1. 8.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94,338,4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3. 6.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1.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위 심판청구는 2015. 7.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조합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현재 10억여 원의 매매잔대금도 지급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현재까지도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

2) 예비적 주장

가) 매매과정에서 발생된 채무로 인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되거나 상계될 경우

그 금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재건축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등의 합의금으로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합의하였음에도 이를 별도의 절차로 반환받아간 5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공제되었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양도한 바 없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강제로 빼앗긴 측면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종전 민사소송에서 2006. 5.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위 신청서가 2006.5. 20.경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때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06. 7. 20. 이 사건 조합의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때 이 사건 조합과 원고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이 의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종전 민사소송에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조합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조합에게로 이전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없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바, 앞에서 본 사실,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17.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모두 청산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시기는 2008. 12. 17.로 봄이 타당하므로(오히려2008. 12. 17. 이전에 대금이 청산되었다면 2008. 12. 17. 이전으로 양도시기가 결정될수 있을 따름이다),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 부분 역시 이유 없다(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대금 1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필요경비 부분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항 등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양도자산 취득에 관하여 쟁송이 있거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등이므로 양도자산인 부동산의 양도, 취득과는 별개로 쓰인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으로부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5억 원과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송비용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조합이 2005. 8. 4. 원고를 상대로 서울OO지방법원 2005가합OOOO호로 5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점, 위 법원이 2006. 6. 30.경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조합과 원고를 비롯한 상가소유자들로 구성된 상가협의회의 대표인 원고와 사이에 재건축사업시행에 필요한 동의서를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받아 이 사건 조합에 제출하고, 쌍방 사이의 모든 소송은 모두 취하하며, 상가협의회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과 일부 손해배상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고, 상가협의회의 대표인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 받았는데, 원고가 상가협의회에 위 돈을 교부하지 않고 상가를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동의서제출의무 등을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게 위 5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는 이 사건 종전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수 개의 소송이 진행되었던 점, 원고가 필요경비의 인정을 주장하며 제출한 각종 소송비용 관련 영수증 중 일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양도와는 무관한 재건축조합 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등에 관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고, 나머지 역시 이 사건 종전 민사소송의 사건번호 또는 사건명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원고 제출의 영수증 모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이 확인될 뿐이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주장 중 부과대상 부분에 관한 판단

보건대, 위 인정사실, 즉 이 사건 종전 민사소송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목적물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인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은 원고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물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오히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을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경우 그로 인한 양도차익은 증가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4) 원고의 예비적 주장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발생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13. 1. 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미신고․미납부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한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8.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1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