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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현물출자 시 신주발행 차액의 과세 기준 및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222
판결 요약
회사가 채권을 현물출자 받아 신주를 발행할 때 그 차액은 채무면제이익 과세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국조법상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열거항목에 없어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에서 차감 불가합니다. 국세청 훈령이나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령 기준이 우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권현물출자 #출자전환 #신주발행 #채무면제이익 #비상장주식평가
질의 응답
1. 채권을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받으면 신주발행가와 시가의 차액이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신주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을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222 사건은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도 법인세법상 출자전환에 해당하여 시가와 발행가의 차액을 부채감소익(채무면제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 시 국조법상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해야 하나요?
답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열거되지 않은 국조법상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222 판결은 관련 조문과 훈령,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근거로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령에 차감 규정이 없어 순손익액에서 제외 불가라 설명했습니다.
3. 납세자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시가 산정 시 과세관청이 자체 해석으로 평가액을 불리하게 조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법령상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평가액을 조정할 수 있고, 국세청 훈령이나 행정규칙만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222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령 근거 없는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4.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시 과세관청의 내부 지침(국세청 기본통칙 등)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기본통칙 등 행정규칙은 납세자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으며 과세계산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222 판결은 행정규칙 자체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법령 기준이 우선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회사가 채권을 현물출자로 받고 신주발행한 경우 그 차액이 있으면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고 국조법 제14조에 의한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92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메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1.

판 결 선 고

2018. 1. 26.

주 문

1. 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98,759,030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30. 독일법인인 CC(이하 ⁠‘CC'라 한다)가 60%를, 내국법인인 DD자동차 주식회사(2006. 7. 1. DD인베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후 2010. 6. 9. EE 주식회사를 인적분할로 설립하였고, 원고의 지분을 위 EE 주식회사가 승계하였다. 이하 ’EE‘라 한다), 중국법인인 FF(2011.말 동 지분의 소유자가 외국법인인 AA GmbH로 변경되었다. 이하 ’FF'라 한다)가 각 20%를 출자하여 설립한 비상장 주식회사로, CC가 제조․판매하는 차량에 관한 운용리스․할부금융 등 시설임대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

나. 원고의 주주들인 CC, EE, FF(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 한다)가 2011. 11.경 원고에 대하여 보유 중인 후순위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후순위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12. 9.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채권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합계 567억 4,300만 원(감정평가금액 기준) 상당의 이 사건 후순위채권을 현물출자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하고 있는 현물출자 절차에 따라 검사인의 검사를 완료하고 법원의 보고를 거쳐 2011.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가를 받아 2011. 12. 28. 현물출자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

라.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원고 주식의 1주당 가액을 35,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1주당 발행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현물출자에 대하여 합계 1,621,228주(567억 4,300만 원 ÷ 35,000원)의 신주를 발행하였고(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현물출자 전의 지분 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물출자와 별도로 CC로부터 470,190,000원, FF로부터 156,730,000원을 현금납입받아 합계 17,912주(626,920,000원 ÷ 35,000원)의 신주를 추가로 발행하였다. 위와 같은 유상증자로 발행·교부된 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한편, 원고는 2008~2010사업연도 중 법인세 신고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일정비율을 초

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

른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 합계 86억 6,400만 원(이하 ⁠‘쟁점 손금불산입액1’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9. 27. ~ 2010. 11. 9. 기간 중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추가로 국조법 제14조에 따라 79억 5,600만 원의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을 하였다(이하 ⁠‘쟁점 손금불산입액2’라 하고, 쟁점 손금불산입액1과 통칭하여 ⁠‘쟁점손금불산입액들’이라 한다).

바.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5. 17. ~ 2014. 6. 17. 기간 중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쟁점 주식에 대한 구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최근 3개 사업연도(2008~2010)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상증세법 기본통칙 63-59…9 제2항에 따라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 쟁점 손금불산입액들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쟁점 주식이 과다하게 평가되었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시 시가 312억 5,800만 원[원고의 순손익액 계산시 쟁점 손금불산입액들을 차감하여 평가한 1주당 시가(19,281원)과 쟁점 주식 1,621,228주를 곱한 금액] 상당의 쟁점 주식을 발행하여 537억 3,200만 원[이 경우 1주당 발행가액은 33,142원(537억 3,200만 원 ÷ 쟁점 주식 1,621,228주)] 상당의 이 사건 후순위채권을 상환함으로써 그 차액인 224억 7,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고,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6,698,759,0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1)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의 현물출자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상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납세의무자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순손익액 계산시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에 과세관청이 위 금액을 차감하여 다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의 쟁점1)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의 현물출자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상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채권의 현물출자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초과발행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6호는 위와 같은 시가초과발행금액을 채무면제 등으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의 출자전환이라는 자본거래의 형식을 빌려 해당 법인이 시행하는 고가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법인에게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도 법인으로 하여금 조세부담을 회피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만큼은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해당 법인의 익금에 가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취지는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의 현물출자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똑같이 유효하다.

2) 채무의 출자전환과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의 현물출자는 모두 당해 법인의 채무의 소멸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주식이 발행되는 것으로서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전자가 통상 주금납입채무 상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후자가 상법이 정한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형식상의 차이만으로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의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대한 여러 관련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상 부당하다.

3)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시가초과발행금액 중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제1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제2호), 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제3호, 위와 같은 경우들을 통칭하여 ⁠‘부실기업 출자전환의 경우’라 한다)에는 그 시가초과발행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부실기업 출자전환의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체계 및 형식상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부실기업 출자전환의 경우뿐만 아니라 그 외의 출자전환의 경우에도 적용하되, 부실기업 출자전환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부실기업 출자전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쟁점 2)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는 제52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제4항,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56조 제4항은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의 성질을 가졌지만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된 금액 등(제1호)을 가산하고, 그와 반대로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의 성질을 가졌지만 역시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된 금액 등(제2호)을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으로써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2005두15311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4275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 참조).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56조 제4항 제1호는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법인세법 제24조부터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현재까지 위 조항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국세청 훈령인 상증세법 기본통칙 63-56…9 제2항에서 ⁠“영 제56조 제3항2)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7두34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가 아니므로,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 등 참조).

특히, 구 상증세법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납세의무자의 시가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과세관청의 주관이나 재량을 배제하여 그 평가방법을 객관화·합리화하는데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 이상, 과세관청이 이를 배제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령에 명문으로 예외규정이 존재하거나, 그러한 합목적적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로 발행할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회사의 순손익액을 계산하면서 국조법 제14조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차감하여 다시 계산한 쟁점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 사이의 차액을 채무면제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와 이 사건 채권자들은 이 사건 현물출자에 대하여 쟁점 주식을 발행하기에 앞서 GG회계법인을 통해 쟁점 주식의 시가를 구 상증세법이 정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순손익액을 계산하면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가산항목과 차감항목 중 해당 부분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모두 가산 또는 차감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6호증 주식평가보고서 제21면). 그리고 위와 같이 산정된 쟁점 주식의 시가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현물출자에 대하여 2011.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가도 받았다.

2) 그런데 원고와 이 사건 채권자들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순손익액을 계산하면서 국조법 제14조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GG회계법인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구 상증세법 제56조 제4항 제2호나 그 위임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에서 이를 차감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 특히, 이 사건 채권자들은 원고의 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있고, 그 지분 비율에 맞춰 유상증자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에 대하여 몇 주의 쟁점 주식을 발행하느냐에 따라 원고나 이 사건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바, 원고와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자본거래의 형식을 빌려 원고가 시행하는 고가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원고에게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원고로 하여금 조세부담을 회피하게 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국세청 훈령에 불과한 상증세법 기본통칙63-59…9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차감항목까지 고려하여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차감하여 다시 계산한 쟁점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 사이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고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어 부당하다.

5) 구 상증세법 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항목을 정한 취지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의 성질을 가진 금액을 차감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배당은 잉여금의 처분이지 손비의 성질을 가진 금액이 아니므로, 국조법 제14조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가 다른 열거된 차감항목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금액인지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바, 국조법 제14조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를 차감항목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지향하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칠우려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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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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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을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받으면 신주발행가와 시가의 차액이 과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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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을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222 사건은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도 법인세법상 출자전환에 해당하여 시가와 발행가의 차액을 부채감소익(채무면제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 시 국조법상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해야 하나요?
답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열거되지 않은 국조법상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222 판결은 관련 조문과 훈령,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근거로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령에 차감 규정이 없어 순손익액에서 제외 불가라 설명했습니다.
3. 납세자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시가 산정 시 과세관청이 자체 해석으로 평가액을 불리하게 조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법령상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평가액을 조정할 수 있고, 국세청 훈령이나 행정규칙만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222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령 근거 없는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4.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시 과세관청의 내부 지침(국세청 기본통칙 등)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기본통칙 등 행정규칙은 납세자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으며 과세계산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222 판결은 행정규칙 자체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법령 기준이 우선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회사가 채권을 현물출자로 받고 신주발행한 경우 그 차액이 있으면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고 국조법 제14조에 의한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92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메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1.

판 결 선 고

2018. 1. 26.

주 문

1. 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98,759,030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30. 독일법인인 CC(이하 ⁠‘CC'라 한다)가 60%를, 내국법인인 DD자동차 주식회사(2006. 7. 1. DD인베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후 2010. 6. 9. EE 주식회사를 인적분할로 설립하였고, 원고의 지분을 위 EE 주식회사가 승계하였다. 이하 ’EE‘라 한다), 중국법인인 FF(2011.말 동 지분의 소유자가 외국법인인 AA GmbH로 변경되었다. 이하 ’FF'라 한다)가 각 20%를 출자하여 설립한 비상장 주식회사로, CC가 제조․판매하는 차량에 관한 운용리스․할부금융 등 시설임대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

나. 원고의 주주들인 CC, EE, FF(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 한다)가 2011. 11.경 원고에 대하여 보유 중인 후순위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후순위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12. 9.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채권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합계 567억 4,300만 원(감정평가금액 기준) 상당의 이 사건 후순위채권을 현물출자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하고 있는 현물출자 절차에 따라 검사인의 검사를 완료하고 법원의 보고를 거쳐 2011.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가를 받아 2011. 12. 28. 현물출자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

라.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원고 주식의 1주당 가액을 35,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1주당 발행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현물출자에 대하여 합계 1,621,228주(567억 4,300만 원 ÷ 35,000원)의 신주를 발행하였고(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현물출자 전의 지분 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물출자와 별도로 CC로부터 470,190,000원, FF로부터 156,730,000원을 현금납입받아 합계 17,912주(626,920,000원 ÷ 35,000원)의 신주를 추가로 발행하였다. 위와 같은 유상증자로 발행·교부된 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한편, 원고는 2008~2010사업연도 중 법인세 신고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일정비율을 초

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

른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 합계 86억 6,400만 원(이하 ⁠‘쟁점 손금불산입액1’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9. 27. ~ 2010. 11. 9. 기간 중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추가로 국조법 제14조에 따라 79억 5,600만 원의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을 하였다(이하 ⁠‘쟁점 손금불산입액2’라 하고, 쟁점 손금불산입액1과 통칭하여 ⁠‘쟁점손금불산입액들’이라 한다).

바.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5. 17. ~ 2014. 6. 17. 기간 중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쟁점 주식에 대한 구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최근 3개 사업연도(2008~2010)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상증세법 기본통칙 63-59…9 제2항에 따라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 쟁점 손금불산입액들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쟁점 주식이 과다하게 평가되었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시 시가 312억 5,800만 원[원고의 순손익액 계산시 쟁점 손금불산입액들을 차감하여 평가한 1주당 시가(19,281원)과 쟁점 주식 1,621,228주를 곱한 금액] 상당의 쟁점 주식을 발행하여 537억 3,200만 원[이 경우 1주당 발행가액은 33,142원(537억 3,200만 원 ÷ 쟁점 주식 1,621,228주)] 상당의 이 사건 후순위채권을 상환함으로써 그 차액인 224억 7,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고,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6,698,759,0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1)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의 현물출자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상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납세의무자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순손익액 계산시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에 과세관청이 위 금액을 차감하여 다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의 쟁점1)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의 현물출자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상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채권의 현물출자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초과발행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6호는 위와 같은 시가초과발행금액을 채무면제 등으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의 출자전환이라는 자본거래의 형식을 빌려 해당 법인이 시행하는 고가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법인에게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도 법인으로 하여금 조세부담을 회피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만큼은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해당 법인의 익금에 가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취지는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의 현물출자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똑같이 유효하다.

2) 채무의 출자전환과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의 현물출자는 모두 당해 법인의 채무의 소멸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주식이 발행되는 것으로서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전자가 통상 주금납입채무 상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후자가 상법이 정한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형식상의 차이만으로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의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대한 여러 관련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상 부당하다.

3)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시가초과발행금액 중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제1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제2호), 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제3호, 위와 같은 경우들을 통칭하여 ⁠‘부실기업 출자전환의 경우’라 한다)에는 그 시가초과발행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부실기업 출자전환의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체계 및 형식상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부실기업 출자전환의 경우뿐만 아니라 그 외의 출자전환의 경우에도 적용하되, 부실기업 출자전환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부실기업 출자전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쟁점 2)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는 제52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제4항,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56조 제4항은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의 성질을 가졌지만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된 금액 등(제1호)을 가산하고, 그와 반대로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의 성질을 가졌지만 역시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된 금액 등(제2호)을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으로써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2005두15311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4275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 참조).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56조 제4항 제1호는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법인세법 제24조부터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현재까지 위 조항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국세청 훈령인 상증세법 기본통칙 63-56…9 제2항에서 ⁠“영 제56조 제3항2)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7두34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가 아니므로,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 등 참조).

특히, 구 상증세법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납세의무자의 시가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과세관청의 주관이나 재량을 배제하여 그 평가방법을 객관화·합리화하는데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 이상, 과세관청이 이를 배제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령에 명문으로 예외규정이 존재하거나, 그러한 합목적적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로 발행할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회사의 순손익액을 계산하면서 국조법 제14조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차감하여 다시 계산한 쟁점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 사이의 차액을 채무면제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와 이 사건 채권자들은 이 사건 현물출자에 대하여 쟁점 주식을 발행하기에 앞서 GG회계법인을 통해 쟁점 주식의 시가를 구 상증세법이 정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순손익액을 계산하면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가산항목과 차감항목 중 해당 부분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모두 가산 또는 차감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6호증 주식평가보고서 제21면). 그리고 위와 같이 산정된 쟁점 주식의 시가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현물출자에 대하여 2011.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가도 받았다.

2) 그런데 원고와 이 사건 채권자들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순손익액을 계산하면서 국조법 제14조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GG회계법인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구 상증세법 제56조 제4항 제2호나 그 위임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에서 이를 차감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 특히, 이 사건 채권자들은 원고의 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있고, 그 지분 비율에 맞춰 유상증자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에 대하여 몇 주의 쟁점 주식을 발행하느냐에 따라 원고나 이 사건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바, 원고와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자본거래의 형식을 빌려 원고가 시행하는 고가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원고에게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원고로 하여금 조세부담을 회피하게 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국세청 훈령에 불과한 상증세법 기본통칙63-59…9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차감항목까지 고려하여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차감하여 다시 계산한 쟁점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 사이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고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어 부당하다.

5) 구 상증세법 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항목을 정한 취지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의 성질을 가진 금액을 차감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배당은 잉여금의 처분이지 손비의 성질을 가진 금액이 아니므로, 국조법 제14조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가 다른 열거된 차감항목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금액인지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바, 국조법 제14조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를 차감항목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지향하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칠우려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