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관련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790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황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11.09. |
|
판 결 선 고 |
2017.12.07. |
주 문
1. 피고가 2016.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숙박 및 음식점업, 체육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2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법인의 2009. 7. 1.부터 2013. 6. 30.까지 4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법인이 2011. 7. 1.부터 2013. 6. 30. 까지 2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각 사업연도에 대한 위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며, 이를 위 법인의 대표자들에게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상여처분한 다음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상반기 상여처분 금액 00원, 2012년 하반기 상여처분 금액 00원 합계 0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6. 5. 3. 위 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2. 1.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대표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조세심판원의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재조사 결과를 2017. 1. 24.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BB, CC이 채권자들 모르게 위 법인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들의 대리인이자 원고의 지인인 DD의 요청으로 법인등기부에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원고가 위 법인의 임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자금집행에 관여하는 등으로 위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사채업자들의 채권을 회수하고자 위 법인의 경영을 관리, 감독하고, 위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하는 등의 역할을 한 실질적 대표이사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법인은 1976. 9. 29. 개업하여 2014. 3. 31. 폐업하였는데, □□에 본점을 두고 △△ 및 ◇◇에서 스키장과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등의 영업을 하였다.
2) BB와 CC은 2011. 6. 13. 이 사건 법인(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E’이었다)과 주식회사 FF(이하 ‘FF’라 하고, 이 사건 법인과 합하여 ‘이 사건 법인 등’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의 인수자금 중 00 원을 DD을 대리인으로 한 사채업자 GG, HH, II, JJ(이하 ‘GG 등’이라 한다)로부터 차용하였고, 같은 날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에 GG 등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00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이 사건 법인 등과 GG 등 및 CC 사이에 2011. 6.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속확약서가 작성되었으나, CC은 위 부속확약서에서 정한 대로 위 차용금 채무 00 원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또한, CC은 이 사건 법인 등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DD에게 경영권 인수완료 3개월 이내에 성공보수(컨설팅비용) 명목으로 0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본 부속확약서는 2011. 6. 13. ‘갑’(GG 등)이 ‘병’(CC, ‘을’을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소유한 자이고 경영권자)을 위해 ‘을’(이 사건 법인 등)에게 대여해 준 00억 원에 관하여 작성한 계약서 및 약정서 외에도 별도로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고, 본 부속확약서는 기 체결한 어떤 약정서보다 우선하고 최종적인 효력을 갖는다.
1. 대여금의 월 이자는 2.5%로 하고, 매월 13일에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원금의 5%씩을 분할 상환한다. 단, 금융권을 통한 담보대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잔여금을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2. ‘병’, ‘을’이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대여금 상환을 위해 ‘을’ 소유의 EE 부동산을 이용한 금융권 대출을 하고도 대출금 총액이 ‘갑’의 대여금보다 적어 전액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을’의 회사의 매출과 회원권 분양대금 등으로 나머지 차액과 이자를 변제한다.
3. 상기 1, 2항의 지급의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갑’은 기한에 무관하게 ‘병’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을 회사의 경영권, 부동산, 기타 담보물건을 직접 인수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직접 대여금을 회수한다. ‘갑’이 직접 인수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병’의 모든 유․무형의 권리(보유한 경영권 및 차명으로 보유한 지분)는 소멸․상실되고, 따라서 ‘갑’이 인수하는 금액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금액과 ‘갑’의 대여금에 차액이 발생하여도 ‘을’과 ‘병’은 차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4. 상기 1, 2, 3항을 보증하기 위해 ‘병’은 ‘을’ 회사의 실제 경영권자이며 주식 전부를 본인과 차명으로 보유한 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을’의 주식 지분 전부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준다.
5. ‘병’은 ‘을’의 대여금 상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회사의 경영업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갑’은 ‘을’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하되, ‘을’이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하거나 자금의 집행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대여금 상환에 상당한 문제가 예기된다고 판단되거나 상환 약정한 3개월 내 상환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을’의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 전원의 담보된 사임서를 행사하여 ‘갑’이 지정하는 자로 교체하거나 회사를 즉시 제3자에게 매각하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인 반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갑’은 ‘을’이 정상적인 경영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6. ‘병’은 ‘갑’으로 통칭되는 채권자 중 HH의 대여금 중 2억 원을 우선변제하고, JJ의 대여금은 1개월 이내로 우선변제하기로 한다. 이럴 경우 변제된 금액만큼 제3자가 ‘갑’의 담보제공 받은 담보물건에 후순위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갑’은 협조하기로 한다.
7. ‘병’은 상기 전항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갑’에게 본 부속확약서상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속한 내용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이행하지 못할 경우(이자 연체, 원금 일부 매월 분할상환, 채권자 HH 대여금 중 2억 원의 우선변제와 JJ 대여금 1개월 상환, 약속한 모든 담보물건 제공의 불이행, ‘갑’이 담보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기타 ‘갑’이 대여금을 상환받기에 상당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판단할 경우 등) ‘갑’이 대여금 회수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인 반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4) 이에 DD은 이 사건 법인의 거래 은행 및 카드사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였으나, 2011. 11. 23. CC으로부터 ‘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1개월 이내에 차용금과 이자를 반드시 상환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주식 및 경영권 일체와 △△ 부동산 담보에 대해 채권자들이 임의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고 압류를 해제해 주었다.
5) BB와 CC은 위 확약서에서 정한 2011년 말까지도 GG 등에 대한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인 2012. 1. 4.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DD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6) 이 사건 법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201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원고가 총 00 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BB는, 이 사건 법인 등의 인수과정에서 C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법인에 손해를 입히고, 이 사건 법인 등의 실제 운영자로서 자금 집행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CC과 함께 2011. 6. 13.경부터 2011. 7. 25.경까지 13회에 걸쳐 위 각 법인의 자금 00 원을 횡령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KK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이 사건 법인에게 빌려주었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고등법원 0000노0000], 2015. 4. 23. 위 판결에 대한 BB와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대법원 0000도00000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BB의 위 형사사건을 ‘이 사건 관련 사건, 위 확정 판결을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8) 이 사건 법인이 운영하는 △△ 리조트 내 부대시설의 임차인인 한OO는 ‘위 법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00 원을 돌려받기로 하고, 위 부대시설 중 일부의 운영권을 위 법인에게 반납하였으나, 위 법인이 위 돈의 반환을 지체하였고, 이에 2012. 1. 12. 당시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CC으로부터 위 돈을 2012. 2. 9.까지 반환하겠다는 지불확인각서와 확인서를 받고, 이후 2012. 1. 26. 위 법인의 소유주인 BB를 추가적인 각서인으로 하는 지불각서를 받았음에도, 위 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중앙지방법원 0000가단00000호)를 제기하였는데, 2012. 10. 11.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9) 이 사건 법인과, ****텔레콤 주식회사 사이에 2012. 4. 16.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심OO 사이에 2012. 5. 1.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김OO 사이에 2016. 6. 1. 체결된 근로계약서, 오OO(OOOOOO) 사이에 2012. 10. 20. 체결된 회원권 판매대행 계약서, 주식회사 에스원리조트 사이에 2012. 10. 24. 체결된 경영위탁계약서, 김□□ 사이에 2012. 11. 15.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모두 BB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계약서에는 BB가 직접 서명 및 날인을 하였다. 또한 이사건 법인과 이◇◇(◇◇) 사이에 2012. 10. 28. 체결된 세트권 총판 계약시에는 BB가 이 사건 법인 등의 대표자로서 위 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0) 이 사건 법인의 △△ 지점 직원 270명 가량이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CC, BB에 대하여 진정 내지 고소를 하였고,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청 근로감독관은 체불현황, 입금내역, 자산현황 및 구체적인 청산계획 등의 확인을 위해 2012. 3.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BB와 CC에게 출석요구를 하였다.
11) 2011. 6. 13.부터 2012. 5.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이사 내지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던 MM은 이 사건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이 사건 법인에 재직하는 동안 자금집행 등 이 사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은 실질적으로 BB와 CC이 협의해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1. 9. 17.부터 2012. 12. 말까지 이 사건 법인의 관리부장으로 자금관리 및 리조트 회원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특히 2012. 5.경 MM의 퇴사 후 이 사건 법인 등의 자금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한 NN는 이 사건 관련 사건 및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원고와 DD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자금 관련 지시를 받거나 원고와 DD에게 자금관리에 관하여 보고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나 DD이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입금된 카드대금 등의 수익을 가져간 적도 없다.
-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실제로 원고에게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없고, BB와 CC이 우선 급여로 잡아 놓으라고 해서 잡아 놓았으나 이후 지시가 없어 지급되지 않았다.
- BB와 CC은 사채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인수자금 00 원을 차용하였고, 사채업자들은 DD에게 채권회수업무를 맡겼는데, BB가 지급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법인을 매각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래서 DD은 BB에게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이유는 BB가 채권자들 몰래 법인을 매각할 때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를 통해 그 사실을 미리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 DD이 채권자들의 대리인이고, 원고는 나중에 말단 직원처럼 바지로 들어왔던 사람으 로 알고 있으며, 원고는 과거에 DD과 함께 일했던 동료직원으로 알고 있다.
-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결재를 하는 등 직접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고, 원고에게 자금집행 등 회사 업무에 관하여 보고한 적도 없으며,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에도 업무지시는 BB와 CC이 하였다.
- 2012년 이 사건 법인의 본점을 이전한 이후에는 원고나 DD이 회사에 온 적이 없고, 사무실이 좁아서 원고에게 별도로 마련된 근무장소가 있지도 않았다.
- 이 사건 법인의 실질상 대표이사는 BB이고, BB가 이 사건 법인의 결재문서에 결재를 하였고, 중요사항을 보고받거나 자금집행 등 업무에 관한 지사를 하였으며, BB는 2012. 11. 1.경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회사 업무에 관여하고 지시를 하였으며, 위탁관리계약, 임대차계약 등을 모두 직접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법인에 원고의 도장을 비롯한 대표인감, 대표이사와 법인 도장, 예약팀에서 거래처들 및 여행사들에 사용하는 사용인감이 모두 비치되어 있었다.
- 이 사건 법인의 OTP카드는 원고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법인 사무실 내에 있었으며, 여유자금이 없어 OTP카드를 가지고 자금의 관리 등 경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 BB, CC 등이 이 사건 법인의 직원을 뽑았고, 고승수가 지점에 가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거래처 대금 및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12) 이 사건 법인 등에서 근무하였던 PP(2002. 10. 1.부터 2012. 5. 31.까지 이 사건 법인 본사 및 ◇◇지점 근무), 이OO(2001. 7. 2.부터 2012. 7. 31.까지 이 사건 법인 ◇◇지점 영업팀 계장으로 근무), 김OO(2006. 10. 9.부터 2012. 7. 31.까지 이 사건 법인 ◇◇지점 영업팀 근무), 우OO, 이OO(각 2012. 8.부터 이 사건 법인 ◇◇지점 근무), 손OO(2002. 10. 1.부터 2012. 7. 31.까지 이 사건 법인 ◇◇지점 영업팀 계장으로 근무), QQ(2006. 5. 9.부터 2012. 3. 30.까지 FF **지점 조리실장으로 근무)은 BB에 대한 이 사건 관련 사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PP
- 2012. 1. ~ 2.경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 BB 회장이 본사에서 근무하던 본인을 ◇◇
지점으로 파견하여 영업과 콘도 관리를 지시하였다.
- 2012. 9. 18. ◇◇지점 관리사무실에 BB 대표, 이OO 대리, NN 실장이 와서 일용직부터 퇴사한 직원들의 밀린 급여, 퇴직금을 BB 대표가 약속한대로 집행하는 것을 보았다.
- ◇◇지점에서 DD을 본 적이 없고, 본사 근무시 잠깐씩 본 적 밖에 없다.
- BB 대표가 이 사건 법인 ◇◇지점을 2012. 7. 10. 김OO라는 사람에게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었다.
■ 이OO, 김OO, 우OO, 이OO, 손OO
- 2012. 1. ~ 2.경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 BB 회장이 본사에서 근무하던 PP을 ◇◇ 지점으로 파견하여 영업과 콘도 관리를 지시하였다.
- 2012. 9. 18. ◇◇지점 관리사무실에 BB 대표, 이OO 대리, NN 실장이 와서 일용직부터 퇴사한 직원들의 밀린 급여, 퇴직금을 BB 대표가 약속한대로 집행하는 것을 보았다.
- DD에 대해서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
- 2011. 6. 중순경 BB 회장이 내려와 FF 제주지점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인사 등을 하였다.
- 2011. 7. △△에서 전 지점 2명씩 대표로 참석해서 워크숍을 하였는데, **지점은 본인과 박OO 본부장이 참석하였고, ** 증축 및 직원들 상여금 및 복지혜택을 늘리겠다는
등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 DD에 대해서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
13) 2012. 10.부터 2013. 말까지 이 사건 법인의 경리로 근무하였던 변OO은 2016. 2. 18.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 본사에서 CC 대표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였고, 이 사건 법인 등의 각 지점에서 매입된 카드수수료 정산 업무 및 정산 후 송금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14) DD은 2011. 11. 29. B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DD은 GG 등을 대표하여 채권/채무 계약 당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었음을 확인해드립니다.
GG 등은 이 사건 법인 등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채무자가 적법한 방법으로 전액 변제하고 채권/채무 계약과 관련된 모든 의무 사항을 충족할 경우 채권/채무와 관련된 담보물건 일체(부동산 및 경영권)를 반환합니다.
15)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3. 12. 13. DD으로부터 받은 문답서 및 위 법인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2017. 1. 3. RR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DD 문답서
문 : 원고는 법인 운영에 어떻게 관여하였습니까.
답 : BB가 원고가 5억 원을 해먹었다고 소문을 내어 매출이 5억 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5억 원을 해먹냐고 제가 난리쳤습니다. 원고가 망가진 법인을 살리려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지친 거죠. 빵꾸난 것도 많고 자기도 힘들어 했죠. BB가 저한테 그러더라구요. 원고가 돈 다 빼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져갈 돈이 어딨냐구. 이런 이유로 원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요.
문 : 대표이사가 BB에서 원고로 바뀌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답 : 사채와 원금을 갚지 않아 법인 카드사를 압류하였는데, BB는 처음 인수해서 이번
시즌은 첫 경영인데 장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고, 사채업자를 압류해제 해줘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해서 한 푼도 받지 않고 압류를 해제해 주었어요. 압류를 풀어주면서 담보로 BB는 사임서를 제출하고, 그런데 못 갚아서 원고를 대표이사로 올린 거예요.
■ RR 문답서
문 : 원고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답 : 저는 스키장 △△ 관련 일만 보았고 원고의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얘기듣기로는 원고는 □□과 ◇◇, ☆☆와 ** 지점을 경영하였고 저는 □□ 사무실은 나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각자 대표로서 △△만 독립적으로 관장하였습니다.
문 : 원고와 같은 시기에 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로 있나요.
답 : 채권자로서 회사를 인수하며 관리인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으니 관리감독을 위해 한 사람 심어놓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하고 관여한 것은 아니고 들은 얘기입니다.
문 : 원고가 경영한 □□사무소는 잘 모르시나요.
답 : 네 각자대표였기 때문에 □□사무소 사정은 잘 모릅니다.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은 때로 △△ 지점만 모두 소명하였습니다. 김종진 회사와 주고받은 가공자료만 문제가 되어 처벌받았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 □□회사에서 받은 상여처분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 : 실제로 원고와 경영회의 등의 경영 일정을 함께한 건 없나요.
답 : 그런 적은 없고 저는 △△만 경영하였습니다.
문 : 원고가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저는 △△ 지점 제 일만 하여 그 이유는 모릅니다.
문 : 원고가 대표이사로 법인등기에 등재된 계기를 아시나요.
답 : 저는 그건 모르고 단지 제가 하는 일에 관여하지 말고 놔두라는 조건으로 맡은 거라 □□ 사무실은 저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문 : 12, 13년에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한 재산이 있었나요.
답 : △△ 스키장 부지 55,000평 토지가 있어 그걸 담보로 하여 대출받고 하였습니다. 저는 원고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 24, 25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N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2. 1. 4.부터 2013. 5. 13.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갑 제3 내지 25호증, 을 제5,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NN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법인은 BB와 CC이 GG 등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BB와 CC은 GG 등에 대한 위 차용금을 GG 등과의 상환약정에서 따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법인을 타에 매각할 가능성도 존재하였고, 이를 우려한 GG 등은 주거가 일정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을경우 BB와 CC이 위 법인을 임의로 매각하려고 할 경우 미리 통지나 연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자신들을 대리한 DD을 통해 BB에게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의 임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자금집행에 관여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법인의 201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원고가 00 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 돈이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2012년에 이 사건 법인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NN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BB와 CC이 위 돈을 우선 원고의 급여로 처리하라고 해서 급여로 처리하였으나, 실제로 위 돈이 원고에게 지급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③ 오히려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에도 BB 내지 CC이 이 사건 법인의 업무집행에 관한 최종결재권을 보유하면서 위 법인의 자금관리를 주도하고, 대외적으로도 위 법인을 대표하여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래와 같은 다수의 정황들이 존재하는바, 위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BB 내지 CC이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에도 BB가 이 사건 법인 등의 지점을 방문하여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자금을 집행하였으며, 지점 담당자에게 회계자료의 송부를 요청하는 등 업무지시를 한 사실도 확인된다. 또한, BB는 ‘대표이사회장’ 내지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CC은 ‘대표이사’ 내지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대외적 활동을 하였고, 자신들의 명의로 이 사건 법인과 관련한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 BB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기간 동안, CC과 함께 이 사건 법인 등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이 사건 법인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이 사건 법인에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기간 동안 BB와 CC이 이 사건 법인 등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 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이 사건 관련 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위 관련 판결에서는 BB와 CC이 이 사건 법인 등을 인수할 무렵 그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PP 및 MM의 진술을 근거로 BB가 2011. 6. 13. 이후 이 사건 법인 등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위 각 법인의 분양업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CC과 협의하여 자금 집행 등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위 법인에서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MM과 NN는 이 사건 관련 사건 내지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및 자금 관리 등은 BB와 CC이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원고는 위 법인의 업무처리나 운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NN가 FF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위 회사 자금의 최종 결재권자는 원고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NN는 이 사건 관련 사건 및 이 사건에서 일관되게 원고가 아닌 BB 등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진술하고 있고, NN가 원고에게 유리하게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이 사건 법인의 △△ 지점에 근무한 270명의 직원들도 BB와 CC을 위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 BB와 CC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진정 내지 고소하였고, 이 사건 법인 등에서 근무한 직원들도 대부분 원고의 대표이사 등재 기간에도 BB 내지 CC이 위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는 입장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④ BB는, □□지방국세청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재조사 과정은 물론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원고가 주주총회 및 인사 등에 관여하고,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따른 수익을 관리하는 등 위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BB는 원고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BB의 위 진술에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바, BB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⑤ 이 사건 법인의 2012. 1. 4.자 주주총회 회의록, 2012. 4. 5.자 이사회 회의록, 2012. 8. 30.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2012. 12. 3.자 이사회 회의록 등에 원고가 의장 및 대표이사로서 기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 가 크고, NN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에 원고의 도장을 비롯한 대표이사들의 도장, 법인 인감 및 사용 인감 등이 모두 비치되어 있어 필요한 경우 이를 이용해 날인을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위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⑥ DD이 □□지방국세청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망가진 법인을 살리려고 엄청 고생했다’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진술의 의미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DD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은 BB가 GG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원고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RR이 □□지방국세청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독립적으로 각자 대표의 지위에 있었다’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RR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각 진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확인서 등 피고가 들고 있는 문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2.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관련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790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황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11.09. |
|
판 결 선 고 |
2017.12.07. |
주 문
1. 피고가 2016.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숙박 및 음식점업, 체육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2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법인의 2009. 7. 1.부터 2013. 6. 30.까지 4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법인이 2011. 7. 1.부터 2013. 6. 30. 까지 2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각 사업연도에 대한 위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며, 이를 위 법인의 대표자들에게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상여처분한 다음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상반기 상여처분 금액 00원, 2012년 하반기 상여처분 금액 00원 합계 0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6. 5. 3. 위 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2. 1.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대표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조세심판원의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재조사 결과를 2017. 1. 24.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BB, CC이 채권자들 모르게 위 법인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들의 대리인이자 원고의 지인인 DD의 요청으로 법인등기부에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원고가 위 법인의 임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자금집행에 관여하는 등으로 위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사채업자들의 채권을 회수하고자 위 법인의 경영을 관리, 감독하고, 위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하는 등의 역할을 한 실질적 대표이사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법인은 1976. 9. 29. 개업하여 2014. 3. 31. 폐업하였는데, □□에 본점을 두고 △△ 및 ◇◇에서 스키장과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등의 영업을 하였다.
2) BB와 CC은 2011. 6. 13. 이 사건 법인(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E’이었다)과 주식회사 FF(이하 ‘FF’라 하고, 이 사건 법인과 합하여 ‘이 사건 법인 등’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의 인수자금 중 00 원을 DD을 대리인으로 한 사채업자 GG, HH, II, JJ(이하 ‘GG 등’이라 한다)로부터 차용하였고, 같은 날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에 GG 등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00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이 사건 법인 등과 GG 등 및 CC 사이에 2011. 6.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속확약서가 작성되었으나, CC은 위 부속확약서에서 정한 대로 위 차용금 채무 00 원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또한, CC은 이 사건 법인 등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DD에게 경영권 인수완료 3개월 이내에 성공보수(컨설팅비용) 명목으로 0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본 부속확약서는 2011. 6. 13. ‘갑’(GG 등)이 ‘병’(CC, ‘을’을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소유한 자이고 경영권자)을 위해 ‘을’(이 사건 법인 등)에게 대여해 준 00억 원에 관하여 작성한 계약서 및 약정서 외에도 별도로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고, 본 부속확약서는 기 체결한 어떤 약정서보다 우선하고 최종적인 효력을 갖는다.
1. 대여금의 월 이자는 2.5%로 하고, 매월 13일에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원금의 5%씩을 분할 상환한다. 단, 금융권을 통한 담보대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잔여금을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2. ‘병’, ‘을’이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대여금 상환을 위해 ‘을’ 소유의 EE 부동산을 이용한 금융권 대출을 하고도 대출금 총액이 ‘갑’의 대여금보다 적어 전액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을’의 회사의 매출과 회원권 분양대금 등으로 나머지 차액과 이자를 변제한다.
3. 상기 1, 2항의 지급의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갑’은 기한에 무관하게 ‘병’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을 회사의 경영권, 부동산, 기타 담보물건을 직접 인수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직접 대여금을 회수한다. ‘갑’이 직접 인수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병’의 모든 유․무형의 권리(보유한 경영권 및 차명으로 보유한 지분)는 소멸․상실되고, 따라서 ‘갑’이 인수하는 금액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금액과 ‘갑’의 대여금에 차액이 발생하여도 ‘을’과 ‘병’은 차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4. 상기 1, 2, 3항을 보증하기 위해 ‘병’은 ‘을’ 회사의 실제 경영권자이며 주식 전부를 본인과 차명으로 보유한 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을’의 주식 지분 전부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준다.
5. ‘병’은 ‘을’의 대여금 상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회사의 경영업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갑’은 ‘을’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하되, ‘을’이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하거나 자금의 집행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대여금 상환에 상당한 문제가 예기된다고 판단되거나 상환 약정한 3개월 내 상환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을’의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 전원의 담보된 사임서를 행사하여 ‘갑’이 지정하는 자로 교체하거나 회사를 즉시 제3자에게 매각하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인 반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갑’은 ‘을’이 정상적인 경영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6. ‘병’은 ‘갑’으로 통칭되는 채권자 중 HH의 대여금 중 2억 원을 우선변제하고, JJ의 대여금은 1개월 이내로 우선변제하기로 한다. 이럴 경우 변제된 금액만큼 제3자가 ‘갑’의 담보제공 받은 담보물건에 후순위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갑’은 협조하기로 한다.
7. ‘병’은 상기 전항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갑’에게 본 부속확약서상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속한 내용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이행하지 못할 경우(이자 연체, 원금 일부 매월 분할상환, 채권자 HH 대여금 중 2억 원의 우선변제와 JJ 대여금 1개월 상환, 약속한 모든 담보물건 제공의 불이행, ‘갑’이 담보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기타 ‘갑’이 대여금을 상환받기에 상당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판단할 경우 등) ‘갑’이 대여금 회수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인 반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4) 이에 DD은 이 사건 법인의 거래 은행 및 카드사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였으나, 2011. 11. 23. CC으로부터 ‘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1개월 이내에 차용금과 이자를 반드시 상환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주식 및 경영권 일체와 △△ 부동산 담보에 대해 채권자들이 임의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고 압류를 해제해 주었다.
5) BB와 CC은 위 확약서에서 정한 2011년 말까지도 GG 등에 대한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인 2012. 1. 4.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DD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6) 이 사건 법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201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원고가 총 00 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BB는, 이 사건 법인 등의 인수과정에서 C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법인에 손해를 입히고, 이 사건 법인 등의 실제 운영자로서 자금 집행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CC과 함께 2011. 6. 13.경부터 2011. 7. 25.경까지 13회에 걸쳐 위 각 법인의 자금 00 원을 횡령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KK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이 사건 법인에게 빌려주었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고등법원 0000노0000], 2015. 4. 23. 위 판결에 대한 BB와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대법원 0000도00000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BB의 위 형사사건을 ‘이 사건 관련 사건, 위 확정 판결을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8) 이 사건 법인이 운영하는 △△ 리조트 내 부대시설의 임차인인 한OO는 ‘위 법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00 원을 돌려받기로 하고, 위 부대시설 중 일부의 운영권을 위 법인에게 반납하였으나, 위 법인이 위 돈의 반환을 지체하였고, 이에 2012. 1. 12. 당시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CC으로부터 위 돈을 2012. 2. 9.까지 반환하겠다는 지불확인각서와 확인서를 받고, 이후 2012. 1. 26. 위 법인의 소유주인 BB를 추가적인 각서인으로 하는 지불각서를 받았음에도, 위 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중앙지방법원 0000가단00000호)를 제기하였는데, 2012. 10. 11.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9) 이 사건 법인과, ****텔레콤 주식회사 사이에 2012. 4. 16.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심OO 사이에 2012. 5. 1.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김OO 사이에 2016. 6. 1. 체결된 근로계약서, 오OO(OOOOOO) 사이에 2012. 10. 20. 체결된 회원권 판매대행 계약서, 주식회사 에스원리조트 사이에 2012. 10. 24. 체결된 경영위탁계약서, 김□□ 사이에 2012. 11. 15.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모두 BB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계약서에는 BB가 직접 서명 및 날인을 하였다. 또한 이사건 법인과 이◇◇(◇◇) 사이에 2012. 10. 28. 체결된 세트권 총판 계약시에는 BB가 이 사건 법인 등의 대표자로서 위 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0) 이 사건 법인의 △△ 지점 직원 270명 가량이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CC, BB에 대하여 진정 내지 고소를 하였고,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청 근로감독관은 체불현황, 입금내역, 자산현황 및 구체적인 청산계획 등의 확인을 위해 2012. 3.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BB와 CC에게 출석요구를 하였다.
11) 2011. 6. 13.부터 2012. 5.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이사 내지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던 MM은 이 사건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이 사건 법인에 재직하는 동안 자금집행 등 이 사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은 실질적으로 BB와 CC이 협의해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1. 9. 17.부터 2012. 12. 말까지 이 사건 법인의 관리부장으로 자금관리 및 리조트 회원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특히 2012. 5.경 MM의 퇴사 후 이 사건 법인 등의 자금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한 NN는 이 사건 관련 사건 및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원고와 DD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자금 관련 지시를 받거나 원고와 DD에게 자금관리에 관하여 보고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나 DD이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입금된 카드대금 등의 수익을 가져간 적도 없다.
-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실제로 원고에게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없고, BB와 CC이 우선 급여로 잡아 놓으라고 해서 잡아 놓았으나 이후 지시가 없어 지급되지 않았다.
- BB와 CC은 사채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인수자금 00 원을 차용하였고, 사채업자들은 DD에게 채권회수업무를 맡겼는데, BB가 지급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법인을 매각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래서 DD은 BB에게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이유는 BB가 채권자들 몰래 법인을 매각할 때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를 통해 그 사실을 미리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 DD이 채권자들의 대리인이고, 원고는 나중에 말단 직원처럼 바지로 들어왔던 사람으 로 알고 있으며, 원고는 과거에 DD과 함께 일했던 동료직원으로 알고 있다.
-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결재를 하는 등 직접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고, 원고에게 자금집행 등 회사 업무에 관하여 보고한 적도 없으며,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에도 업무지시는 BB와 CC이 하였다.
- 2012년 이 사건 법인의 본점을 이전한 이후에는 원고나 DD이 회사에 온 적이 없고, 사무실이 좁아서 원고에게 별도로 마련된 근무장소가 있지도 않았다.
- 이 사건 법인의 실질상 대표이사는 BB이고, BB가 이 사건 법인의 결재문서에 결재를 하였고, 중요사항을 보고받거나 자금집행 등 업무에 관한 지사를 하였으며, BB는 2012. 11. 1.경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회사 업무에 관여하고 지시를 하였으며, 위탁관리계약, 임대차계약 등을 모두 직접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법인에 원고의 도장을 비롯한 대표인감, 대표이사와 법인 도장, 예약팀에서 거래처들 및 여행사들에 사용하는 사용인감이 모두 비치되어 있었다.
- 이 사건 법인의 OTP카드는 원고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법인 사무실 내에 있었으며, 여유자금이 없어 OTP카드를 가지고 자금의 관리 등 경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 BB, CC 등이 이 사건 법인의 직원을 뽑았고, 고승수가 지점에 가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거래처 대금 및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12) 이 사건 법인 등에서 근무하였던 PP(2002. 10. 1.부터 2012. 5. 31.까지 이 사건 법인 본사 및 ◇◇지점 근무), 이OO(2001. 7. 2.부터 2012. 7. 31.까지 이 사건 법인 ◇◇지점 영업팀 계장으로 근무), 김OO(2006. 10. 9.부터 2012. 7. 31.까지 이 사건 법인 ◇◇지점 영업팀 근무), 우OO, 이OO(각 2012. 8.부터 이 사건 법인 ◇◇지점 근무), 손OO(2002. 10. 1.부터 2012. 7. 31.까지 이 사건 법인 ◇◇지점 영업팀 계장으로 근무), QQ(2006. 5. 9.부터 2012. 3. 30.까지 FF **지점 조리실장으로 근무)은 BB에 대한 이 사건 관련 사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PP
- 2012. 1. ~ 2.경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 BB 회장이 본사에서 근무하던 본인을 ◇◇
지점으로 파견하여 영업과 콘도 관리를 지시하였다.
- 2012. 9. 18. ◇◇지점 관리사무실에 BB 대표, 이OO 대리, NN 실장이 와서 일용직부터 퇴사한 직원들의 밀린 급여, 퇴직금을 BB 대표가 약속한대로 집행하는 것을 보았다.
- ◇◇지점에서 DD을 본 적이 없고, 본사 근무시 잠깐씩 본 적 밖에 없다.
- BB 대표가 이 사건 법인 ◇◇지점을 2012. 7. 10. 김OO라는 사람에게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었다.
■ 이OO, 김OO, 우OO, 이OO, 손OO
- 2012. 1. ~ 2.경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 BB 회장이 본사에서 근무하던 PP을 ◇◇ 지점으로 파견하여 영업과 콘도 관리를 지시하였다.
- 2012. 9. 18. ◇◇지점 관리사무실에 BB 대표, 이OO 대리, NN 실장이 와서 일용직부터 퇴사한 직원들의 밀린 급여, 퇴직금을 BB 대표가 약속한대로 집행하는 것을 보았다.
- DD에 대해서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
- 2011. 6. 중순경 BB 회장이 내려와 FF 제주지점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인사 등을 하였다.
- 2011. 7. △△에서 전 지점 2명씩 대표로 참석해서 워크숍을 하였는데, **지점은 본인과 박OO 본부장이 참석하였고, ** 증축 및 직원들 상여금 및 복지혜택을 늘리겠다는
등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 DD에 대해서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
13) 2012. 10.부터 2013. 말까지 이 사건 법인의 경리로 근무하였던 변OO은 2016. 2. 18.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 본사에서 CC 대표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였고, 이 사건 법인 등의 각 지점에서 매입된 카드수수료 정산 업무 및 정산 후 송금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14) DD은 2011. 11. 29. B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DD은 GG 등을 대표하여 채권/채무 계약 당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었음을 확인해드립니다.
GG 등은 이 사건 법인 등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채무자가 적법한 방법으로 전액 변제하고 채권/채무 계약과 관련된 모든 의무 사항을 충족할 경우 채권/채무와 관련된 담보물건 일체(부동산 및 경영권)를 반환합니다.
15)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3. 12. 13. DD으로부터 받은 문답서 및 위 법인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2017. 1. 3. RR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DD 문답서
문 : 원고는 법인 운영에 어떻게 관여하였습니까.
답 : BB가 원고가 5억 원을 해먹었다고 소문을 내어 매출이 5억 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5억 원을 해먹냐고 제가 난리쳤습니다. 원고가 망가진 법인을 살리려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지친 거죠. 빵꾸난 것도 많고 자기도 힘들어 했죠. BB가 저한테 그러더라구요. 원고가 돈 다 빼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져갈 돈이 어딨냐구. 이런 이유로 원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요.
문 : 대표이사가 BB에서 원고로 바뀌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답 : 사채와 원금을 갚지 않아 법인 카드사를 압류하였는데, BB는 처음 인수해서 이번
시즌은 첫 경영인데 장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고, 사채업자를 압류해제 해줘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해서 한 푼도 받지 않고 압류를 해제해 주었어요. 압류를 풀어주면서 담보로 BB는 사임서를 제출하고, 그런데 못 갚아서 원고를 대표이사로 올린 거예요.
■ RR 문답서
문 : 원고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답 : 저는 스키장 △△ 관련 일만 보았고 원고의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얘기듣기로는 원고는 □□과 ◇◇, ☆☆와 ** 지점을 경영하였고 저는 □□ 사무실은 나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각자 대표로서 △△만 독립적으로 관장하였습니다.
문 : 원고와 같은 시기에 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로 있나요.
답 : 채권자로서 회사를 인수하며 관리인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으니 관리감독을 위해 한 사람 심어놓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하고 관여한 것은 아니고 들은 얘기입니다.
문 : 원고가 경영한 □□사무소는 잘 모르시나요.
답 : 네 각자대표였기 때문에 □□사무소 사정은 잘 모릅니다.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은 때로 △△ 지점만 모두 소명하였습니다. 김종진 회사와 주고받은 가공자료만 문제가 되어 처벌받았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 □□회사에서 받은 상여처분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 : 실제로 원고와 경영회의 등의 경영 일정을 함께한 건 없나요.
답 : 그런 적은 없고 저는 △△만 경영하였습니다.
문 : 원고가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저는 △△ 지점 제 일만 하여 그 이유는 모릅니다.
문 : 원고가 대표이사로 법인등기에 등재된 계기를 아시나요.
답 : 저는 그건 모르고 단지 제가 하는 일에 관여하지 말고 놔두라는 조건으로 맡은 거라 □□ 사무실은 저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문 : 12, 13년에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한 재산이 있었나요.
답 : △△ 스키장 부지 55,000평 토지가 있어 그걸 담보로 하여 대출받고 하였습니다. 저는 원고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 24, 25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N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2. 1. 4.부터 2013. 5. 13.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갑 제3 내지 25호증, 을 제5,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NN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법인은 BB와 CC이 GG 등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BB와 CC은 GG 등에 대한 위 차용금을 GG 등과의 상환약정에서 따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법인을 타에 매각할 가능성도 존재하였고, 이를 우려한 GG 등은 주거가 일정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을경우 BB와 CC이 위 법인을 임의로 매각하려고 할 경우 미리 통지나 연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자신들을 대리한 DD을 통해 BB에게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의 임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자금집행에 관여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법인의 201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원고가 00 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 돈이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2012년에 이 사건 법인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NN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BB와 CC이 위 돈을 우선 원고의 급여로 처리하라고 해서 급여로 처리하였으나, 실제로 위 돈이 원고에게 지급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③ 오히려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에도 BB 내지 CC이 이 사건 법인의 업무집행에 관한 최종결재권을 보유하면서 위 법인의 자금관리를 주도하고, 대외적으로도 위 법인을 대표하여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래와 같은 다수의 정황들이 존재하는바, 위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BB 내지 CC이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에도 BB가 이 사건 법인 등의 지점을 방문하여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자금을 집행하였으며, 지점 담당자에게 회계자료의 송부를 요청하는 등 업무지시를 한 사실도 확인된다. 또한, BB는 ‘대표이사회장’ 내지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CC은 ‘대표이사’ 내지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대외적 활동을 하였고, 자신들의 명의로 이 사건 법인과 관련한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 BB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기간 동안, CC과 함께 이 사건 법인 등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이 사건 법인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이 사건 법인에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기간 동안 BB와 CC이 이 사건 법인 등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 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이 사건 관련 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위 관련 판결에서는 BB와 CC이 이 사건 법인 등을 인수할 무렵 그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PP 및 MM의 진술을 근거로 BB가 2011. 6. 13. 이후 이 사건 법인 등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위 각 법인의 분양업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CC과 협의하여 자금 집행 등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위 법인에서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MM과 NN는 이 사건 관련 사건 내지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및 자금 관리 등은 BB와 CC이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원고는 위 법인의 업무처리나 운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NN가 FF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위 회사 자금의 최종 결재권자는 원고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NN는 이 사건 관련 사건 및 이 사건에서 일관되게 원고가 아닌 BB 등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진술하고 있고, NN가 원고에게 유리하게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이 사건 법인의 △△ 지점에 근무한 270명의 직원들도 BB와 CC을 위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 BB와 CC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진정 내지 고소하였고, 이 사건 법인 등에서 근무한 직원들도 대부분 원고의 대표이사 등재 기간에도 BB 내지 CC이 위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는 입장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④ BB는, □□지방국세청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재조사 과정은 물론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원고가 주주총회 및 인사 등에 관여하고,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따른 수익을 관리하는 등 위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BB는 원고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BB의 위 진술에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바, BB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⑤ 이 사건 법인의 2012. 1. 4.자 주주총회 회의록, 2012. 4. 5.자 이사회 회의록, 2012. 8. 30.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2012. 12. 3.자 이사회 회의록 등에 원고가 의장 및 대표이사로서 기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 가 크고, NN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에 원고의 도장을 비롯한 대표이사들의 도장, 법인 인감 및 사용 인감 등이 모두 비치되어 있어 필요한 경우 이를 이용해 날인을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위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⑥ DD이 □□지방국세청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망가진 법인을 살리려고 엄청 고생했다’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진술의 의미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DD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은 BB가 GG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원고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RR이 □□지방국세청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독립적으로 각자 대표의 지위에 있었다’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RR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각 진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확인서 등 피고가 들고 있는 문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2.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