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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기준 판단

대법원 2018두44289
판결 요약
법인은 외국법인에 배당할 때 배당기준일 직전 6개월간 25% 이상 지분 미보유라면 15%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자라는 사정만으로 실질귀속자로 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외국법인배당 #원천징수 #15% 제한세율 #주식보유기간 #6개월 기준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에게 배당할 때 제한세율 15%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계기간 종료 직전 6개월간 주식 25% 미만을 보유한 외국법인에게 배당할 때에는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4289 판결은 배당기준일 직전 6개월간 25% 이상 보유 여부가 배당세율 적용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라면 무조건 배당소득 실질귀속자로 보나요?
답변
특수관계자라는 사실만으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이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4289 판결은 특수관계자란 이유만으로 배당소득 실질귀속자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패소자의 부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4289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 법인은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동안 주식의 25%이상 보유하지 않은 외국법인에게 배당한 배당액에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8. 30. 선고 대법원 2018두44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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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기준 판단

대법원 2018두44289
판결 요약
법인은 외국법인에 배당할 때 배당기준일 직전 6개월간 25% 이상 지분 미보유라면 15%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자라는 사정만으로 실질귀속자로 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외국법인배당 #원천징수 #15% 제한세율 #주식보유기간 #6개월 기준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에게 배당할 때 제한세율 15%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계기간 종료 직전 6개월간 주식 25% 미만을 보유한 외국법인에게 배당할 때에는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4289 판결은 배당기준일 직전 6개월간 25% 이상 보유 여부가 배당세율 적용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라면 무조건 배당소득 실질귀속자로 보나요?
답변
특수관계자라는 사실만으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이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4289 판결은 특수관계자란 이유만으로 배당소득 실질귀속자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패소자의 부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4289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 법인은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동안 주식의 25%이상 보유하지 않은 외국법인에게 배당한 배당액에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8. 30. 선고 대법원 2018두44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