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원심 요지) 원고 법인은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동안 주식의 25%이상 보유하지 않은 외국법인에게 배당한 배당액에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