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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목적 위반 시 임대행위 가능 여부 및 이행명령 절차

2013두16630
판결 요약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며, 토지이용계획서와 허가증 전반을 기준으로 '허가받은 목적'을 판단합니다. 타인에게 임대한 행위는 직접 이용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곧바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토지이용의무기간 만료와 무관하게 발할 수 있음이 명확히 판시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직접 이용 #토지임대 #허가받은 목적 #이행명령
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토지를 임대해도 되나요?
답변
직접 이용 의무가 부여된 경우 임대는 허가 목적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630 판결은 허가증 및 이용계획서 전반에 비추어 원고가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타인 임대는 그 의무 위반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증에서 직접 이용 의무가 유의사항란에만 기재되어 있으면 효력이 없나요?
답변
이용계획서·허가증 전반을 기준으로 의무 부과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630 판결은 직접 이용의무가 유의사항란에 기재되어 있어도 의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언제부터 이행명령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위반이 확인되면 곧바로 이행명령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630 판결에 따르면 토지 이용 의무 위반이 있으면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주장은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상고심에서 새로 제기된 주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630 판결에서 토지이용의무기간 내 지정 해제 주장은 상고심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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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16630 판결]

【판시사항】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에서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 위반이 있으면 곧바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위한 것) 제124조 제1항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위한 것) 제124조 제1항, 제124조의2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6087 판결(공2013하, 181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파주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7. 4. 선고 2012누35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와 토지이용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그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6087 판결 참조), 허가받은 목적의 구체적 내용은 허가증의 이용목적란 기재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허가증의 기재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부지로 이용할 계획이고, 본인이 직접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한 사실, ②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용목적을 ⁠‘복지편익시설용’으로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하면서 허가증의 유의사항란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라고 고무인을 날인하여 명시한 사실, ③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 신축 건물 2개동을 임대하여 타인이 복지시설편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허가신청의 경위와 이 사건 허가증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직접 이용할 것이 명시되어 있는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의 ⁠‘허가받은 목적’의 범위에 토지 매수자인 원고가 토지를 직접 이용할 것이 포함되어 있고, 직접 이용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이 사건 허가증의 이용목적란이 아니라 유의사항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이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타인에게 임대하여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와 토지이용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토지이용의무기간 만료와 이행명령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구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이용 의무 위반이 있으면 곧바로 이행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의 토지이용의무기간 만료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것과 관련된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5. 07. 09. 선고 2013두166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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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거래허가증에서 직접 이용 의무가 유의사항란에만 기재되어 있으면 효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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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계획서·허가증 전반을 기준으로 의무 부과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630 판결은 직접 이용의무가 유의사항란에 기재되어 있어도 의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언제부터 이행명령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위반이 확인되면 곧바로 이행명령이 가능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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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주장은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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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새로 제기된 주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630 판결에서 토지이용의무기간 내 지정 해제 주장은 상고심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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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16630 판결]

【판시사항】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에서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 위반이 있으면 곧바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위한 것) 제124조 제1항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위한 것) 제124조 제1항, 제124조의2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6087 판결(공2013하, 181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파주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7. 4. 선고 2012누35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와 토지이용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그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6087 판결 참조), 허가받은 목적의 구체적 내용은 허가증의 이용목적란 기재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허가증의 기재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부지로 이용할 계획이고, 본인이 직접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한 사실, ②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용목적을 ⁠‘복지편익시설용’으로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하면서 허가증의 유의사항란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라고 고무인을 날인하여 명시한 사실, ③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 신축 건물 2개동을 임대하여 타인이 복지시설편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허가신청의 경위와 이 사건 허가증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직접 이용할 것이 명시되어 있는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의 ⁠‘허가받은 목적’의 범위에 토지 매수자인 원고가 토지를 직접 이용할 것이 포함되어 있고, 직접 이용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이 사건 허가증의 이용목적란이 아니라 유의사항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이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타인에게 임대하여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와 토지이용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토지이용의무기간 만료와 이행명령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구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이용 의무 위반이 있으면 곧바로 이행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의 토지이용의무기간 만료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것과 관련된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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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5. 07. 09. 선고 2013두166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