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나2038721 추심금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AA메탈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 6. 14. 선고 2016가합73002 |
|
변 론 종 결 |
2017. 11. 16. |
|
판 결 선 고 |
2017. 12.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6,974,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5면 아래에서 3~2행의 “2015. 2. 12.자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015. 2. 12.자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2조는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2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2015. 2. 12.자 압류에 관한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AA세무서장이 2015. 2. 16.경 피고의 대표자 앞으로 그 채권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의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15. 2. 12.자 압류는 그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6면 13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위 각 압류의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갑 제4, 9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16. 4. 27. 또는2016. 11. 23. 당시 동아AA메탈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거래대금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그 이후 위와 같은 거래대금 채권이 새로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이 법원 1차 변론기일에서 이에 관한 석명을 요구받고도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가 종전에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4. 27. 당시 피고가 동아AA메탈에 대하여 약 9억 원의 단기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을뿐이다), 위 2016. 4. 20.자, 2016. 11. 21.자 각 압류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6면 15~16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2015. 2. 12.자, 2016. 4. 20.자, 2016. 11. 21.자 각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2016. 4. 20.자, 2016. 11. 21.자 각 압류의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2015. 2. 12.자 압류의 경우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무효임이 명백하다) 위 각 압류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8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나2038721 추심금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AA메탈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 6. 14. 선고 2016가합73002 |
|
변 론 종 결 |
2017. 11. 16. |
|
판 결 선 고 |
2017. 12.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6,974,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5면 아래에서 3~2행의 “2015. 2. 12.자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015. 2. 12.자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2조는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2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2015. 2. 12.자 압류에 관한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AA세무서장이 2015. 2. 16.경 피고의 대표자 앞으로 그 채권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의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15. 2. 12.자 압류는 그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6면 13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위 각 압류의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갑 제4, 9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16. 4. 27. 또는2016. 11. 23. 당시 동아AA메탈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거래대금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그 이후 위와 같은 거래대금 채권이 새로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이 법원 1차 변론기일에서 이에 관한 석명을 요구받고도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가 종전에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4. 27. 당시 피고가 동아AA메탈에 대하여 약 9억 원의 단기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을뿐이다), 위 2016. 4. 20.자, 2016. 11. 21.자 각 압류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6면 15~16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2015. 2. 12.자, 2016. 4. 20.자, 2016. 11. 21.자 각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2016. 4. 20.자, 2016. 11. 21.자 각 압류의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2015. 2. 12.자 압류의 경우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무효임이 명백하다) 위 각 압류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8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