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채권압류통지서의 채권 특정 불비 시 압류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8721
판결 요약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로 판정됩니다. 또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특정이 되었더라도 실제로 해당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효과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채권압류 #채권특정 #통지서 송달 #압류무효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채권압류통지서에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 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그 압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나-2038721 판결은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나-2038721 판결은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압류된 것으로 특정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특정된 채권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은 부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나-2038721 판결은 압류 당시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면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4.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도 채권 특정과 송달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나-2038721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 42조를 근거로 채권 특정 및 송달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2038721 추심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AA메탈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 6. 14. 선고 2016가합73002

변 론 종 결

2017. 11. 16.

판 결 선 고

2017. 1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6,974,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5면 아래에서 3~2행의 ⁠“2015. 2. 12.자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015. 2. 12.자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2조는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2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2015. 2. 12.자 압류에 관한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AA세무서장이 2015. 2. 16.경 피고의 대표자 앞으로 그 채권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의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15. 2. 12.자 압류는 그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6면 13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위 각 압류의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갑 제4, 9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16. 4. 27. 또는2016. 11. 23. 당시 동아AA메탈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거래대금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그 이후 위와 같은 거래대금 채권이 새로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이 법원 1차 변론기일에서 이에 관한 석명을 요구받고도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가 종전에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4. 27. 당시 피고가 동아AA메탈에 대하여 약 9억 원의 단기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을뿐이다), 위 2016. 4. 20.자, 2016. 11. 21.자 각 압류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6면 15~16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2015. 2. 12.자, 2016. 4. 20.자, 2016. 11. 21.자 각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2016. 4. 20.자, 2016. 11. 21.자 각 압류의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2015. 2. 12.자 압류의 경우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무효임이 명백하다) 위 각 압류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8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채권압류통지서의 채권 특정 불비 시 압류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8721
판결 요약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로 판정됩니다. 또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특정이 되었더라도 실제로 해당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효과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채권압류 #채권특정 #통지서 송달 #압류무효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채권압류통지서에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 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그 압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나-2038721 판결은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나-2038721 판결은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압류된 것으로 특정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특정된 채권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은 부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나-2038721 판결은 압류 당시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면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4.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도 채권 특정과 송달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나-2038721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 42조를 근거로 채권 특정 및 송달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2038721 추심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AA메탈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 6. 14. 선고 2016가합73002

변 론 종 결

2017. 11. 16.

판 결 선 고

2017. 1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6,974,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5면 아래에서 3~2행의 ⁠“2015. 2. 12.자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015. 2. 12.자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2조는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2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2015. 2. 12.자 압류에 관한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AA세무서장이 2015. 2. 16.경 피고의 대표자 앞으로 그 채권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의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15. 2. 12.자 압류는 그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6면 13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위 각 압류의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갑 제4, 9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16. 4. 27. 또는2016. 11. 23. 당시 동아AA메탈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거래대금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그 이후 위와 같은 거래대금 채권이 새로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이 법원 1차 변론기일에서 이에 관한 석명을 요구받고도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가 종전에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4. 27. 당시 피고가 동아AA메탈에 대하여 약 9억 원의 단기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을뿐이다), 위 2016. 4. 20.자, 2016. 11. 21.자 각 압류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6면 15~16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2015. 2. 12.자, 2016. 4. 20.자, 2016. 11. 21.자 각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2016. 4. 20.자, 2016. 11. 21.자 각 압류의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2015. 2. 12.자 압류의 경우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무효임이 명백하다) 위 각 압류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8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