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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만원 초과 소득의 자경기간 산입 기준과 주택신축분양업 감면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822
판결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상 3,700만원 초과 소득이 발생한 연도 전체는 자경기간 산입에서 제외되며, 주택신축분양업은 부동산임대업과 달리 감면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9년 7개월 자경 주장이나, 소득 발생 연도 2년 제외시 8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이 부인되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3 #700만 원 #과세기간
질의 응답
1. 3,700만 원 초과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3,700만 원 초과 소득 발생 연도 전체(1월 1일~12월 31일 1년)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822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과세기간' 해석과 관련하여 해당 연도 전체(1월 1일~12월 31일)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대상에서 주택신축분양업 소득도 제외되나요?
답변
주택신축분양업 소득은 감면 제외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822 판결은 부동산임대업은 명시적 제외 대상이지만, 주택신축분양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경작을 일부 기간만 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 기준으로 연 전체를 자경기간 산입에서 제외하나요?
답변
네, 해당 연도에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경작 기간과 무관하게 1년 전체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822는 실질적 경작기간과 무관하게 연간 소득이나 급여액 기준으로 연 전체를 배제하는 입법취지를 확인하였습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요건 계산 시 실제 경작기간이 8년이 넘어도 일부 제외연도가 있다면 감면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3,70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연도 전체를 뺀 나머지 기간이 8년을 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822 판결은 소득 발생 연도 제외 후 실제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3,7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그 기간’은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연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보아야 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은 조특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822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10.

판 결 선 고

2018.06.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7,933,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3. 대구 ○○구 ○○동 000 전 1,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2. 17. A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7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5. 1. 21. AAA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5. 2. 28. 피고에게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를 이유로 100% 감면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여 2007년에 65,065,000원, 2008년에는 61,381,419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며 각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5. 1.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7,933,522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9. 28.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66조 제14항은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기간’과 ⁠‘그 기간’을 동일한 기간으로 볼 수 없고, 휴․폐업이 명백한 기간은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실질적인 자경농을 보호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법의 목적에 부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실제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의 기준은 소득금액이 아니라 ⁠‘실제 경작을 하였는지 여부’이다.

원고는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주택신축분양사업을 실질적으로 약 11개월 18일 동안만 영위하였다. 그런데, 3,700만 원이 넘는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2007년과 2008년의 과세기간 2년 전부에 대해 자경기간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분양사업의 내용 및 그 규모에 의하면, 원고가 위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을 제외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분양사업의 성격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결국 원고는 2015. 6. 13.부터 2015. 1. 21.까지 9년 7개월의 기간 동안 적어도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다가 타에 양도한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관련 규정의 해석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 관하여,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하여,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14항은 ⁠‘경작기간 중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4항은 위 시행령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시행일인 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규정 형식, 문언 내용, 입법 취지에다가 조세법률주의와 형평의 원칙 등을 두루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근거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규정한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시행령은 소득세법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문구의 해석은 소득세법의 정의규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은 ⁠‘과세기간’이라는 표제 아래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정의규정 이외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시행령에서 ⁠‘과세기간’을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과세기간’은 이와 동일하게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그 기간’이라는 문언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그 기간’은 위 조항의 구조 및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일반적인 사용례에 비추어 볼 때 바로 그 앞에 있는 ⁠‘과세기간’을 지칭한다고 해석함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다. 따라서 위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그 기간’은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연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보아야 한다.

④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감면제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급여액 이상의 과세기간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물인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는 많은 노력과 시간 및 노동력의 투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을 얻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위와 같은 노력 등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설사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융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한다고 볼 측면도 있어 보이므로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연도 전체를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⑤ 행정청이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어떠한 기준을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행정입법상의 재량권이 있고, 모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연 3,700만 원 이상의 소득 및 부동산임대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하는 기준을 설정하면서 주택신축분양사업은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 그 자체로서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기준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⑥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제외되는 소득 원인으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반면, 주택신축분양사업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위 조항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투입되는 노력과 시간 및 노동력 등이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적다고 판단한 행정입법상의 결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주택신축분양사업을 부동산임대업과 같이 취급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오히려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신축분양사업을 부동산임대업과 달리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감면을 배제하더라도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05. 6. 13.부터 2015. 1. 21.까지 9년 7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는 한편, 2007년도에 65,065,000원, 2008년에 61,381,419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며 각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본 법령 해석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가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신고한 2007년 및 2008년도 각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즉 2년의 기간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원고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하는 2005. 6. 13.부터 2015. 1. 21.까지 9년 7개월 정도의 기간에서 위 2년 모두를 제외하면 7년 7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는 위 법 소정의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6.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8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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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만원 초과 소득의 자경기간 산입 기준과 주택신축분양업 감면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822
판결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상 3,700만원 초과 소득이 발생한 연도 전체는 자경기간 산입에서 제외되며, 주택신축분양업은 부동산임대업과 달리 감면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9년 7개월 자경 주장이나, 소득 발생 연도 2년 제외시 8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이 부인되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3 #700만 원 #과세기간
질의 응답
1. 3,700만 원 초과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3,700만 원 초과 소득 발생 연도 전체(1월 1일~12월 31일 1년)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822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과세기간' 해석과 관련하여 해당 연도 전체(1월 1일~12월 31일)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대상에서 주택신축분양업 소득도 제외되나요?
답변
주택신축분양업 소득은 감면 제외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822 판결은 부동산임대업은 명시적 제외 대상이지만, 주택신축분양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경작을 일부 기간만 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 기준으로 연 전체를 자경기간 산입에서 제외하나요?
답변
네, 해당 연도에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경작 기간과 무관하게 1년 전체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822는 실질적 경작기간과 무관하게 연간 소득이나 급여액 기준으로 연 전체를 배제하는 입법취지를 확인하였습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요건 계산 시 실제 경작기간이 8년이 넘어도 일부 제외연도가 있다면 감면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3,70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연도 전체를 뺀 나머지 기간이 8년을 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822 판결은 소득 발생 연도 제외 후 실제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3,7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그 기간’은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연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보아야 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은 조특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822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10.

판 결 선 고

2018.06.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7,933,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3. 대구 ○○구 ○○동 000 전 1,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2. 17. A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7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5. 1. 21. AAA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5. 2. 28. 피고에게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를 이유로 100% 감면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여 2007년에 65,065,000원, 2008년에는 61,381,419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며 각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5. 1.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7,933,522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9. 28.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66조 제14항은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기간’과 ⁠‘그 기간’을 동일한 기간으로 볼 수 없고, 휴․폐업이 명백한 기간은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실질적인 자경농을 보호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법의 목적에 부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실제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의 기준은 소득금액이 아니라 ⁠‘실제 경작을 하였는지 여부’이다.

원고는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주택신축분양사업을 실질적으로 약 11개월 18일 동안만 영위하였다. 그런데, 3,700만 원이 넘는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2007년과 2008년의 과세기간 2년 전부에 대해 자경기간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분양사업의 내용 및 그 규모에 의하면, 원고가 위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을 제외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분양사업의 성격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결국 원고는 2015. 6. 13.부터 2015. 1. 21.까지 9년 7개월의 기간 동안 적어도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다가 타에 양도한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관련 규정의 해석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 관하여,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하여,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14항은 ⁠‘경작기간 중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4항은 위 시행령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시행일인 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규정 형식, 문언 내용, 입법 취지에다가 조세법률주의와 형평의 원칙 등을 두루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근거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규정한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시행령은 소득세법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문구의 해석은 소득세법의 정의규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은 ⁠‘과세기간’이라는 표제 아래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정의규정 이외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시행령에서 ⁠‘과세기간’을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과세기간’은 이와 동일하게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그 기간’이라는 문언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그 기간’은 위 조항의 구조 및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일반적인 사용례에 비추어 볼 때 바로 그 앞에 있는 ⁠‘과세기간’을 지칭한다고 해석함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다. 따라서 위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그 기간’은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연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보아야 한다.

④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감면제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급여액 이상의 과세기간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물인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는 많은 노력과 시간 및 노동력의 투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을 얻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위와 같은 노력 등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설사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융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한다고 볼 측면도 있어 보이므로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연도 전체를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⑤ 행정청이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어떠한 기준을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행정입법상의 재량권이 있고, 모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연 3,700만 원 이상의 소득 및 부동산임대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하는 기준을 설정하면서 주택신축분양사업은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 그 자체로서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기준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⑥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제외되는 소득 원인으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반면, 주택신축분양사업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위 조항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투입되는 노력과 시간 및 노동력 등이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적다고 판단한 행정입법상의 결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주택신축분양사업을 부동산임대업과 같이 취급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오히려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신축분양사업을 부동산임대업과 달리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감면을 배제하더라도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05. 6. 13.부터 2015. 1. 21.까지 9년 7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는 한편, 2007년도에 65,065,000원, 2008년에 61,381,419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며 각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본 법령 해석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가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신고한 2007년 및 2008년도 각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즉 2년의 기간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원고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하는 2005. 6. 13.부터 2015. 1. 21.까지 9년 7개월 정도의 기간에서 위 2년 모두를 제외하면 7년 7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는 위 법 소정의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6.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8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