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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주주명부 미존재시 증여의제일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8누10406
판결 요약
주식명의신탁에서 주주명부가 없을 경우 증여의제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로 보아야 하며, 부과처분 세액이 정당세액 범위 내인 경우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미존재 #증여세 부과
질의 응답
1. 주식명의신탁에서 주주명부가 없으면 증여의제일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0406은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당한 세액 범위 내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과처분액이 정당세액 범위 내에 있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0406은 부과처분액이 정당세액 내에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정한 신고가 없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 기준으로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0406은 주식 등의 변동상황명세서가 증여의제일 산정의 핵심 기준임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고, 부과처분액이 정당세액 범위내에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104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논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2364(2018.02.01)

변 론 종 결

2018. 7. 5.

판 결 선 고

2018. 8.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74,920,110원 ⁠(2010년, 2012년, 2014년 귀속분) 중 271,770,446원(2012년, 2014년 귀속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븐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준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8. 2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누10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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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주주명부 미존재시 증여의제일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8누10406
판결 요약
주식명의신탁에서 주주명부가 없을 경우 증여의제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로 보아야 하며, 부과처분 세액이 정당세액 범위 내인 경우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미존재 #증여세 부과
질의 응답
1. 주식명의신탁에서 주주명부가 없으면 증여의제일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0406은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당한 세액 범위 내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과처분액이 정당세액 범위 내에 있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0406은 부과처분액이 정당세액 내에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정한 신고가 없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 기준으로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0406은 주식 등의 변동상황명세서가 증여의제일 산정의 핵심 기준임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고, 부과처분액이 정당세액 범위내에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104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논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2364(2018.02.01)

변 론 종 결

2018. 7. 5.

판 결 선 고

2018. 8.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74,920,110원 ⁠(2010년, 2012년, 2014년 귀속분) 중 271,770,446원(2012년, 2014년 귀속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븐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준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8. 2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누10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