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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 판단

대법원 2016다22951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아파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가액배상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확정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어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매매계약 #가액배상 #채권자취소권 #금액 한도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어떤 범위에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가액배상 범위 내 금액 한도에서만 취소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9515 판결은 아파트에 관해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가액배상 범위의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대방의 상고가 기각된 경우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원심 취지대로 사해행위 및 취소범위가 그대로 확정됨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9515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사해행위 및 취소범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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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의한 계약으로 가액배상 범위내의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295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AA

변 론 종 결

2016. 04. 28.

판 결 선 고

2016. 0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8. 선고 대법원 2016다229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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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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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부동산 매매계약 #가액배상 #채권자취소권 #금액 한도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어떤 범위에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가액배상 범위 내 금액 한도에서만 취소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9515 판결은 아파트에 관해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가액배상 범위의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대방의 상고가 기각된 경우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원심 취지대로 사해행위 및 취소범위가 그대로 확정됨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9515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사해행위 및 취소범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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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의한 계약으로 가액배상 범위내의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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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다2295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AA

변 론 종 결

2016. 04. 28.

판 결 선 고

2016. 0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8. 선고 대법원 2016다229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