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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금의 부가세 과세여부 판단 기준 및 전부취소 사례

대법원 2018두50932
판결 요약
해리금이 매출처 등으로부터 수취한 고금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에 대해 과세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가 적정하지 않으면 전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해리금 과세 #수공비 부가세 #과세표준 산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해리금 포함 고금
질의 응답
1. 해리금(수공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가 모두 가능한가요?
답변
해리금이 수공비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과세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계산 근거가 명확히 적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932 판결은 과세관청이 해리금 등 수공비 성격의 금액에 대해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나, 과세표준 산정 근거가 적정하지 않으면 부과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처분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나 산정방식이 불분명하면 부과처분은 전부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932 판결은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전부취소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매출처등으로부터 수취한 고금에 포함되어 있는 해리금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을 분리하여 충분히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근거가 적정하지 않아 전부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09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리○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7누5978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50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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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금의 부가세 과세여부 판단 기준 및 전부취소 사례

대법원 2018두50932
판결 요약
해리금이 매출처 등으로부터 수취한 고금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에 대해 과세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가 적정하지 않으면 전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해리금 과세 #수공비 부가세 #과세표준 산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해리금 포함 고금
질의 응답
1. 해리금(수공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가 모두 가능한가요?
답변
해리금이 수공비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과세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계산 근거가 명확히 적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932 판결은 과세관청이 해리금 등 수공비 성격의 금액에 대해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나, 과세표준 산정 근거가 적정하지 않으면 부과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처분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나 산정방식이 불분명하면 부과처분은 전부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932 판결은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전부취소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매출처등으로부터 수취한 고금에 포함되어 있는 해리금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을 분리하여 충분히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근거가 적정하지 않아 전부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09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리○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7누5978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50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