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금의 부가세 과세여부 판단 기준 및 전부취소 사례

대법원 2018두50932
판결 요약
해리금이 매출처 등으로부터 수취한 고금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에 대해 과세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가 적정하지 않으면 전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해리금 과세 #수공비 부가세 #과세표준 산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해리금 포함 고금
질의 응답
1. 해리금(수공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가 모두 가능한가요?
답변
해리금이 수공비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과세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계산 근거가 명확히 적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932 판결은 과세관청이 해리금 등 수공비 성격의 금액에 대해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나, 과세표준 산정 근거가 적정하지 않으면 부과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처분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나 산정방식이 불분명하면 부과처분은 전부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932 판결은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전부취소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매출처등으로부터 수취한 고금에 포함되어 있는 해리금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을 분리하여 충분히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근거가 적정하지 않아 전부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09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리○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7누5978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50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