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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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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선행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과처분의 세목과 과세기간이 후행 처분과 다르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누371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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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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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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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단5091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6. 15. |
|
판 결 선 고 |
2018. 8.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225,121,35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121,35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13행 및 3면 4행의 각 “이 법원”을 “**지방법원”으로 고친다.
○ 3면 12행의 “(가산세 포함)”을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로 고친다.
○ 7면 6행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로 고친다.
○ 8면 8행의 “달리하는 점”을 “달리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양도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9. 10. 15.자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선행판결의 확정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이 허용된다면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하고 이 사건 수용보상금의 법적 평가에 대한 위험 등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되는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7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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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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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누371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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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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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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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단509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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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6.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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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225,121,35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121,35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13행 및 3면 4행의 각 “이 법원”을 “**지방법원”으로 고친다.
○ 3면 12행의 “(가산세 포함)”을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로 고친다.
○ 7면 6행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로 고친다.
○ 8면 8행의 “달리하는 점”을 “달리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양도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9. 10. 15.자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선행판결의 확정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이 허용된다면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하고 이 사건 수용보상금의 법적 평가에 대한 위험 등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되는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7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