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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분할 양도거래, 실질 하나로 보아 양도세 감면한도 적용 가능?

대전고등법원 2018누10819
판결 요약
부동산을 일괄양도 계약 후 명확한 사유 없이 동일인에게 지분분할로 과세기간을 달리해 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지분분할 #부동산 일괄양도 #감면한도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지분분할로 부동산을 여러 차례 나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같은 상대방에게 명확한 사유 없이 지분분할·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다면, 세법상 실질적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일괄 적용받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0819 판결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회피목적으로 지분분할한 거래는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적용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지분분할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가요?
답변
거래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회피를 위한 형식적 분할에 불과하다면 세무서의 처분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081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원칙)적용에 따라 이러한 경우 하나의 거래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분할 양도에 별도의 부인 규정이 없으면 감면한도를 각각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등 실질과세원칙 규정이 있으면 별도 부인규정 없어도 하나의 거래로 과세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0819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거래는 하나로 간주하도록 하고 별도 부인규정이 없어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부동산 일괄양도로 계약 후 명확한 이유없이 지분분할로 동일인에게 해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108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6구단914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5.

판 결 선 고

2018. 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결정.고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40,857,8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면 제10행의 ⁠‘2015. 3 18.’을『2015. 3. 18.』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11.경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자금이 부족하니 이 사건 토지 를 분할하여 양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제1, 2지분으로 분할하여 양도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의 1)와 이 사건 제2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의 2)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주택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다(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제1, 2지분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즉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없이 이 사건 주택조합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다.

2)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회피를 위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을 구분 금액(단위 천원)

지급시기 비고 약정금 50,000 약정시 정액

계약금 71,980 약정후 5개월 이내 10% - 약정금

잔금 1,097,820 약정후 8개월 이내 90%

합계 1,219,800 100%

부인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합계 40,857,872원(= 이 사건 제1지분 양도소득세 25,424,684원 + 이 사건 제2지분 양도소득세 15,433,188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40,857,8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4. 15. AAA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219,8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서에 의한 매매대금의 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14. 4. 18. 약정금 50,000,000원을 받고, 2014. 8. 6. AAA주택조합의 자금집행 신탁회사인 CCC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로부터 300,000,000원을 받고 2014. 8. 7. 이 사건 토지를 AAA주택조합과 경도디앤씨가 인허가제출용(사업승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AAA주택조합은 2014. 11. 13. ◯◯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 설립되었다.

4) 원고는 2014. 12. 4. CCC으로부터 430,672,000원을 받고 2014. 12. 5.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에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5. 2. 2. 이 사건 제1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제1지분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일은 2014. 11. 13.이고 매매대금은 731,880,000원이며 매매대금 중 350,000,000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2014. 11. 13.에, 나머지 381,880,000원은 잔금 명목으로 2014. 12. 4.에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다음날인 2015. 2. 3. 이

사건 주택조합에 이 사건 제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2. 4. CCC으로부터 439,128,000원을 받아 2015. 3. 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2)를 제출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지분의 매매계약일은 2015. 2. 7.이고, 매매대금은 487,920,000원 ⁠(계약금: 계약시 48,792,000원, 잔금: 2015. 2. 3. 439,128,000원)이었다.

라. 판 단

1)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회피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의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 부터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없으니 이 사건 토지를 지분으로 분할하여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을 요청받은 시기와 관련하여 조세심판 및 제1심재판 단계에서는 ⁠‘2014. 12.경’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2014. 11.경’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을 요청한 시기는 조세심판 단계에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투어졌다). 또한 이 사건 주택조합 이사장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 사실 또는 그 경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시에 변경된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변경된 매매계약서를 각 제출하였는데, 위 각 변경된 매매계약서는 계약일과 잔금일, 매수대리인, 특약사항 부분이 다르고, 원고는 위와 같이 2개의 변경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처분문서라고 주장하는 변경된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을 위해 사후에 만든 계약서로 의심된다. 즉, 이 사건 변경계약은 이 사건 주택조합의 자금 부족을 이유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매매약정과 이 사건 변경계약의 내용은 매도인, 매수인, 매매대상 토지, 매매금액 등 계약내용에 있어 실질적 차이가 없다. 이 사건 주택조합은 이미 2014. 8. 7.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약정과 그 실질적 내용이 동일한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아무런 사업목적이 없다. 원고 역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회피 외에는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이 없다.

다) 이 사건 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는 원고 외에 DDD, EEE, FFF, GGG, HHH이 있는데 이 중 8년 자경 감면 규정과 관계없는 DDD, EEE, FFF 소유의 토지는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2014. 11.~12. 사이에 지분 분할 없이 토지 전체에 관하여 일괄 양도된 반면, 8년 자경 감면 규정과 관련이 있는 원고, GGG, HHH 소유의 토지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분으로 분할·양도되었다.

2) 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한 것인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제1지분과 이 사건 제2지분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8. 1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누10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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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분할 양도거래, 실질 하나로 보아 양도세 감면한도 적용 가능?

대전고등법원 2018누10819
판결 요약
부동산을 일괄양도 계약 후 명확한 사유 없이 동일인에게 지분분할로 과세기간을 달리해 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지분분할 #부동산 일괄양도 #감면한도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지분분할로 부동산을 여러 차례 나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같은 상대방에게 명확한 사유 없이 지분분할·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다면, 세법상 실질적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일괄 적용받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0819 판결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회피목적으로 지분분할한 거래는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적용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지분분할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가요?
답변
거래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회피를 위한 형식적 분할에 불과하다면 세무서의 처분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081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원칙)적용에 따라 이러한 경우 하나의 거래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분할 양도에 별도의 부인 규정이 없으면 감면한도를 각각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등 실질과세원칙 규정이 있으면 별도 부인규정 없어도 하나의 거래로 과세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0819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거래는 하나로 간주하도록 하고 별도 부인규정이 없어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부동산 일괄양도로 계약 후 명확한 이유없이 지분분할로 동일인에게 해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108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6구단914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5.

판 결 선 고

2018. 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결정.고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40,857,8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면 제10행의 ⁠‘2015. 3 18.’을『2015. 3. 18.』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11.경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자금이 부족하니 이 사건 토지 를 분할하여 양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제1, 2지분으로 분할하여 양도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의 1)와 이 사건 제2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의 2)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주택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다(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제1, 2지분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즉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없이 이 사건 주택조합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다.

2)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회피를 위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을 구분 금액(단위 천원)

지급시기 비고 약정금 50,000 약정시 정액

계약금 71,980 약정후 5개월 이내 10% - 약정금

잔금 1,097,820 약정후 8개월 이내 90%

합계 1,219,800 100%

부인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합계 40,857,872원(= 이 사건 제1지분 양도소득세 25,424,684원 + 이 사건 제2지분 양도소득세 15,433,188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40,857,8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4. 15. AAA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219,8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서에 의한 매매대금의 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14. 4. 18. 약정금 50,000,000원을 받고, 2014. 8. 6. AAA주택조합의 자금집행 신탁회사인 CCC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로부터 300,000,000원을 받고 2014. 8. 7. 이 사건 토지를 AAA주택조합과 경도디앤씨가 인허가제출용(사업승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AAA주택조합은 2014. 11. 13. ◯◯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 설립되었다.

4) 원고는 2014. 12. 4. CCC으로부터 430,672,000원을 받고 2014. 12. 5.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에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5. 2. 2. 이 사건 제1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제1지분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일은 2014. 11. 13.이고 매매대금은 731,880,000원이며 매매대금 중 350,000,000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2014. 11. 13.에, 나머지 381,880,000원은 잔금 명목으로 2014. 12. 4.에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다음날인 2015. 2. 3. 이

사건 주택조합에 이 사건 제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2. 4. CCC으로부터 439,128,000원을 받아 2015. 3. 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2)를 제출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지분의 매매계약일은 2015. 2. 7.이고, 매매대금은 487,920,000원 ⁠(계약금: 계약시 48,792,000원, 잔금: 2015. 2. 3. 439,128,000원)이었다.

라. 판 단

1)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회피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의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 부터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없으니 이 사건 토지를 지분으로 분할하여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을 요청받은 시기와 관련하여 조세심판 및 제1심재판 단계에서는 ⁠‘2014. 12.경’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2014. 11.경’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을 요청한 시기는 조세심판 단계에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투어졌다). 또한 이 사건 주택조합 이사장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 사실 또는 그 경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시에 변경된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변경된 매매계약서를 각 제출하였는데, 위 각 변경된 매매계약서는 계약일과 잔금일, 매수대리인, 특약사항 부분이 다르고, 원고는 위와 같이 2개의 변경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처분문서라고 주장하는 변경된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을 위해 사후에 만든 계약서로 의심된다. 즉, 이 사건 변경계약은 이 사건 주택조합의 자금 부족을 이유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매매약정과 이 사건 변경계약의 내용은 매도인, 매수인, 매매대상 토지, 매매금액 등 계약내용에 있어 실질적 차이가 없다. 이 사건 주택조합은 이미 2014. 8. 7.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약정과 그 실질적 내용이 동일한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아무런 사업목적이 없다. 원고 역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회피 외에는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이 없다.

다) 이 사건 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는 원고 외에 DDD, EEE, FFF, GGG, HHH이 있는데 이 중 8년 자경 감면 규정과 관계없는 DDD, EEE, FFF 소유의 토지는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2014. 11.~12. 사이에 지분 분할 없이 토지 전체에 관하여 일괄 양도된 반면, 8년 자경 감면 규정과 관련이 있는 원고, GGG, HHH 소유의 토지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분으로 분할·양도되었다.

2) 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한 것인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제1지분과 이 사건 제2지분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8. 1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누10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